[심근경색] 보수공사를 하던 도중 흙더미가 떨어져 사고를 당한 경우 사건의 개요 송유관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는 흙더미가 목 뒷부분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가슴 부분을 배관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후 급성심근경색 등의 진단과 경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됐다. A씨는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하며 급성심근경색이나 경추간판탈출증이 위 사고.. 업무상질병 2010.07.26
[뇌경색] 고령의 조리사가 요리하던 중 뇌경색 발병한 경우 산업 재해?? 사건의 개요 주식회사 XX 소속으로 YY병원 구내식당에 파견돼 조리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08년 5월 식당에서 저녁 환자식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왼쪽 마비증세 등이 나타났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 ‘뇌경색’의 진단을 받고 2008년 5월 말 경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뇌경색과 A씨의 .. 업무상질병 2010.07.26
[지주막하출혈/뇌출혈] 해외근무자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면 산재일까요? 기러기 아빠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장들이 값싼 인건비를 노리고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홀로 전근을 가는 아빠들이 크게 늘었다. 낯설고 물 설은 타국에서의 독신생활은 건강에 좋지 않다. 장기간 해외근무로 심한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를 느낀 노동자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면 업.. 업무상질병 2010.07.23
[뇌출혈/심근경색] 초과근무 시달리던 행정관이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사건의 개요 변호사 자격을 가진 행정사무관 A씨는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법령에 대한 강연을 하다 뇌출혈 및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매월 평균 10시간 내외의 초과근무를 했고 특히 사망하기 직전 한달간 국정감사, 각종 보고, 강연 등으로 44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로 인.. 업무상질병 2010.07.22
[뇌경색] 뇌경색을 이유로 부당해고 당한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례 신청인은 2003. 12. 29. 병원에 입원 한 이후 뇌경색이라는 질병이 업무상으로 발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산재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03. 12. 31. 신청인의 요양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회사 및 신청인의 확인 서명을 받은 뒤 담당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 2010.07.22
[지주막하출혈] 업무 과로와 스트레스로 건강 악화로 발병된 지주막하출혈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존 고혈압 및 동맥류에 겹쳐서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뇌지주막하출혈·뇌내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2008.5.28 서울행법 2007구단5632) 【요 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 업무상질병 2010.07.21
[심근경색] 근무중 가슴통증로 진단 받은 결과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최초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결정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협동조합(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7.2.14. 08:10경 출근하여 근무하는 중 가슴통증이 발생하여 아들을 불러 청구인의 .. 업무상질병 2010.07.16
[뇌출혈] 건설현장에서 두통으로 진행이 어려워 진단 받은 결과 뇌출혈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결정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및 청구내용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주)○○○○건설(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건설미장직 근로자로 2006.11.13. 10:00경 ○○시 ○○구 ○○동 소재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 업무상질병 2010.07.16
[산업재해/업무상재해] 업무상 질병과 산재 인정 여부 업무상 질병과 사망 애매한 경우 논란…좀 더 폭넓게 인정해줘야 대개 산업재해로 분류되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 수행 중에 생기는 부상과 사망, 업무상 질병, 신체 장애와 이로 인한 사망 등이 있을 것이다. 오늘날 업무 수행 중에 생기는 사고로 인한 부상과 사망의 경우는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 업무상질병 2010.07.12
[뇌지주막하출혈]숙박시설 현장에서 작업중 후송되어 뇌지주막하출혈 사망 숙박시설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중 몸의 이상으로 후송되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의 상병으로 치료중 사망한 경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2. 1. 16자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피재근로자 이○○(이하 ‘피재자.. 업무상질병 201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