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약정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판결 (2007.4.26 대전지법 2005 포괄임금약정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판결 (2007.4.26 대전지법 2005가단42764) [요 지] 1. 포괄임금계약의 효력 수당과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면하는 수단으로서 포괄임금계약이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였으나, 이사건의 경우 ① 용역회사의 임금 지급의 편의와 이익 확보.. 연봉제 2010.04.28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한 연차 및 월차휴가제도에 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한 연차 및 월차휴가제도에 부합하는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2008.01.11, 수원지법 2007나17199) [요 지] 비록 연월차휴가 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연월차휴가 수당을 매월 급여에.. 연봉제 2010.04.28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2009.12.10, 대법 2008다57852 ) 【요 지】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 연봉제 2010.04.28
포괄임금제도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상담의뢰 내용 경기도 소재 ○○시청에 소속돼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포괄임금 형식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해 지급하고 있는바,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원 교육 및 단체협약 참가 등으로 실제 시간외근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해당일에 대해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 연봉제 2010.04.28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면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 2006.09.01, 임금근로시간정책팀-2534 ) [질 의]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떤 달의 법정 제수당이 실제 근무일수에 비해 적게 지급된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 연봉제 2010.04.28
포괄임금제 관련 ( 2008.08.06, 근로조건지도과-3072 ) 포괄임금제 관련 ( 2008.08.06, 근로조건지도과-3072 ) [질 의] 상기인은 건설 회사와 일당에 출역 공수를 곱해 매월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출역은 07:00~18:00를 1로 산정하며, 이후 3시간마다 0.5를 할증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고 있고, 일당은 다음의 내역에 의거 포괄 역산한다 ‘① 기본급 1일 8.. 연봉제 2010.04.28
[1]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 및 연봉제운영규정이 무효확인을 구할 대상이 되 [1]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 및 연봉제운영규정이 무효확인을 구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기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 및 연봉제운영규정에 관하여 노동조합이 직접 회사를 상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퇴직금지급규정 및 연봉제운.. 연봉제 2010.04.28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연봉제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연봉제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연봉제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는 명시적이어야 하고, 둘째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 연봉제 2010.04.28
년분의 퇴직금을 미리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연봉을 정한 다음 매월 균등한 년분의 퇴직금을 미리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연봉을 정한 다음 매월 균등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 퇴직금의 지급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및 퇴직금의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07.03.22, 서울서부지법 2006나7956 ) [요 지] .. 연봉제 2010.04.28
연봉제 형태의 근로계약 체결시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 연봉제 형태의 근로계약 체결시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 2004.10.22, 서울중앙지법 2004고정2208 ) [요 지] 피고인은 근로계약서상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근로자들에게 요구한 후 급여지급 항목에 퇴직금 항목을 포함.. 연봉제 201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