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야간·휴일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는
민노무
2010. 4. 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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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는 정당하지 않다 ( 2001.10.26, 서울지법 2000가합3313, 4842 병합 )
[요 지]
1. 사용자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2. 원고들이 정년 퇴직 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에서 정규직 사원들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일급으로 정해진 금액과 정규직 사원이 받는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가산한 임금의 액수에 현저히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회사와 위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임금지급계약을 원고들의 야간, 휴일근로 여부와 상관 없이 고정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위 원고들에게 불이익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해석해야 할 정당한 사정도 있다고 볼 수 없다.
주식회사 ○○환경개발 사건
(서울지법 2001.10.26 선고, 2000가합3313, 4842 병합)
⊙ 사 건 / 2001.10.26 선고,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0가합3313, 4842 병합 임금
⊙ 원 고 / 박○○ 외 25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강문대
⊙ 피 고 / 주식회사 ○○환경개발 대표이사 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원
⊙ 변론종결 / 2001.11.16
[주 문]
1. 피고는 별지 계산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인용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00.3.16부터 2001.11.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이○○, 노○○, 노○○, 노○○, 김○○, 박○○, 배○○, 박○○의 각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는 이○○, 노○○, 노○○, 노○○, 김○○, 박○○, 배○○, 박○○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분의 4는 나머지 원고들의, 5분의 1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계산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청구액수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00.3.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회사의 업무분장
피고는 ○○○시로부터 ○○○시 관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 등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업체인 바, 그 업무를 일반생활쓰레기 수거, 음식물쓰레기 수거, 재활용품 수거 등으로 나누고, 각 업무를 청소차 단위로 1명의 운전원, 2명의 미화원을 두어 수행하게 하고 있는 한편, 골목 등 청소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적재된 쓰레기는 손수레 또는 경운기를 사용하는 청소원들로 하여금 수거하게 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 입사일 및 직종 등(피고 제출 별표 7. 참조)
(1) 정규직 사원
원고 이○○는 1994.3.26, 원고 이○○, 노○○, 노○○, 노○○(이하‘원고 이○○ 등’이라고 한다)의 피상속인 노○○은 1984.1.30 각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청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김○○는 1989.12.20, 원고 김○○은 1999.1.1, 원고 박○○은 1999.1.1, 원고 배○○는 1999.1.1, 원고 변○○은 1991.1.11, 원고 서○○는 1989.4.6, 원고 신○○는 1997.4.3, 원고 박○○은 1999.1.1 각 입사하여 청소차에 배정된 미화원(이하 ‘상차원’이라고 한다)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백○○은 1997.1.1, 원고 서○○은 1988.2.8, 원고 이○○은 1988.2.19, 원고 장○○은 1988.10.23, 원고 윤○○은 연월일미상경에 각 입사하여 손수레나 경운기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수거하는 미화원(이하 편의상‘손수레 수거원’이라고 한다)으로 근무하였다(이 중 원고 윤○○은 1999.12. 31 퇴사).
(2) 계약직 사원
(가) 계약직 사원에 대한 규정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은 정년퇴직자로서 회사의 필요가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촉탁으로 채용할 수 있되 임금에 대하여는 따로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계약직 사원
1) 원고 박○○은 1986.4.29 입사하여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1999. 12.31 퇴직하고 2000.1.1 운전원으로 위촉되어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 원고 김○○은 1987년 월일미상경, 원고 이○○는 1987.10.5 각 입사하여 손수레수거원으로 근무하다가 1997.12.31 퇴직하고 1998.1.1부터 1년 동안은 상차원으로 위촉되어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만 임금에 관하여는 1998.1.1부터 12.31까지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기본급, 수당을 지급하고 1999.1.1부터는 계약직과 동일하게 일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따라서 위 원고들은 임금계산에 있어서는 1999. 1.1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3) 원고 정○○은 연월일미상경에 입사하여 상차원으로 근무하다가 1998.6.30 퇴직하고 2개월 후인 1998.9.1 계약직 상차원으로 근무하다가 1999.1.1부터는 같은 직종으로 위촉되어 한달에 30일씩 근무하고 있다.
4) 원고 정○○은 연월일미상경, 풍○○은 1982.1.1, 각 입사하여 상차원으로 근무하다가 1998.12.31 퇴직하고 1999.1.1 계약직 상차원으로 위촉되어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5) 원고 한○○은 1982.1.1 입사하여 상차원에 근무하다가 1997.12. 31 퇴직하였고, 1998.1.1 상차원으로 위촉되어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1999.1.1 다시 같은 직종으로 근무하고 있다.
6) 원고 한○○은 1992.7.26 입사하여 손수레수거원으로 근무하다가 1998.12.31 퇴직하고 1999.1.1 상차원으로 위촉되어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1999.11.26 퇴사하였다.
(3) 상 속
노○○은 2000.9.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처인 원고 이○○, 자인 원고 노○○, 노○○, 노○○이 있다.
2. 통상임금에 관한 판단
가. 주장과 쟁점
원고들은 원고들이 받은 급여 중 기본급과 급식수당, 작업장려·교통가계보조금, 비과세수당, 특수수당, 목욕수당, 운전수당, 연장근로수당을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항목들 중 특수수당, 작업장려수당, 운전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들은 근로의 대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급의무없이 비정기적·비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피고회사의 급여체계를 살핀 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급식수당, 교통가계보조금, 비과세수당, 목욕수당, 연장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갑 제5, 6, 7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7 내지 10, 을 제5호증의 1 내지 28,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9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김○○, 홍○○의 각 증언, ○○○지방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회사의 급여에 관한 규정
(가) 취업규칙
1)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부속 급여규정은, 급여의 계산기간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정하고, 급여의 종류를 1. 기본급, 2. 법정수당 ①연장근로수당, ②야간근로수당, ③휴일근로수당, ④연월차수당, 3. 제수당 ①특수수당, ②장려수당 ③급식수당, ④가계보조수당, ⑤운전수당, ⑥가족수당, ⑦근속수당, 4. 기타 지원금으로 나누고 있다.
2) 이 급여규정은 다시 급여의 종류별로 그 지급요건 및 액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위 ‘2. 법정수당’각 항목은 실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하되 실근무시간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무형태에 따라 기준근무시간을 정하여 그에 의거 법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액수는 기본급의 150%로 하고, ‘3. 제수당’각 항목 중 특수수당은 현장직 사원의 열악한 환경미화 업무의 보상적 차원 수당으로서 만근한 경우 월 50,000원을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가계보조수당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4. 기타 지원금’ 중 목욕비는 현장직 사원에게 환경미화작업 후 외부 목욕시설을 이용함에 따른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월 15일, 1회 2,000원씩 총 30,000원을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장려수당은 현장직 사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능률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매일 작업량을 성실히 달성하고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자에게 월 20,000원씩 지급하고, 운전수당은 환경미화차량의 운전기사에게 환경미화차량의 심야운전 등에 대하여 만근한 경우 월 50,000원을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급식수당은 현장직 사원에게 식비보상차원의 복리후생비로서 만근한 경우 월 50,000원을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가계보조수당은 현장직 사원에게 생활보장적 복리후생비로서 만근한 경우 월 80,000원을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고,‘4. 기타 지원금’ 중 목욕비는 현장직 사원에게 환경미화작업 후 외부 목욕시설을 이용함에 따른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월 15일, 1회 2,000원씩 총 30,000원을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상 근로시간은 평일 8시간, 주말 4시간으로 1주 44시간이다.
(나) 현장직 급여 지급기준
피고회사는 위 취업규칙에 부속된 급여규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매년 현장직급여지급기준을 정하였는 바, 동 지급기준에 의하여 기본급을 1997년도에는 일 13,230원으로, 1998년 이후에는 일 13,700원으로 정하고, 법정수당 중 야간근로수당은 직원들이 현장으로 출근하였다가 현장에서 퇴근하는 등의 사정으로 직원별 야간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1997년도에는 시간당 827원을 기준으로 전직원이 일률적으로 5.3시간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일 4,385원으로, 1998년 이후에는 시간당 850원을 기준으로 전직원이 일률적으로 5.2시간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일 4,420원으로 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전직원이 2시간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여기에 1997년도에는 기본급 13,230원을 8시간으로 나눈 액수의 2분의 1을 곱한 1,650원으로, 1998년 이후에는 기본급 13,700원을 8시간으로 나눈 액수의 2분의 1을 곱한 1,720원으로 정하고{행정자치부의 1999년도 환경미화원 임금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시간을 2시간으로 간주하여 시간외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일수에 따라 위 피고회사 급여규정상의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한 액수와 동일한 일 6,140원(2000년도 기준에는 이보다 많은 6,480원 또는 6,6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야간근로수당은 이와 별도로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일 10,850원(2000년도 기준에는 11,3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의 각 연도 지급기준은 연장근로수당으로 예산이 편성된 액수를 위와 같이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휴일수당은 한달 휴일 중 3일을 근무한 경우를 기준으로 1997년도에는 기본급 13,230원에 3일을 곱한 월 39,690원으로, 1998년 이후에는 기본급 13,700원에 3일을 곱한 월 41,100원으로, 월차수당은 만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997년도에는 기본급인 13,230원으로, 1998년 이후에는 기본급 13,700원의 30일분에 상여금, 작업수당, 비과세수당을 합하고 이를 30으로 나눈 24,550원으로 정하고, 특수수당은 급여규정에서 월 5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1997년에는 월 57,000원을 1998년 이후에는 월 58,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급여규정에서 월 80,000원으로 규정한 가계보조수당은 교통·가계보조금 명목으로 1997년에는 80,000원을, 1998년 이후에는 월 9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급여규정에 명시한 제수당 외에 비과세수당 명목으로 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종업원의 건강과 관련한 생활필수품을 구매하여 지급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급여규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작업수당을 월 70,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그러나 이것은 급여규정에서 월 20,000원으로 규정된 장려수당과 같은 성격의 수당으로서 금액만 인상된 것으로 보인다), 월 50,000원으로 책정된 급식수당은 일 2,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2) 급여의 지급실태
피고회사의 직원들은 위 급여규정 및 현장직급여 지급기준 등에 의하여 매월 한번씩, 일급으로 정해진 기본급·급식수당·야간연장근로수당은 월 근무일수에 따른 합산액을, 연월차수당은 해당 월에 개근한 경우 위 소정금액을, 월정액으로 정해진 휴일수당·특수수당·작업수당·운전수당(운전원의 경우)·교통가계보조금·목욕수당은 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감액조정한 액수를 각 지급받았고, 위 지급기준에 의하여 회사경영 상황에 따라 현물 등으로 지급받기로 한 비과세수당 명목으로 매월 50,000원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감액한 액수를 지급받아 왔다(다만 급여규정 또는 현장직급여 지급기준에 비례하여 감액한 액수를 지급받아 왔다(다만 급여규정 또는 현장직급여 지급기준에 규정된 급여의 명칭과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급여의 명칭이 약간 상이한 것도 있는 바, 예컨대 급여규정 및 현장직급여 지급기준에 규정된 급여의 명칭과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급여의 명칭이 약간 상이한 것도 있는 바, 예컨대 급여규정 및 현장직급여 지급기준에서 각별로 정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임금대장상에는‘야간연장근로수당’항목에 합산되어 기재된 반면 급여명세서상으로는 합산된 금액이‘연장근로수당’항목에 기재되었다가 2000년 이후‘야간연장근로수당’항목에 기재되었다).
(3) 계약직 사원의 경우
계약직 사원인 원고들은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38,000원 가량의 일급을 받는 것으로 계약하여 매월 위 금액의 한달 근무분을 받아왔다(다만 피고회사는 급여대장에 위 일급 38,000원의 한달분을 편의상 기본급 813,000원, 연월차수당 27,100원, 식대 150,000원, 휴일·특수수당 150,000원으로 나누어 기재하였다).
다. 판 단
(1) 정규직 사원의 통상임금
(가) 범위
1) 급식수당, 교통가계보조금, 목욕수당, 비과세수당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는 특수수당, 작업장려수당, 운전수당을 비롯하여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급식수당, 교통가계보조금, 목욕수당, 비과세수당 등 제수당은 피고의 급여규정에 예컨대 작업장려수당에 관하여는 매일 작업량을 성실히 달성한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운전수당에 관하여는 심야운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목욕수당에 관하여는 외부 목욕시설 이용에 대하여 실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서 일응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업무환경을 보상하거나 작업능률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 등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실제로는 작업량이나 심야운전 여부 또는 목욕시설 이용 여부 등과는 무관하게 지급되어 왔고, 그 지급대상 역시 현장직 사원 전부이며(다만 운전수당은 운전기사) 만근시의 월 지급액을 정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일급제의 실질을 갖는 것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제수당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매월 출근일수에 따라 월별로 수당의 합산액이 달라지므로 위 각 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어떤 임금항목이 실제의 근무성적에 비례하여 지급되는지의 여부는 그 임금항목에 대한 1임금산정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에서 본 제수당 등은 실질적으로는 일급 임금으로서 편의상 월정액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월 합산액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회사는, 노동부예규인 통상임금산정지침을 따른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이 통상임금을 기본급에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운전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고 급식수당, 가계교통보조금 등은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편성하고 있으므로 급식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이 노동부예규인 통상임금산정지침을 준수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노동부 예규 및 행정자치부 지침 등은 모두 내부적 효력을 갖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야간근로수당
그러나 야간근로수당은 피고회사의 직원들이 일률적으로 소정시간 동안 야간근로 또는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직원들이 바로 작업현장으로 출근하여 작업현장에서 퇴근하기 때문에 출퇴근시각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연장근로 여부 또는 야간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뜻에서 일정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고정액 또는 결근일을 공제하고 일할로 계산한 감액조정액을 지급키로 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 법정수당에 불과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시간급 통상임금의 계산
기본급이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져 있으나 평일과 주말의 근로시간이 다르고 제수당의 경우 만근시의 월 지급액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1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1달에 지급받는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1달의 평균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월 통상임금은 월 지급액에서 월 평균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이고(월 지급액에는 그달에 포함된 주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월평균 주휴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일 소정 근로간주시간수(8시간)×월평균 주휴일수’이고, 월평균 주휴일수는 월평균일수(365/12)를 일주일 단위인 7일로 나눈 숫자, 즉 ‘365/(12×7)’이고,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수는‘1주일 소정 근로시간(44시간)×월평균주수{365/(12×7)}’이다. 따라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식은 ‘월 통상임금÷월평균 소정근로시간수=(월 지급액-월 평균 주휴수당)÷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월 지급액-시간급 통상임금×8시간×365/(12×7)÷{44시간×365/(12×7)}’이 되고, 이를 정리하면 ‘시간급 통상임금=월 지급액÷ 225.9시간(소숫점 2자리 이하는 버림)’이 된다].
1) 1997년도
가) 상차원, 손수레 수거원
·월급금액=(기본급 13,230원+급식수당 2,000원)×365/12+작업장려수당 70,000원+교통가계보조금 80,000원+비과세수당 50,000원+특수수당 50,000원+목욕수당 30,000원=743,245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시간급 통상임금=월급금액 743,245원/225.9=3,290원
나) 운전원
·월급금액=(기본급 13,230원+급식수당 2,000원)×365/12+작업장려수당 70,000원+교통가계보조금 80,000원+비과세수당 50,000원+특수수당 50,000원+목욕수당 30,000원+운전수당 50,000원=793,245원
·시간급 통상임금=월급금액 793,245원/225.9=3,511원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직원들에게 현장직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1997년도 특수수당으로 월 57,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이 5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기로 한다)
2) 1998년 이후
가) 상차원, 손수레 수거원
·월급금액=(기본급 13,700원+급식수당 2,000원)×365/12+작업장려수당 70,000원+교통가계보조금 90,000원+비과세수당 50,000원+특수수당 58,000원+목욕수당 30,000원=775,541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시간급 통상임금=월급금액 775,541원/225.9=3,433원
나) 운전원
·월급금액=(기본급 13,700원+급식수당 2,000원)×365/12+작업장려수당 70,000원+교통가계보조금 90,000원+비과세수당 50,000원+특수수당 58,000원+목욕수당 30,000원+운전수당 50,000원=825,541원
·시간급 통상임금=월급금액 825,541원/225.9=3,654원
(2) 계약직 사원의 통상임금
일급금액 38,000원이 일급 통상임금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4,750원이 되나(38,000원/8시간, 원고들이 계약직 사원의 임금을 기본급 일 27,100원, 식대 월 150,000원, 특수수당 월 50,000원 등으로 나누고 위 기본급, 식대, 특수수당을 기초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4,272원으로, 일급 통상임금을 34,176원으로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인정하기로 한다.
(3) 각 원고별 통상임금의 액수는 별지 계산표 시급통상임금란 기재와 같다.
3. 법정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야간근로수당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법정수당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수당으로서 1997.3.16부터 2000.3.1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0.5배에 취업규칙 소정 근무시간인 7시간(토요일 4시간)을 곱한 액수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 4, 5, 10호증, 을제4호증의 7 내지 10의 각 기재, 증인 김○○, 김○○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회사의 야간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은 근로시간에 관하여, 주간의 경우 평일에는 9시부터 18시까지(12시에서 1시까지의 휴게시간 포함), 토요일에는 9시부터 13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야간의 경우 평일에는 22시부터 익일 7시까지(2시부터 3시까지의 휴게시간 포함), 토요일에는 22시부터 익일 2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직원의 근무는 주간을 원칙으로 하되 주야연속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 있을 때 또는 연속작업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 대하여는 소정 근로시간을 원칙으로 교대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야간근로실태
이에 따라 피고회사는 낮시간의 교통체증, 상인들의 도로점거 등으로 청소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청소원들을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누고 일반생활쓰레기는 주간에,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는 야간에 담당하도록 하고 있었다.
(다) 1997.3.16부터 2000.3.15까지(원고들 청구기간)의 원고별 야간근로일수
1) 원고별 야간근로여부 및 그 기간
피고회사가 별표 7.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원고 박○○, 원고 서○○, 원고 백○○, 원고 서○○, 원고 이○○, 원고 장○○, 원고 윤○○은 위 기간동안(다만 원고 윤○○은 퇴사한 1999.12.31까지) 계속 야간에 근무하였다.
나) 원고 이○○, 원고 변○○은 1997.3.16부터 1998.12.31까지, 원고 신○○는 입사일인 1997.4.3부터 1998.12.31까지, 각 주간에 근무하였다가 1999.1.1 이후에는 야간에 근무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이○○는 1997.3.16부터 1998.12.31까지의 기간에도, 원고 신○○는 1997.3.1부터 1998.12.31까지의 기간에도, 각 야간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 김○○, 원고 김○○, 원고 이○○, 원고 정○○, 원고 풍○○, 원고 한○○은 1997.3.16부터 1998.12.31까지는 야간에 근무하였다가 1999.1.1 이후에는(다만 원고 한○○은 퇴사한 1999.11.26까지) 주간에 근무하였다(원고 풍○○은 피고 제출의 위 별표 7.에는 계속 주간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98.12.31까지 야간조로 근무하다가 1998.12.15가 인사이동으로 1999.1.1 이후 주간조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김○○은 1999. 1.1 이후에도 야간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고 한○○은 1997.3.16 이후 계속 주간에 근무하였다(다만, 원고 한○○은 1997.) 망 노○○, 원고 정 5.15부터 1997.10.2까지는 근무하지 않음). 이에 대하여 망 노○○의 수계인인 원고 이○○ 등은 망 노○○이 위 기간 중 1999.1.1부터 2000.3.15까지, 원고 정○석도 같은 기간 동안에, 원고 한○○은 위 기간 내내, 각 야간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고 김○○, 원고 박○○, 원고 배○○, 원고 박○○은 각 입사일인 1999.1.1 이후 계속 주간에 근무하였다.
2) 원고별 야간근로일수
피고 제출의 위 별표 7에 의하면 원고들의 각 연도별 야간근로일수는 별지 원고별 계산표 기재 야간근로수당란 중 야간근로일수란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 풍○○에 대하여는 위 야간근무기간 중 결근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기간의 일수 중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휴일근로일수를 제외한 휴일의 일수를 빼서 계산하였다).
(마) 일 야간근로시간
1) 청소차운전원 및 상차원의 경우
야간에 근로한 원고들의 경우 보통 22시경 일을 시작하여 다음 날 2시 내지 3시경까지 소정구역에 적재된 쓰레기를 모두 처리하고 바로 퇴근하였는 바, 피고 제출 별표 10.에 의하면 1999.11월부터 2000.2월까지 사이에 22시부터 쓰레기수거를 마친 청소차량이 쓰레기 적환장을 통과한 시각까지의 평균 소요시간은 4.12시간이고 적환장에서 차고지까지의 운행시간은 약 30분이다. 따라서 상차원의 야간근로시간은 청소차가 출고되어 쓰레기적환장을 통과하기까지의 시간을 평균한 4.12시간으로, 운전원의 야간근로시간은 위 4.12시간에 쓰레기적환장에서부터 차고까지 청소차를 운행하는 30분을 더한 4.62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들의 토요일 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평균시간은 토요일을 포함하여 계산된 것으로 보이므로 토요일에도 다른 요일과 마찬가지로 위 시간 동안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본다).
2) 손수레 수거원
피고회사 손수레 수거원의 야간근로시간을 2시간이라고 인정하는 것 외에 손수레 수거원인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손수레 수거원들의 야간근로시간은 2시간으로 본다.
3) 이와 달리 원고들은, 원고들의 업무는 정해진 일을 모두 처리하면 그 임무가 끝나는 과업달성식이므로 취업규칙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야간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야간근로수당은 실제로 야간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각 원고별 야간근로시간은 별지 원고별 계산표 야간근로수당란 중 야간근로시간란 기재와 같다.
(3) 판 단
피고회사는 위에서 야간에 근무하였다고 인정한 원고들에게 각 연도별 시급통상임금의 0.5배에 야간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법정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원고별 금액은 별지 원고별 계산표 시급통상임금란 기재 금액의 0.5배에 야간근로수당란 중 야간근로일수란 기재 일수×야간근로시간란 기재 시간을 곱하여 계산한 계산란 기재와 같다(각 연도별 합계는 별지 계산표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
나. 휴일근로수당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1997.3.16부터 1999.9.30까지의 기간 동안 휴일근무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회사로부터 휴일근로수당으로 1997.3.16부터 1997.12.31까지는 월 46,710원을, 1998.1.1부터 1999.9.30까지는 월 41,100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이는 법정수당으로 정하여진 휴일근로수당, 즉 일급통상임금에 1.5배를 곱한 액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회사에 대하여 위 기간에 대한 법정 휴일근로수당에서 위 지급받은 액수를 뺀 금액 및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을 제4호증의 7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회사의 휴일규정에 관한 규정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부속 급여규정은 휴일근로수당을 기본급의 150%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와 달리 피고회사의 1997년 현장직급여 지급기준은 월별로 39,690원(월 휴일근로일수를 3일로 보고 이에 기본급 13,230원을 곱한 액수)을, 1998, 1999년 각 위 지급기준은 월별로 41,100원(마찬가지로 월 휴일근로일수는 3일로 보고 기본급 13,700원을 곱한 액수)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피고회사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실태
피고회사는 정규직 직원들에게 실제로 휴일근로여부에 상관없이 위 현장직급여 지급기준에서 정한 월정금액 상당액, 즉 1997년도에는 월 39,710원(위 지급기준의 액수보다 20원이 많은 금액), 1998년도, 1999년도 각 월 41,100원을 기준으로 각 월별 근무일수에 비례한 일할금액을 지급하여 왔다{다만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상으로는 ‘휴일·특수수당’항목에 특수수당(1997년도 월 57,000원, 1998년 이후 월 58,000원)과 합산된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다) 1997.3.16부터 1999.9.30까지(원고들 청구기간)의 원고별 휴일근로일수 및 그 시간
피고가 별표 14. 등으로 인정하는 바에 의하면 원고들은 1997.3.16부터 1999.8.31까지 별표 원고별 계산표 휴일근로수당란 중 휴일근로일수란 기재 각 일수만큼 주휴일(일요일)에 근무하였고(1999.9.1부터 1999.9.30까지의 기간 중 주휴일근로일수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1997년, 1998년, 1999년 각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으며, 각 그 실제근무시간은 6시간이다(휴일야간근로의 경우 위 가.에서 야간근로시간을 4.12 내지 4.62시간으로 본 것과 차이가 있으나 피고가 인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휴일근로일수에 관하여 운전원 및 상차원은 주야간을 불문하고 1997년도에는 매월 한번의 일요일에만 휴무하고 다른 일요일에는 근무하였고, 1998년 초부터 1999.9.30까지는 매월 1, 3주 일요일을 제외한 일요일에는 근무하였으며 손수레 미화원은 1997년도 및 1998년도에는 매 일요일마다 근무하고 1999년 이후에는 매월 1, 3주 일요일을 제외한 일요일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 단
(가)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1) 피고는 각 원고에게 휴일에 근무한 일수에 대하여 6시간에 시급통상임금의 1.5배를 곱한 금액을 법정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달리 원고들은 휴일에도 평일과 동일한 양과 질의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각 직종별 액수
가) 상차원, 손수레수거원
·1997년 : 시급 통상임금 3,290원×1.5×6시간=29,610원
·1998년, 1999년 : 시급 통상임금 3,433원×1.5×6시간=30,897원
나) 운전원
·1997년 : 시급 통상임금 3,511원×1.5×6시간=31,599원
·1998년, 1999년 : 시급 통상임금 3,654원×1.5×6시간=32,886원
다) 계약직
시급 통상임금 4,272원×1.5×6시간=38,448원
3) 원고별 액수는 별지 원고별 계산표 휴일근로수당란 중 휴일근로수당액란 기재와 같다.
(나) 주휴일(일요일)의 근로에 대한 수당
1) 피고는 각 원고에게 주휴일에 대한 근로수당으로 별지 원고별 계산표 휴일근로수당란 중 휴일근로일수란 기재 일수에 위 휴일근로수당액란 기재 금액을 곱한 액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제액
원고들은 피고회사로부터 1997.3.16부터 1997.12.31까지의 휴일근로수당으로 월 46,710원을, 1998.1.1부터 1999.9.30까지의 휴일근로수당으로 월 41,100원을 각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면서 그 금액을 제외하여 청구하고 있는 바, 위 1997.3.16부터 1997.12.31까지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액수는 실제 지급받은 액수보다 크고(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피고회사는 1997년도에는 월 39,690원, 1998년 이후에는 월 41,100원을 기준으로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뒤의 5.의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각 지급받은 주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에서 당시 피고회사의 수당계산기준으로 실제 주휴일에 근로한 일수에 따라 지급하였어야 할 휴일근로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상계할 것을 주장하므로, 여기에서는 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의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위 2.의 다.에서 인정한 통상임금과 원고들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기초로 한 피고회사의 통상임금 산정액수와의 차액을 기초로 하여 여기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나오는 액수를 구하는 취지로 보아 계산하고{즉 위에서 보았듯이 위 각 금액은 피고가 월 휴일근로일수를 3일로 보고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휴일근로가 인정되는 일수에 대하여 1997년도에는 일 15,570원(46,710원÷3일)씩을, 1998년도 이후에는 일 13,700원(41,100원÷3일)씩을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각 원고별로 1일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별지 계산표 휴일근로수당란 중 공제액란 기재와 같다}, 뒤의 5.의 다.에서 원고들이 각 지급받은 주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에서 피고회사가 기준으로 삼은 통상임금에 따라 지급하였어야 할 휴일근로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상계한다.
3) 따라서 피고회사가 각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주휴일근로수당의 액수는 위 휴일근로수당액란 기재 금액에 공제액란 기재 금액을 뺀 일당차액란 금액에 같은 란 중 휴일근로일수란 일수를 곱한 주휴일근로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
(다)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수당
피고는 각 원고에게 각 해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것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으로 각 연도별 휴일근로수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원고별 금액은 별지 원고별 계산표 휴일근로수당란 중 근로자의날 근로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가 각 원고에게 지급할 휴일근로수당은 별지 원고별 계산표 휴일근로수당란 중 주휴일근로수당란 기재 금액에 근로자의 날 근로수당란 기재 금액을 합한 소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
다. 월차휴가근로수당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1997.3.16부터 2000.3.15까지의 기간 동안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차휴가근로수당이 법정수당으로 정하여진 월차휴가근로수당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회사에 대하여 그 차액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호증, 을제4호증의 7 내지 10, 을제6호증의 1 내지 4, 을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회사의 월차휴가근로수당에 관한 규정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부속 급여규정은 월차휴가근로수당(월차수당)을 기본급의 150%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와 달리 피고회사의 1997년 현장직급여 지급기준은 13,230원을, 1998. 1999년 각 위 지급기준은 24,550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피고회사의 월차휴가근로수당 지급실태
피고회사는 1월간 개근한 정규직 직원들에게 위 각 연도 현장직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1997년도분으로 월 13,230원씩을, 1998년 이후분으로 월 24,550원씩을 지급하여 왔으며, 2000.3월경 1997년도 추가분으로 원고 박○○, 이○○, 노○○에 대하여는 72,800원을, 위 기간 중 근무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66,150원을 지급하였다.
(다) 1997.3월부터 2000.2월까지의 원고별 개근월수
피고가 별표 16.으로 인정하는 바에 의하면 원고들이 1997.3월부터 2000.2월까지 개근한 월수는 별지 원고별 계산표 월차휴가근로수당란 중 개근월수란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기간 내내 개근하였음을 전제로 월차휴가근로수당을 구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은 위 기간 중 개근함으로써 취득한 월차휴가권을 행사한 바 없다.
(3) 판 단
(가) 월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
1) 피고는 1월간 개근하여 월차휴가권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원고들에게 1997.3월부터 2000.2월까지의 원고별 개근월수에 각 연도 시급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수(즉 일 8시간)를 곱한 금액을 법정 월차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1997.3.16부터 2000.3.15까지의 개근월에 대하여 월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하면서 뒤에서 보는 바와 그 기간 동안에 지급받은 월차휴가근로수당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바, 1997.3.16부터 같은 달 31일까지와 2001.3.1부터 같은 달 15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청구부분을 해당월의 만근으로 발생한 월차휴가근로수당의 그 기간 동안의 비율을 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어 이를 산정하기로 하되, 다만 계산의 편의상 1997.3.1부터 2000.2.29까지의 개근월에 대한 것을 산정한다. 한편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2) 각 직종별 액수
가) 상차원, 손수레수거원
·1997년 : 시급 통상임금 3,290원×소정근로시간 8시간=26,320원
·1998, 1999년 : 시급 통상임금 3,433원×소정근로시간 8시간=27,464원
나) 운전원
·1997년 : 시급 통상임금 3,511원×소정근로시간 8시간=28,080원
·1998년, 1999년 : 시급 통상임금 3,654원×소정근로시간 8시간=29,232원
다) 계약직
일급 통상임금 34,176원
3) 원고별 액수는 별지 원고별 계산표 월차휴가근로수당란 중 월차휴가근로수당액란 기재와 같다.
(나) 공제액
1) 원고들은 1997.3.16부터 2000.3.15까지의 기간동안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회사로부터 1997.3.16부터 1997.12.31까지의 월차수당으로 원고 박○○, 원고 이○○, 망 노○○은 월 20,510원, 나머지 원고들은 월 19,845원을, 1998.1.1부터 2000.3.15까지의 월차수당으로 원고들 모두 월 24,550원을 각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면서 그 금액을 제외하여 청구하고 있다(원고들이 1997년도분으로 받았다고 인정하는 위 20,510원 또는 19,845원은 1997년도 당시 지급받은 월 13,230원에, 2000.3월에 1997년도 부족분으로 추가지급받은 72,800원 또는 66,150원을 1997년도 청구월수인 10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것이다).
다만 원고 신○○는 1997.4월에 입사하였으므로 1997년도에는 위 월 13,230원에 추가지급액 66,150원을 청구월수 9로 나눈 7,350원을 합한 20,580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한편 1997년도에 근무하지 않고 원고 김○○, 원고 박○○, 원고 배○○, 원고 박○○은 근무기간인 1999.1월부터 2000.2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당시 지급받은 위 월 24,550원에 추가지급액 66,150원을 그 청구월수 14로 나눈 4,725원을 합한 26,275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2) 각 원고별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별지 원고별 계산표 월차휴가근로수당란 중 공제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3) 따라서 피고회사는 각 원고에게 1월의 개근월에 대하여 위 월차휴가근로수당액란 기재 금액에서 공제액란 기재 금액을 뺀 월당차액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 결
따라서 피고회사가 각 원고에게 각 연도별로 지급할 월차휴가근로수당은 위 월차휴가수당란 중 개근월수란 기재 월수에 월당차액란 기재 금액을 곱한 소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
라. 계약직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회사는 원고 박○○, 김○○, 이○○, 정○○, 정○○, 풍○○, 한○○, 한○○이 계약직 사원으로 재입사한 이후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위 원고들을 계약직 사원으로 다시 고용하면서 위 원고들과의 사이에 제수당을 포함하여 일급 38,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별도로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근로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유효하다고 볼 것인 바, 위 원고들이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에서 정규직 사원들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일급으로 정해진 금액과 정규직 사원이 받는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가산한 임금의 액수에 현저히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회사와 위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임금지급계약을 원고들의 야간, 휴일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위 원고들에게 불이익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해석해야 할 정당한 사정도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경운기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백○○, 원고 서○○, 원고 이○○, 원고 장○○, 원고 윤○○은 골목에 적재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에 경운기 사용이 불가피하여 손수레 대신 위 원고들이 보유한 경운기를 제공하여 청소를 하면서 유류대, 수리비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회사에게 의정부시로부터 경운기 비용으로 받은 금액 중 위 원고들 상당분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위 원고들은 손수레를 사용하여 쓰레기 수거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자신들의 경운기를 사용하여 근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회사에게 그 비용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위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시가 피고 담당구역의 청소업무를 도급줄 업체를 입찰 등의 방법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그 청소에 소요되는 연간총액을 정하면서 그 중 일부를 경운기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책정한 사실 및 피고는 청소를 대행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거나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청소차량 및 장비를 이용하는 외에 청소원들이 스스로 제공한 장비를 이용하여 청소하도록 하기도 하였으며, 1998년에는 가로청소원 중 20명이, 1999년에는 27명 중 20명이, 2000년에는 44명 중 24명이 경운기를 제공하여 청소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가 청소원들로 하여금 경운기를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위 원고들이 손수레를 사용하는 대신 자신들의 경운기를 제공하여 청소를 하였으며 위와 같은 근무를 함에 있어 경운기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청구부분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회사의 주장
피고회사는 1997.3.16부터 2000.3.15까지의 기간 동안 ①원고들의 실제 야간 근무시간은 평균적으로 4.12 내지 4.62시간 또는 2시간에 불과한데도 원고들에게 5.2 내지 5.3시간 동안 야간근무를 한 것으로 계산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②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원고들에게도 일률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며, ③원고들에게 법정수당으로 정하여진 액수를 초과하여 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임금채권과 위와 같이 의무없이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함에 따른 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판단
위 3.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는 개인별 야간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점 및 주·야간근무자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전직원이 일률적으로 5.2 내지 5.3시간의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여기에 피고회사가 임의로 정한 각 연도별로 시간급을 곱한 금액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정하는 외에 전직원이 일률적으로 2시간을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여기에 각 연도 기본 시간급의 0.5를 곱한 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정한 다음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두 수당을 합산하여 연장근로수당 또는 야간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일정금액은 그 지급목적이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직원에 대하여 연장근로여부와 상관없이 계산의 편의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데에 있어 연장근로수당의 실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야간근로수당은 피고회사의 직원이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뉘어 있어 주야간근로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조와 형평을 기한다는 이유로 주간조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되었고 더구나 연장근로수당으로 배정된 예산이 야간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피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야간근로수당은 그 명칭 여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위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돈과 함께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달리 법정근로수당으로서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피고회사의 상계항변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연장근로수당이 초과지급된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다.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판단
(1) 정규직 원고들에 대하여
(가) 위 3.의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회사는 정규직 사원들에게 1997년도에는 일 13,230원을 지군으로 월 3일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월 39,710원을, 1998년 이후에는 일 13,700원을 기준으로 월 3일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월 41,000원을, 실제로는 휴일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월 근로일수에 따라 감액조정하여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였는 바, 그 액수는 피고 제출의 표 14.와 별표 15.의 각 기간별 액수를 합한 것과 같다.
(나) 각 연도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은 별지 원고별 상계표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고, 1일 휴일근로수당으로 정한 액수는 1997년도에는 13,230원, 1998년 이후에는 13,700원으로서 같은 표 지급기준액란 기재와 같고, 각 원고별로 정규직으로 근무한 연도 중 실제로 휴일에 근무한 일수는 같은 표 휴일근로일수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이 휴무한 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초과지급한 휴일근로수당의 액수는 위 기지급액에서 지급기준액에 휴일근로일수를 곱한 액수를 뺀 상계액란 기재와 같다(각 연도의 합계는 별지 계산표 상계액란 기재와 같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각 원고에 대하여 위 상계액란 기재 금액과 대등한 범위에서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편의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
(2) 계약직 원고들에 대하여
한편 피고회사는 원고 박○○ 등이 다음과 같이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 중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휴일근로수당과의 상계를 주장한다. 즉 원고 박○○에게는 2000.1.1부터 2000.3.15까지 261,290원을, 원고 정○○에게는 1998.9.1부터 2000.3.15까지 1.065,670원을, 원고 정○○, 원고 풍○○에는 각 1999.1.1부터 2000.3.15까지 2,508,380원을, 원고 풍○○, 원고 한○○에게는 각 1998.1.1부터 2000.3.15까지 2,508,280원을, 원고 한○○에게는 1999.1.1부터 퇴사한 1999.11.26까지 1,625,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는 일급 38,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급여대장에 위 일급의 한달분 금액을 기본급, 휴일근로수당, 월차수당 등으로 나누어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각 상계주장 금액은 급여대장에 위 일급의 한달분 금액을 기본급, 휴일근로수당, 월차수당 등으로 나누어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각 상계주장 금액은 급여대장에 편의상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기재된 액수를 기초로 계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바, 달리 피고가 위 상계주장 금액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약직 원고들에 대한 상계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라. 월차휴가근로수당에 관한 판단
피고회사가 위 3.의 다.에서 인정한 월차휴가근로수당액을 초과하는 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항목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들이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법정 월차휴가근로수당에 미달하는 액수의 월차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6. 결 론
따라서 피고회사는 별지 계산표 기재 각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근로수당을 합한 별지 계산표 청구인정액란 기재 금액에서 상계액란 기재 금액을 뺀 인용액란 기재 금액(원고 이○○, 노○○, 노○○, 노○○, 김○○, 박○○, 배○○, 박○○에 대하여는 청구인정액이 상계액보다 적으므로 인용액을 0원으로 한다) 및 각 이에 대하여 2000.3.1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1.11.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2001.11.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 소정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위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이○○, 노○○, 노○○, 노○○, 김○○, 박○○, 배○○, 박○○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동영(재판장), 이정훈, 성충용 ♧
[요 지]
1. 사용자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2. 원고들이 정년 퇴직 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에서 정규직 사원들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일급으로 정해진 금액과 정규직 사원이 받는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가산한 임금의 액수에 현저히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회사와 위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임금지급계약을 원고들의 야간, 휴일근로 여부와 상관 없이 고정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위 원고들에게 불이익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해석해야 할 정당한 사정도 있다고 볼 수 없다.
주식회사 ○○환경개발 사건
(서울지법 2001.10.26 선고, 2000가합3313, 4842 병합)
⊙ 사 건 / 2001.10.26 선고,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0가합3313, 4842 병합 임금
⊙ 원 고 / 박○○ 외 25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강문대
⊙ 피 고 / 주식회사 ○○환경개발 대표이사 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원
⊙ 변론종결 / 2001.11.16
[주 문]
1. 피고는 별지 계산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인용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00.3.16부터 2001.11.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이○○, 노○○, 노○○, 노○○, 김○○, 박○○, 배○○, 박○○의 각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는 이○○, 노○○, 노○○, 노○○, 김○○, 박○○, 배○○, 박○○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분의 4는 나머지 원고들의, 5분의 1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계산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청구액수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00.3.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회사의 업무분장
피고는 ○○○시로부터 ○○○시 관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 등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업체인 바, 그 업무를 일반생활쓰레기 수거, 음식물쓰레기 수거, 재활용품 수거 등으로 나누고, 각 업무를 청소차 단위로 1명의 운전원, 2명의 미화원을 두어 수행하게 하고 있는 한편, 골목 등 청소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적재된 쓰레기는 손수레 또는 경운기를 사용하는 청소원들로 하여금 수거하게 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 입사일 및 직종 등(피고 제출 별표 7. 참조)
(1) 정규직 사원
원고 이○○는 1994.3.26, 원고 이○○, 노○○, 노○○, 노○○(이하‘원고 이○○ 등’이라고 한다)의 피상속인 노○○은 1984.1.30 각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청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김○○는 1989.12.20, 원고 김○○은 1999.1.1, 원고 박○○은 1999.1.1, 원고 배○○는 1999.1.1, 원고 변○○은 1991.1.11, 원고 서○○는 1989.4.6, 원고 신○○는 1997.4.3, 원고 박○○은 1999.1.1 각 입사하여 청소차에 배정된 미화원(이하 ‘상차원’이라고 한다)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백○○은 1997.1.1, 원고 서○○은 1988.2.8, 원고 이○○은 1988.2.19, 원고 장○○은 1988.10.23, 원고 윤○○은 연월일미상경에 각 입사하여 손수레나 경운기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수거하는 미화원(이하 편의상‘손수레 수거원’이라고 한다)으로 근무하였다(이 중 원고 윤○○은 1999.12. 31 퇴사).
(2) 계약직 사원
(가) 계약직 사원에 대한 규정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은 정년퇴직자로서 회사의 필요가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촉탁으로 채용할 수 있되 임금에 대하여는 따로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계약직 사원
1) 원고 박○○은 1986.4.29 입사하여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1999. 12.31 퇴직하고 2000.1.1 운전원으로 위촉되어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 원고 김○○은 1987년 월일미상경, 원고 이○○는 1987.10.5 각 입사하여 손수레수거원으로 근무하다가 1997.12.31 퇴직하고 1998.1.1부터 1년 동안은 상차원으로 위촉되어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만 임금에 관하여는 1998.1.1부터 12.31까지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기본급, 수당을 지급하고 1999.1.1부터는 계약직과 동일하게 일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따라서 위 원고들은 임금계산에 있어서는 1999. 1.1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3) 원고 정○○은 연월일미상경에 입사하여 상차원으로 근무하다가 1998.6.30 퇴직하고 2개월 후인 1998.9.1 계약직 상차원으로 근무하다가 1999.1.1부터는 같은 직종으로 위촉되어 한달에 30일씩 근무하고 있다.
4) 원고 정○○은 연월일미상경, 풍○○은 1982.1.1, 각 입사하여 상차원으로 근무하다가 1998.12.31 퇴직하고 1999.1.1 계약직 상차원으로 위촉되어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5) 원고 한○○은 1982.1.1 입사하여 상차원에 근무하다가 1997.12. 31 퇴직하였고, 1998.1.1 상차원으로 위촉되어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1999.1.1 다시 같은 직종으로 근무하고 있다.
6) 원고 한○○은 1992.7.26 입사하여 손수레수거원으로 근무하다가 1998.12.31 퇴직하고 1999.1.1 상차원으로 위촉되어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1999.11.26 퇴사하였다.
(3) 상 속
노○○은 2000.9.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처인 원고 이○○, 자인 원고 노○○, 노○○, 노○○이 있다.
2. 통상임금에 관한 판단
가. 주장과 쟁점
원고들은 원고들이 받은 급여 중 기본급과 급식수당, 작업장려·교통가계보조금, 비과세수당, 특수수당, 목욕수당, 운전수당, 연장근로수당을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항목들 중 특수수당, 작업장려수당, 운전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들은 근로의 대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급의무없이 비정기적·비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피고회사의 급여체계를 살핀 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급식수당, 교통가계보조금, 비과세수당, 목욕수당, 연장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갑 제5, 6, 7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7 내지 10, 을 제5호증의 1 내지 28,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9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김○○, 홍○○의 각 증언, ○○○지방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회사의 급여에 관한 규정
(가) 취업규칙
1)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부속 급여규정은, 급여의 계산기간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정하고, 급여의 종류를 1. 기본급, 2. 법정수당 ①연장근로수당, ②야간근로수당, ③휴일근로수당, ④연월차수당, 3. 제수당 ①특수수당, ②장려수당 ③급식수당, ④가계보조수당, ⑤운전수당, ⑥가족수당, ⑦근속수당, 4. 기타 지원금으로 나누고 있다.
2) 이 급여규정은 다시 급여의 종류별로 그 지급요건 및 액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위 ‘2. 법정수당’각 항목은 실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하되 실근무시간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무형태에 따라 기준근무시간을 정하여 그에 의거 법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액수는 기본급의 150%로 하고, ‘3. 제수당’각 항목 중 특수수당은 현장직 사원의 열악한 환경미화 업무의 보상적 차원 수당으로서 만근한 경우 월 50,000원을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가계보조수당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4. 기타 지원금’ 중 목욕비는 현장직 사원에게 환경미화작업 후 외부 목욕시설을 이용함에 따른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월 15일, 1회 2,000원씩 총 30,000원을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장려수당은 현장직 사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능률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매일 작업량을 성실히 달성하고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자에게 월 20,000원씩 지급하고, 운전수당은 환경미화차량의 운전기사에게 환경미화차량의 심야운전 등에 대하여 만근한 경우 월 50,000원을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급식수당은 현장직 사원에게 식비보상차원의 복리후생비로서 만근한 경우 월 50,000원을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가계보조수당은 현장직 사원에게 생활보장적 복리후생비로서 만근한 경우 월 80,000원을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고,‘4. 기타 지원금’ 중 목욕비는 현장직 사원에게 환경미화작업 후 외부 목욕시설을 이용함에 따른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월 15일, 1회 2,000원씩 총 30,000원을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상 근로시간은 평일 8시간, 주말 4시간으로 1주 44시간이다.
(나) 현장직 급여 지급기준
피고회사는 위 취업규칙에 부속된 급여규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매년 현장직급여지급기준을 정하였는 바, 동 지급기준에 의하여 기본급을 1997년도에는 일 13,230원으로, 1998년 이후에는 일 13,700원으로 정하고, 법정수당 중 야간근로수당은 직원들이 현장으로 출근하였다가 현장에서 퇴근하는 등의 사정으로 직원별 야간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1997년도에는 시간당 827원을 기준으로 전직원이 일률적으로 5.3시간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일 4,385원으로, 1998년 이후에는 시간당 850원을 기준으로 전직원이 일률적으로 5.2시간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일 4,420원으로 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전직원이 2시간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여기에 1997년도에는 기본급 13,230원을 8시간으로 나눈 액수의 2분의 1을 곱한 1,650원으로, 1998년 이후에는 기본급 13,700원을 8시간으로 나눈 액수의 2분의 1을 곱한 1,720원으로 정하고{행정자치부의 1999년도 환경미화원 임금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시간을 2시간으로 간주하여 시간외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일수에 따라 위 피고회사 급여규정상의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한 액수와 동일한 일 6,140원(2000년도 기준에는 이보다 많은 6,480원 또는 6,6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야간근로수당은 이와 별도로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일 10,850원(2000년도 기준에는 11,3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의 각 연도 지급기준은 연장근로수당으로 예산이 편성된 액수를 위와 같이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휴일수당은 한달 휴일 중 3일을 근무한 경우를 기준으로 1997년도에는 기본급 13,230원에 3일을 곱한 월 39,690원으로, 1998년 이후에는 기본급 13,700원에 3일을 곱한 월 41,100원으로, 월차수당은 만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997년도에는 기본급인 13,230원으로, 1998년 이후에는 기본급 13,700원의 30일분에 상여금, 작업수당, 비과세수당을 합하고 이를 30으로 나눈 24,550원으로 정하고, 특수수당은 급여규정에서 월 5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1997년에는 월 57,000원을 1998년 이후에는 월 58,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급여규정에서 월 80,000원으로 규정한 가계보조수당은 교통·가계보조금 명목으로 1997년에는 80,000원을, 1998년 이후에는 월 9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급여규정에 명시한 제수당 외에 비과세수당 명목으로 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종업원의 건강과 관련한 생활필수품을 구매하여 지급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급여규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작업수당을 월 70,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그러나 이것은 급여규정에서 월 20,000원으로 규정된 장려수당과 같은 성격의 수당으로서 금액만 인상된 것으로 보인다), 월 50,000원으로 책정된 급식수당은 일 2,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2) 급여의 지급실태
피고회사의 직원들은 위 급여규정 및 현장직급여 지급기준 등에 의하여 매월 한번씩, 일급으로 정해진 기본급·급식수당·야간연장근로수당은 월 근무일수에 따른 합산액을, 연월차수당은 해당 월에 개근한 경우 위 소정금액을, 월정액으로 정해진 휴일수당·특수수당·작업수당·운전수당(운전원의 경우)·교통가계보조금·목욕수당은 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감액조정한 액수를 각 지급받았고, 위 지급기준에 의하여 회사경영 상황에 따라 현물 등으로 지급받기로 한 비과세수당 명목으로 매월 50,000원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감액한 액수를 지급받아 왔다(다만 급여규정 또는 현장직급여 지급기준에 비례하여 감액한 액수를 지급받아 왔다(다만 급여규정 또는 현장직급여 지급기준에 규정된 급여의 명칭과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급여의 명칭이 약간 상이한 것도 있는 바, 예컨대 급여규정 및 현장직급여 지급기준에 규정된 급여의 명칭과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급여의 명칭이 약간 상이한 것도 있는 바, 예컨대 급여규정 및 현장직급여 지급기준에서 각별로 정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임금대장상에는‘야간연장근로수당’항목에 합산되어 기재된 반면 급여명세서상으로는 합산된 금액이‘연장근로수당’항목에 기재되었다가 2000년 이후‘야간연장근로수당’항목에 기재되었다).
(3) 계약직 사원의 경우
계약직 사원인 원고들은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38,000원 가량의 일급을 받는 것으로 계약하여 매월 위 금액의 한달 근무분을 받아왔다(다만 피고회사는 급여대장에 위 일급 38,000원의 한달분을 편의상 기본급 813,000원, 연월차수당 27,100원, 식대 150,000원, 휴일·특수수당 150,000원으로 나누어 기재하였다).
다. 판 단
(1) 정규직 사원의 통상임금
(가) 범위
1) 급식수당, 교통가계보조금, 목욕수당, 비과세수당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는 특수수당, 작업장려수당, 운전수당을 비롯하여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급식수당, 교통가계보조금, 목욕수당, 비과세수당 등 제수당은 피고의 급여규정에 예컨대 작업장려수당에 관하여는 매일 작업량을 성실히 달성한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운전수당에 관하여는 심야운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목욕수당에 관하여는 외부 목욕시설 이용에 대하여 실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서 일응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업무환경을 보상하거나 작업능률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 등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실제로는 작업량이나 심야운전 여부 또는 목욕시설 이용 여부 등과는 무관하게 지급되어 왔고, 그 지급대상 역시 현장직 사원 전부이며(다만 운전수당은 운전기사) 만근시의 월 지급액을 정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일급제의 실질을 갖는 것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제수당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매월 출근일수에 따라 월별로 수당의 합산액이 달라지므로 위 각 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어떤 임금항목이 실제의 근무성적에 비례하여 지급되는지의 여부는 그 임금항목에 대한 1임금산정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에서 본 제수당 등은 실질적으로는 일급 임금으로서 편의상 월정액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월 합산액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회사는, 노동부예규인 통상임금산정지침을 따른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이 통상임금을 기본급에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운전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고 급식수당, 가계교통보조금 등은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편성하고 있으므로 급식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이 노동부예규인 통상임금산정지침을 준수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노동부 예규 및 행정자치부 지침 등은 모두 내부적 효력을 갖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야간근로수당
그러나 야간근로수당은 피고회사의 직원들이 일률적으로 소정시간 동안 야간근로 또는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직원들이 바로 작업현장으로 출근하여 작업현장에서 퇴근하기 때문에 출퇴근시각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연장근로 여부 또는 야간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뜻에서 일정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고정액 또는 결근일을 공제하고 일할로 계산한 감액조정액을 지급키로 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 법정수당에 불과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시간급 통상임금의 계산
기본급이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져 있으나 평일과 주말의 근로시간이 다르고 제수당의 경우 만근시의 월 지급액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1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1달에 지급받는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1달의 평균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월 통상임금은 월 지급액에서 월 평균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이고(월 지급액에는 그달에 포함된 주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월평균 주휴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일 소정 근로간주시간수(8시간)×월평균 주휴일수’이고, 월평균 주휴일수는 월평균일수(365/12)를 일주일 단위인 7일로 나눈 숫자, 즉 ‘365/(12×7)’이고,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수는‘1주일 소정 근로시간(44시간)×월평균주수{365/(12×7)}’이다. 따라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식은 ‘월 통상임금÷월평균 소정근로시간수=(월 지급액-월 평균 주휴수당)÷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월 지급액-시간급 통상임금×8시간×365/(12×7)÷{44시간×365/(12×7)}’이 되고, 이를 정리하면 ‘시간급 통상임금=월 지급액÷ 225.9시간(소숫점 2자리 이하는 버림)’이 된다].
1) 1997년도
가) 상차원, 손수레 수거원
·월급금액=(기본급 13,230원+급식수당 2,000원)×365/12+작업장려수당 70,000원+교통가계보조금 80,000원+비과세수당 50,000원+특수수당 50,000원+목욕수당 30,000원=743,245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시간급 통상임금=월급금액 743,245원/225.9=3,290원
나) 운전원
·월급금액=(기본급 13,230원+급식수당 2,000원)×365/12+작업장려수당 70,000원+교통가계보조금 80,000원+비과세수당 50,000원+특수수당 50,000원+목욕수당 30,000원+운전수당 50,000원=793,245원
·시간급 통상임금=월급금액 793,245원/225.9=3,511원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직원들에게 현장직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1997년도 특수수당으로 월 57,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이 5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기로 한다)
2) 1998년 이후
가) 상차원, 손수레 수거원
·월급금액=(기본급 13,700원+급식수당 2,000원)×365/12+작업장려수당 70,000원+교통가계보조금 90,000원+비과세수당 50,000원+특수수당 58,000원+목욕수당 30,000원=775,541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시간급 통상임금=월급금액 775,541원/225.9=3,433원
나) 운전원
·월급금액=(기본급 13,700원+급식수당 2,000원)×365/12+작업장려수당 70,000원+교통가계보조금 90,000원+비과세수당 50,000원+특수수당 58,000원+목욕수당 30,000원+운전수당 50,000원=825,541원
·시간급 통상임금=월급금액 825,541원/225.9=3,654원
(2) 계약직 사원의 통상임금
일급금액 38,000원이 일급 통상임금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4,750원이 되나(38,000원/8시간, 원고들이 계약직 사원의 임금을 기본급 일 27,100원, 식대 월 150,000원, 특수수당 월 50,000원 등으로 나누고 위 기본급, 식대, 특수수당을 기초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4,272원으로, 일급 통상임금을 34,176원으로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인정하기로 한다.
(3) 각 원고별 통상임금의 액수는 별지 계산표 시급통상임금란 기재와 같다.
3. 법정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야간근로수당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법정수당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수당으로서 1997.3.16부터 2000.3.1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0.5배에 취업규칙 소정 근무시간인 7시간(토요일 4시간)을 곱한 액수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 4, 5, 10호증, 을제4호증의 7 내지 10의 각 기재, 증인 김○○, 김○○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회사의 야간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은 근로시간에 관하여, 주간의 경우 평일에는 9시부터 18시까지(12시에서 1시까지의 휴게시간 포함), 토요일에는 9시부터 13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야간의 경우 평일에는 22시부터 익일 7시까지(2시부터 3시까지의 휴게시간 포함), 토요일에는 22시부터 익일 2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직원의 근무는 주간을 원칙으로 하되 주야연속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 있을 때 또는 연속작업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 대하여는 소정 근로시간을 원칙으로 교대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야간근로실태
이에 따라 피고회사는 낮시간의 교통체증, 상인들의 도로점거 등으로 청소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청소원들을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누고 일반생활쓰레기는 주간에,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는 야간에 담당하도록 하고 있었다.
(다) 1997.3.16부터 2000.3.15까지(원고들 청구기간)의 원고별 야간근로일수
1) 원고별 야간근로여부 및 그 기간
피고회사가 별표 7.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원고 박○○, 원고 서○○, 원고 백○○, 원고 서○○, 원고 이○○, 원고 장○○, 원고 윤○○은 위 기간동안(다만 원고 윤○○은 퇴사한 1999.12.31까지) 계속 야간에 근무하였다.
나) 원고 이○○, 원고 변○○은 1997.3.16부터 1998.12.31까지, 원고 신○○는 입사일인 1997.4.3부터 1998.12.31까지, 각 주간에 근무하였다가 1999.1.1 이후에는 야간에 근무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이○○는 1997.3.16부터 1998.12.31까지의 기간에도, 원고 신○○는 1997.3.1부터 1998.12.31까지의 기간에도, 각 야간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 김○○, 원고 김○○, 원고 이○○, 원고 정○○, 원고 풍○○, 원고 한○○은 1997.3.16부터 1998.12.31까지는 야간에 근무하였다가 1999.1.1 이후에는(다만 원고 한○○은 퇴사한 1999.11.26까지) 주간에 근무하였다(원고 풍○○은 피고 제출의 위 별표 7.에는 계속 주간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98.12.31까지 야간조로 근무하다가 1998.12.15가 인사이동으로 1999.1.1 이후 주간조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김○○은 1999. 1.1 이후에도 야간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고 한○○은 1997.3.16 이후 계속 주간에 근무하였다(다만, 원고 한○○은 1997.) 망 노○○, 원고 정 5.15부터 1997.10.2까지는 근무하지 않음). 이에 대하여 망 노○○의 수계인인 원고 이○○ 등은 망 노○○이 위 기간 중 1999.1.1부터 2000.3.15까지, 원고 정○석도 같은 기간 동안에, 원고 한○○은 위 기간 내내, 각 야간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고 김○○, 원고 박○○, 원고 배○○, 원고 박○○은 각 입사일인 1999.1.1 이후 계속 주간에 근무하였다.
2) 원고별 야간근로일수
피고 제출의 위 별표 7에 의하면 원고들의 각 연도별 야간근로일수는 별지 원고별 계산표 기재 야간근로수당란 중 야간근로일수란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 풍○○에 대하여는 위 야간근무기간 중 결근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기간의 일수 중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휴일근로일수를 제외한 휴일의 일수를 빼서 계산하였다).
(마) 일 야간근로시간
1) 청소차운전원 및 상차원의 경우
야간에 근로한 원고들의 경우 보통 22시경 일을 시작하여 다음 날 2시 내지 3시경까지 소정구역에 적재된 쓰레기를 모두 처리하고 바로 퇴근하였는 바, 피고 제출 별표 10.에 의하면 1999.11월부터 2000.2월까지 사이에 22시부터 쓰레기수거를 마친 청소차량이 쓰레기 적환장을 통과한 시각까지의 평균 소요시간은 4.12시간이고 적환장에서 차고지까지의 운행시간은 약 30분이다. 따라서 상차원의 야간근로시간은 청소차가 출고되어 쓰레기적환장을 통과하기까지의 시간을 평균한 4.12시간으로, 운전원의 야간근로시간은 위 4.12시간에 쓰레기적환장에서부터 차고까지 청소차를 운행하는 30분을 더한 4.62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들의 토요일 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평균시간은 토요일을 포함하여 계산된 것으로 보이므로 토요일에도 다른 요일과 마찬가지로 위 시간 동안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본다).
2) 손수레 수거원
피고회사 손수레 수거원의 야간근로시간을 2시간이라고 인정하는 것 외에 손수레 수거원인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손수레 수거원들의 야간근로시간은 2시간으로 본다.
3) 이와 달리 원고들은, 원고들의 업무는 정해진 일을 모두 처리하면 그 임무가 끝나는 과업달성식이므로 취업규칙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야간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야간근로수당은 실제로 야간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각 원고별 야간근로시간은 별지 원고별 계산표 야간근로수당란 중 야간근로시간란 기재와 같다.
(3) 판 단
피고회사는 위에서 야간에 근무하였다고 인정한 원고들에게 각 연도별 시급통상임금의 0.5배에 야간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법정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원고별 금액은 별지 원고별 계산표 시급통상임금란 기재 금액의 0.5배에 야간근로수당란 중 야간근로일수란 기재 일수×야간근로시간란 기재 시간을 곱하여 계산한 계산란 기재와 같다(각 연도별 합계는 별지 계산표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
나. 휴일근로수당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1997.3.16부터 1999.9.30까지의 기간 동안 휴일근무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회사로부터 휴일근로수당으로 1997.3.16부터 1997.12.31까지는 월 46,710원을, 1998.1.1부터 1999.9.30까지는 월 41,100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이는 법정수당으로 정하여진 휴일근로수당, 즉 일급통상임금에 1.5배를 곱한 액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회사에 대하여 위 기간에 대한 법정 휴일근로수당에서 위 지급받은 액수를 뺀 금액 및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을 제4호증의 7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회사의 휴일규정에 관한 규정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부속 급여규정은 휴일근로수당을 기본급의 150%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와 달리 피고회사의 1997년 현장직급여 지급기준은 월별로 39,690원(월 휴일근로일수를 3일로 보고 이에 기본급 13,230원을 곱한 액수)을, 1998, 1999년 각 위 지급기준은 월별로 41,100원(마찬가지로 월 휴일근로일수는 3일로 보고 기본급 13,700원을 곱한 액수)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피고회사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실태
피고회사는 정규직 직원들에게 실제로 휴일근로여부에 상관없이 위 현장직급여 지급기준에서 정한 월정금액 상당액, 즉 1997년도에는 월 39,710원(위 지급기준의 액수보다 20원이 많은 금액), 1998년도, 1999년도 각 월 41,100원을 기준으로 각 월별 근무일수에 비례한 일할금액을 지급하여 왔다{다만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상으로는 ‘휴일·특수수당’항목에 특수수당(1997년도 월 57,000원, 1998년 이후 월 58,000원)과 합산된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다) 1997.3.16부터 1999.9.30까지(원고들 청구기간)의 원고별 휴일근로일수 및 그 시간
피고가 별표 14. 등으로 인정하는 바에 의하면 원고들은 1997.3.16부터 1999.8.31까지 별표 원고별 계산표 휴일근로수당란 중 휴일근로일수란 기재 각 일수만큼 주휴일(일요일)에 근무하였고(1999.9.1부터 1999.9.30까지의 기간 중 주휴일근로일수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1997년, 1998년, 1999년 각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으며, 각 그 실제근무시간은 6시간이다(휴일야간근로의 경우 위 가.에서 야간근로시간을 4.12 내지 4.62시간으로 본 것과 차이가 있으나 피고가 인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휴일근로일수에 관하여 운전원 및 상차원은 주야간을 불문하고 1997년도에는 매월 한번의 일요일에만 휴무하고 다른 일요일에는 근무하였고, 1998년 초부터 1999.9.30까지는 매월 1, 3주 일요일을 제외한 일요일에는 근무하였으며 손수레 미화원은 1997년도 및 1998년도에는 매 일요일마다 근무하고 1999년 이후에는 매월 1, 3주 일요일을 제외한 일요일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 단
(가)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1) 피고는 각 원고에게 휴일에 근무한 일수에 대하여 6시간에 시급통상임금의 1.5배를 곱한 금액을 법정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달리 원고들은 휴일에도 평일과 동일한 양과 질의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각 직종별 액수
가) 상차원, 손수레수거원
·1997년 : 시급 통상임금 3,290원×1.5×6시간=29,610원
·1998년, 1999년 : 시급 통상임금 3,433원×1.5×6시간=30,897원
나) 운전원
·1997년 : 시급 통상임금 3,511원×1.5×6시간=31,599원
·1998년, 1999년 : 시급 통상임금 3,654원×1.5×6시간=32,886원
다) 계약직
시급 통상임금 4,272원×1.5×6시간=38,448원
3) 원고별 액수는 별지 원고별 계산표 휴일근로수당란 중 휴일근로수당액란 기재와 같다.
(나) 주휴일(일요일)의 근로에 대한 수당
1) 피고는 각 원고에게 주휴일에 대한 근로수당으로 별지 원고별 계산표 휴일근로수당란 중 휴일근로일수란 기재 일수에 위 휴일근로수당액란 기재 금액을 곱한 액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제액
원고들은 피고회사로부터 1997.3.16부터 1997.12.31까지의 휴일근로수당으로 월 46,710원을, 1998.1.1부터 1999.9.30까지의 휴일근로수당으로 월 41,100원을 각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면서 그 금액을 제외하여 청구하고 있는 바, 위 1997.3.16부터 1997.12.31까지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액수는 실제 지급받은 액수보다 크고(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피고회사는 1997년도에는 월 39,690원, 1998년 이후에는 월 41,100원을 기준으로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뒤의 5.의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각 지급받은 주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에서 당시 피고회사의 수당계산기준으로 실제 주휴일에 근로한 일수에 따라 지급하였어야 할 휴일근로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상계할 것을 주장하므로, 여기에서는 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의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위 2.의 다.에서 인정한 통상임금과 원고들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기초로 한 피고회사의 통상임금 산정액수와의 차액을 기초로 하여 여기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나오는 액수를 구하는 취지로 보아 계산하고{즉 위에서 보았듯이 위 각 금액은 피고가 월 휴일근로일수를 3일로 보고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휴일근로가 인정되는 일수에 대하여 1997년도에는 일 15,570원(46,710원÷3일)씩을, 1998년도 이후에는 일 13,700원(41,100원÷3일)씩을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각 원고별로 1일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별지 계산표 휴일근로수당란 중 공제액란 기재와 같다}, 뒤의 5.의 다.에서 원고들이 각 지급받은 주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에서 피고회사가 기준으로 삼은 통상임금에 따라 지급하였어야 할 휴일근로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상계한다.
3) 따라서 피고회사가 각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주휴일근로수당의 액수는 위 휴일근로수당액란 기재 금액에 공제액란 기재 금액을 뺀 일당차액란 금액에 같은 란 중 휴일근로일수란 일수를 곱한 주휴일근로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
(다)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수당
피고는 각 원고에게 각 해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것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으로 각 연도별 휴일근로수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원고별 금액은 별지 원고별 계산표 휴일근로수당란 중 근로자의날 근로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가 각 원고에게 지급할 휴일근로수당은 별지 원고별 계산표 휴일근로수당란 중 주휴일근로수당란 기재 금액에 근로자의 날 근로수당란 기재 금액을 합한 소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
다. 월차휴가근로수당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1997.3.16부터 2000.3.15까지의 기간 동안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차휴가근로수당이 법정수당으로 정하여진 월차휴가근로수당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회사에 대하여 그 차액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호증, 을제4호증의 7 내지 10, 을제6호증의 1 내지 4, 을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회사의 월차휴가근로수당에 관한 규정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부속 급여규정은 월차휴가근로수당(월차수당)을 기본급의 150%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와 달리 피고회사의 1997년 현장직급여 지급기준은 13,230원을, 1998. 1999년 각 위 지급기준은 24,550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피고회사의 월차휴가근로수당 지급실태
피고회사는 1월간 개근한 정규직 직원들에게 위 각 연도 현장직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1997년도분으로 월 13,230원씩을, 1998년 이후분으로 월 24,550원씩을 지급하여 왔으며, 2000.3월경 1997년도 추가분으로 원고 박○○, 이○○, 노○○에 대하여는 72,800원을, 위 기간 중 근무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66,150원을 지급하였다.
(다) 1997.3월부터 2000.2월까지의 원고별 개근월수
피고가 별표 16.으로 인정하는 바에 의하면 원고들이 1997.3월부터 2000.2월까지 개근한 월수는 별지 원고별 계산표 월차휴가근로수당란 중 개근월수란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기간 내내 개근하였음을 전제로 월차휴가근로수당을 구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은 위 기간 중 개근함으로써 취득한 월차휴가권을 행사한 바 없다.
(3) 판 단
(가) 월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
1) 피고는 1월간 개근하여 월차휴가권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원고들에게 1997.3월부터 2000.2월까지의 원고별 개근월수에 각 연도 시급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수(즉 일 8시간)를 곱한 금액을 법정 월차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1997.3.16부터 2000.3.15까지의 개근월에 대하여 월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하면서 뒤에서 보는 바와 그 기간 동안에 지급받은 월차휴가근로수당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바, 1997.3.16부터 같은 달 31일까지와 2001.3.1부터 같은 달 15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청구부분을 해당월의 만근으로 발생한 월차휴가근로수당의 그 기간 동안의 비율을 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어 이를 산정하기로 하되, 다만 계산의 편의상 1997.3.1부터 2000.2.29까지의 개근월에 대한 것을 산정한다. 한편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2) 각 직종별 액수
가) 상차원, 손수레수거원
·1997년 : 시급 통상임금 3,290원×소정근로시간 8시간=26,320원
·1998, 1999년 : 시급 통상임금 3,433원×소정근로시간 8시간=27,464원
나) 운전원
·1997년 : 시급 통상임금 3,511원×소정근로시간 8시간=28,080원
·1998년, 1999년 : 시급 통상임금 3,654원×소정근로시간 8시간=29,232원
다) 계약직
일급 통상임금 34,176원
3) 원고별 액수는 별지 원고별 계산표 월차휴가근로수당란 중 월차휴가근로수당액란 기재와 같다.
(나) 공제액
1) 원고들은 1997.3.16부터 2000.3.15까지의 기간동안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회사로부터 1997.3.16부터 1997.12.31까지의 월차수당으로 원고 박○○, 원고 이○○, 망 노○○은 월 20,510원, 나머지 원고들은 월 19,845원을, 1998.1.1부터 2000.3.15까지의 월차수당으로 원고들 모두 월 24,550원을 각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면서 그 금액을 제외하여 청구하고 있다(원고들이 1997년도분으로 받았다고 인정하는 위 20,510원 또는 19,845원은 1997년도 당시 지급받은 월 13,230원에, 2000.3월에 1997년도 부족분으로 추가지급받은 72,800원 또는 66,150원을 1997년도 청구월수인 10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것이다).
다만 원고 신○○는 1997.4월에 입사하였으므로 1997년도에는 위 월 13,230원에 추가지급액 66,150원을 청구월수 9로 나눈 7,350원을 합한 20,580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한편 1997년도에 근무하지 않고 원고 김○○, 원고 박○○, 원고 배○○, 원고 박○○은 근무기간인 1999.1월부터 2000.2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당시 지급받은 위 월 24,550원에 추가지급액 66,150원을 그 청구월수 14로 나눈 4,725원을 합한 26,275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2) 각 원고별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별지 원고별 계산표 월차휴가근로수당란 중 공제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3) 따라서 피고회사는 각 원고에게 1월의 개근월에 대하여 위 월차휴가근로수당액란 기재 금액에서 공제액란 기재 금액을 뺀 월당차액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 결
따라서 피고회사가 각 원고에게 각 연도별로 지급할 월차휴가근로수당은 위 월차휴가수당란 중 개근월수란 기재 월수에 월당차액란 기재 금액을 곱한 소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
라. 계약직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회사는 원고 박○○, 김○○, 이○○, 정○○, 정○○, 풍○○, 한○○, 한○○이 계약직 사원으로 재입사한 이후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위 원고들을 계약직 사원으로 다시 고용하면서 위 원고들과의 사이에 제수당을 포함하여 일급 38,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별도로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근로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유효하다고 볼 것인 바, 위 원고들이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에서 정규직 사원들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일급으로 정해진 금액과 정규직 사원이 받는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가산한 임금의 액수에 현저히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회사와 위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임금지급계약을 원고들의 야간, 휴일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위 원고들에게 불이익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해석해야 할 정당한 사정도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경운기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백○○, 원고 서○○, 원고 이○○, 원고 장○○, 원고 윤○○은 골목에 적재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에 경운기 사용이 불가피하여 손수레 대신 위 원고들이 보유한 경운기를 제공하여 청소를 하면서 유류대, 수리비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회사에게 의정부시로부터 경운기 비용으로 받은 금액 중 위 원고들 상당분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위 원고들은 손수레를 사용하여 쓰레기 수거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자신들의 경운기를 사용하여 근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회사에게 그 비용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위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시가 피고 담당구역의 청소업무를 도급줄 업체를 입찰 등의 방법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그 청소에 소요되는 연간총액을 정하면서 그 중 일부를 경운기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책정한 사실 및 피고는 청소를 대행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거나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청소차량 및 장비를 이용하는 외에 청소원들이 스스로 제공한 장비를 이용하여 청소하도록 하기도 하였으며, 1998년에는 가로청소원 중 20명이, 1999년에는 27명 중 20명이, 2000년에는 44명 중 24명이 경운기를 제공하여 청소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가 청소원들로 하여금 경운기를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위 원고들이 손수레를 사용하는 대신 자신들의 경운기를 제공하여 청소를 하였으며 위와 같은 근무를 함에 있어 경운기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청구부분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회사의 주장
피고회사는 1997.3.16부터 2000.3.15까지의 기간 동안 ①원고들의 실제 야간 근무시간은 평균적으로 4.12 내지 4.62시간 또는 2시간에 불과한데도 원고들에게 5.2 내지 5.3시간 동안 야간근무를 한 것으로 계산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②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원고들에게도 일률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며, ③원고들에게 법정수당으로 정하여진 액수를 초과하여 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임금채권과 위와 같이 의무없이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함에 따른 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판단
위 3.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는 개인별 야간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점 및 주·야간근무자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전직원이 일률적으로 5.2 내지 5.3시간의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여기에 피고회사가 임의로 정한 각 연도별로 시간급을 곱한 금액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정하는 외에 전직원이 일률적으로 2시간을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여기에 각 연도 기본 시간급의 0.5를 곱한 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정한 다음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두 수당을 합산하여 연장근로수당 또는 야간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일정금액은 그 지급목적이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직원에 대하여 연장근로여부와 상관없이 계산의 편의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데에 있어 연장근로수당의 실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야간근로수당은 피고회사의 직원이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뉘어 있어 주야간근로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조와 형평을 기한다는 이유로 주간조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되었고 더구나 연장근로수당으로 배정된 예산이 야간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피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야간근로수당은 그 명칭 여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위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돈과 함께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달리 법정근로수당으로서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피고회사의 상계항변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연장근로수당이 초과지급된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다.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판단
(1) 정규직 원고들에 대하여
(가) 위 3.의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회사는 정규직 사원들에게 1997년도에는 일 13,230원을 지군으로 월 3일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월 39,710원을, 1998년 이후에는 일 13,700원을 기준으로 월 3일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월 41,000원을, 실제로는 휴일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월 근로일수에 따라 감액조정하여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였는 바, 그 액수는 피고 제출의 표 14.와 별표 15.의 각 기간별 액수를 합한 것과 같다.
(나) 각 연도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은 별지 원고별 상계표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고, 1일 휴일근로수당으로 정한 액수는 1997년도에는 13,230원, 1998년 이후에는 13,700원으로서 같은 표 지급기준액란 기재와 같고, 각 원고별로 정규직으로 근무한 연도 중 실제로 휴일에 근무한 일수는 같은 표 휴일근로일수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이 휴무한 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초과지급한 휴일근로수당의 액수는 위 기지급액에서 지급기준액에 휴일근로일수를 곱한 액수를 뺀 상계액란 기재와 같다(각 연도의 합계는 별지 계산표 상계액란 기재와 같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각 원고에 대하여 위 상계액란 기재 금액과 대등한 범위에서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편의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
(2) 계약직 원고들에 대하여
한편 피고회사는 원고 박○○ 등이 다음과 같이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 중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휴일근로수당과의 상계를 주장한다. 즉 원고 박○○에게는 2000.1.1부터 2000.3.15까지 261,290원을, 원고 정○○에게는 1998.9.1부터 2000.3.15까지 1.065,670원을, 원고 정○○, 원고 풍○○에는 각 1999.1.1부터 2000.3.15까지 2,508,380원을, 원고 풍○○, 원고 한○○에게는 각 1998.1.1부터 2000.3.15까지 2,508,280원을, 원고 한○○에게는 1999.1.1부터 퇴사한 1999.11.26까지 1,625,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는 일급 38,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급여대장에 위 일급의 한달분 금액을 기본급, 휴일근로수당, 월차수당 등으로 나누어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각 상계주장 금액은 급여대장에 위 일급의 한달분 금액을 기본급, 휴일근로수당, 월차수당 등으로 나누어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각 상계주장 금액은 급여대장에 편의상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기재된 액수를 기초로 계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바, 달리 피고가 위 상계주장 금액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약직 원고들에 대한 상계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라. 월차휴가근로수당에 관한 판단
피고회사가 위 3.의 다.에서 인정한 월차휴가근로수당액을 초과하는 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항목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들이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법정 월차휴가근로수당에 미달하는 액수의 월차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6. 결 론
따라서 피고회사는 별지 계산표 기재 각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근로수당을 합한 별지 계산표 청구인정액란 기재 금액에서 상계액란 기재 금액을 뺀 인용액란 기재 금액(원고 이○○, 노○○, 노○○, 노○○, 김○○, 박○○, 배○○, 박○○에 대하여는 청구인정액이 상계액보다 적으므로 인용액을 0원으로 한다) 및 각 이에 대하여 2000.3.1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1.11.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2001.11.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 소정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위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이○○, 노○○, 노○○, 노○○, 김○○, 박○○, 배○○, 박○○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동영(재판장), 이정훈, 성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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