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포괄제임금에 주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2001.03.20, 중

민노무 2010. 4. 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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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제임금에 주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2001.03.20, 중노위 2001단협2)

[요 지]

월 24일 만근시 고정적으로 임금 1,299,900원을 받기로 포괄제 임금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휴일근로수당이란 1주간의 소정 근로일수를 만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주휴일이 인정되는 것이고, 동 주휴일에 근로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50%의 할증된 주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되는 변동성 수당이므로 노사 당사자가 별도의 주휴일근로시간의 범위를 한정시키지 않은 이상 동 고정급여속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임금합의서에서 당사자 쌍방이 지방노동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그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해 놓고 동 위원회가 그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이에 불복하여 다시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것은 당초의 합의를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 재심신청인 / ○○버스(주) 대표이사 ○○○
* 재심피신청인 /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위원장 ○○○, ○○버스지부장 ○○○

위 당사자간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견해를 제시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라.
2. 월 24일 만근시 임금 1,299,900원에는 주휴일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임금이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1명을 고용하여 농어촌버스여객운수업을 경영하는 ○○버스(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신청인과 같은 소재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버스지부(지부장 조○○)를 대표하는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9.12.28. 체결한 「단체협약」 제28조(주휴일)는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주휴일은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다", 같은 제29조(휴일) 제1항은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호의 유급휴일을 준다. ① 신정 1일, ② 설날 1일, ③ 근로자의 날 1일, ④ 운전자의 날 1일, ⑤ 추석절 1일"로 하고, 같은 제2항은 "노사합의로 유급휴일을 대체근로할 수 있다", 같은 제3항은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시 휴일은 1일만 실시하되 유급휴일수당은 그 중복된 일수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나. 2000.6.22. 노사가 체결한 「합의서」에 의하면, 제1항은 "기본급은 850,000원 선으로 하고, 월차포함 포괄임금 역산제로 한다", 제2항은 "2000년 임금은 24일 만근으로 1,299,900원으로 한다", 제3항은 "주휴수당, 2000년 임금협상타결 후 즉각 지급한다", 제12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다. 2000.11.3. 노사가 체결한 「합의서」에 의하면, 제1항은 "기본급은 850,000원 선으로 한다", 제2항은 "2000년 임금은 24일 만근시 1,299,900원으로 한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측과 사측의 임금조견표, 임금산출표를 첨부하여 유권해석을 받고 결정에 따른다.
2000년도 신정상여금도 경북지노위의 유권해석을 받고 결정에 따른다(단, 주휴일 근로수당은 24일 만근시 1,299,900원에 포함여부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시행한다. 타결 후 30일 이내에 노·사측이 유권해석을 받는다(단, 받지 않는 쪽은 받는 쪽의 의사에 따른다)", 제8항은 "2000.1.1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10항은 "위 항 외에 6월 22일 합의서도 유효함을 인정한다"하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라. 2000.11.25. 노사가 체결한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제3조(근로형태)는 "월 24일 만근제로 한다. 단 24일 이상의 초과근무는 조합과 협의하여 근무할 수 있다", 제4조(임금산정기간)는 "근무 1일당 임금산정시간은 승무준비 및 승무 후 업무정리, 차고지에서 왕복운행시간 등을 감안하여 1일 14시간으로 한다", 제5조(임금산정 시간의 구분)는 "① 기본
근로 8시간, ② 연장근로시간 6시간, ③ 계 14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용어의 정의) 제1항은 "기본급 : 본 협정서 소정의 기본임금을 말한다", 같은 제5항은 "휴일근로 : 단체협정 및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의 근로와 본 협정서 소정의 소정근로일수(월 24일)를 초과하여 근무한 것을 말한다", 같은 제7항은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지급사유발생시의 월 통상임금이란 만근시 수령하는 금액 일체를 말한다", 제8조(기본급) 제1항은 "1일 기본급 : 일일 근무시 지급되는 법정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말한다. 시급*(8시간+6시간*150%)", 같은 제2항은 "월 기본급 : 월 24일 만근시 지급되는 기본급을 말한다. 1일 기본급*근무일수(24일)"로 규정하고, 제9조(제수당) 제2항은 "휴일근로수당 : 만근 초과근무일과 유·무급휴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근로시간 전체에 대하여 평일 근무시에 지급되는 임금 외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같은 제4항은 "주휴수당 : 기본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되 근무일수를 월간 주휴일수에 비례하여 별표와 같이 지급하며, 각종 휴가 및 교육훈련 등은 주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일수에 산입시키며,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같은 제5항은 "유급휴일·휴가수당 :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유급휴일 및 휴가일은 일일 임금을 지급한다"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마. 2000.11.28. 당사자의 합의로 요청한 본 건 신청에 대하여 2001.1.19. 초심지노위로부터 노동조합 의견을 인정하는 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1.1.27.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임금협정 체결 과정 등
1)
임금교섭이나 임금협정서상에 임금의 구성이 기본급, 주휴수당, 초과수당, 복지수당, 월차수당으로 구성된다는 합의가 없었고,
2) "㉠ 기본급은 850,000원 선으로 하고, 월차포함 포괄역산제로 한다. ㉡ 2000년 임금은 24일 만근으로 1,299,900원으로 한다"고 합의한 배경 및 취지는, 2000. 6. 21부터 22일까지 파업으로 주민 교통이 마비되고 있는 상태에서 부군수외 주민교통관계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주휴수당, 초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과 CCTV수당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
를 할 수 없어 모든 제수당을 포함하여 1,299,900원으로 하고 수당은 포괄임금 역산제로 한다는 것이었는 바, 기본급을 850,000원 선으로 한다는 것은 기본급을 일급 또는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10단위 미만 금액이 정확히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를 환원할 경우 850,000원이 되지 않아 850,000원 선으로 한다고 합의하였던 것이고,
3) 만약, 노동조합이 협상과정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요구하였더라면 회사측으로서는 1,299,900원을 초과하므로 합의를 하지 아니했을 것임.합의하는 자리에서는 부군수를 비롯하여 관계자 모두가 포괄임금역산제란 휴일을 포함하여 24일 만근일 때 지급되는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된다고 말씀하였음.

나. 단체협약의 해석을 구하는 사항
1)
'99년도 임금은 연봉제로 하였기 때문에 세부적인 임금지급항목이 표시되지 않은 채 일괄 지급하였고, 2000년도 임금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임금지급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99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었으며, 임금이 타결되면 '99년도에는 임금구조상 명시하지 아니한 주휴수당을 세분하여 이미 지급된 임금을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음.
인근 신청외 ○○버스, ○○버스, ○○버스, ○○여객, ○○여객 등의 임금구조도 24일 만근으로 월기본급, 월차수당, 자율수당, CCTV수당으로 구성되어 별도의 주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의 항목이 없는 바, 신청인 회사는 타 회사의 임금수준보다 약 85,000∼200,000원을 더 지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임.
노동조합은 "주휴수당, 2000년 임금협상 타결 후 즉각 지급한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주휴수당이란 주휴일근로수당이라고 주장하나, 주를 만근하였을 시 유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이지 노동조합이 주장하듯 이를 휴일근로수당으로 해석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임.
2) "24일 만근시 1,299,9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은 24일 만근에 휴일근로가 포함된 것임. 버스는 법정휴일, 임의휴일을 막론하고 반드시 운행되어야 하는 바, 휴일이라 하더라도 배차계획서에 의거 배차를 할 수 밖에 없고, 월 24일 근로를 하였을 때 만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속에는 당연히 휴일근로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따로 휴일근
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회사는 월 24일의 한도 내에서 배차를 하고 이를 초과할 때는 그 초과시간에 대하여 할증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만 24일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그것이 휴일근로라 하더라도 모두 월 1,299,900원 속에 포함되어 있다할 것인 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발생 경위 등

2000.6.22. 노사합의로 임금협정서가 체결된 후 임금총액에 주휴일근로수당의 포함여부와 상여금 발생시기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여 3개월후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였음.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70여일간 파업을 하자 노사정의 권고를 통해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경북지노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무조건 그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였음.
따라서 본 건은 비록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노사가 합의한 합의서에서 "경북지노위의 유권해석을 받고 결정에 따른다"고 하였음으로 이미 초심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심을 신청한 것은 합의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인 바 재심의 여지가 없다 할 것임.

나. 휴일근로수당 관련 주요합의 사항
1) 2000년도 임금교섭과정에서 5월 9일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①임금협정서 제7조제5항(휴일근로)에서 단체협정 및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의 근로와 협정서 소정의 근무일수(월 24일)를 초과하여 근무한 것을 말한다 하였고,
②같은 제9조제3항(휴일근로수당)에서 만근 초과근무일과 유·무급휴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근로시간 전체에 대하여 평일 근무시 지급되는 임금 외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하였고,
③부칙 제1조에서 2000. 1. 1부터 발생한 소급분은 이 협정서를 체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하였으며,
2) 5월 19일에 합의한 같은 협정서 제9조제5항(주휴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근무일수를 월간 주휴일수에 비례하여 별표와 같이 지급하며, 각종 휴가 및 교육훈련 등은 주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일수에 산입시키며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하였음.
3) 2000.6.22. 영양군의 중재로 ① 임금총액은 1,299,900원으로 하고, ② 기본급은 850,000원 선으로 하고, 월차포함 포괄역산제로 하며, ③ 주휴수당은 2000년 임금협상 타결 후 즉각 지급한다 하였음.

다. 주휴일근로수당에 대한 해석 차이
1)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임금협정서에서 이미 정의하고 있는 바, 유급휴일, 무급휴일, 만근초과일(월 25일 이상 근로)에 근로하였을 경우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함.
2) 사측은 월 24일 만근시 지급하는 1,299,900원 속에는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 회사측의 주장대로라면 휴일근로를 하지 않은 사람이나 휴일근로를 한 사람의 매월 임금이 항상 같거나, 법정 휴일인 주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사람은 만근시 1,299,900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으로서 이치에 맞지 않음(사측은 월평균 1인당
휴일근로일수를 산정하여 계산).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월 24일 만근시 고정적으로 임금 1,299,900원을 받기로 포괄제 임금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휴일근로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4조 내지 제55조에서 1주간의 소정 근로일수를 만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주휴일이 인정되고, 동 주휴일에 휴식을 취하지 않고 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주휴일수당 외에 주휴일에 근로한 임금 및 50%의 할증된 수당을 지급하는 변동성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가 별도의 주휴일근로시간의 범위를 한정시키지 않은 이상 동 고정급여 속에 주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그러나 30∼31일 만근시 1,299,900원을 지급한다면 24~25일 실근로와 4∼5일 주휴일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임)할 것이어서 초심지노위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2000.11.3. 체결한 임금합의서에서 당사자 쌍방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그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동 합의서에 따라 동 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을 요청하여 동 위원회가 그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다시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당사자(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의 정한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임에 비추어 동 합의서의 합의사항을 위배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해야 할 정당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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