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과 휴가는 개념과 취지가 다르므로 휴일과 휴가가 중복되었다면 휴일을 제외한 기간을 휴가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써,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연속된 근로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는 것을 막고, 최소한의 여가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로써, 법정휴일(주휴일, 노동절)과 약정휴일(공휴일, 명절, 회사창립일, 노조창립일 등)로 나뉩니다. 한편, 휴가는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존재하였으나, 장기간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노동자에게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일(출산, 결혼, 가족의 사망 등)들을 처리할 시간을 주거나, 노동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휴일과 휴가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가제도의 취지 자체가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데에 있으므로 휴가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있더라도 그 휴일은 휴가기간에서 제외하고 휴가일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급휴일의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포함된다고 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조휴가 중에 휴일이 있거나, 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각기 달리 해석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