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사고

법원, "화물차 출근길 사고, 산재로 인정"

민노무 2010. 4. 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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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물차 출근길 사고, 산재로 인정"
화물차 운전자의 출근길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민간업체 근무자가 출근길 사고를 당할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최의호 판사는 화물차 운전기사 윤모씨(37)가 "출근길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의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 등으로 볼 때 윤씨가 화물차에 탑승해 운전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업무수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주된 업무가 빈 화물차량으로 공장으로 가서 사료를 받은 뒤 이를 각 양계농장에 배송하는 것"이라며 "윤씨가 입사할 때 화물차량을 윤씨 집 부근에 주차한 뒤 이를 이용해 청주나 송탄사료공장으로 가서 사료를 공급받아 배송하는 것을 회사 측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07년 11월 화물차를 운전해 청주 사료공장으로 가던 중 윤씨의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분리대와 충돌했다.

윤씨는 이 사고로 허리를 다쳐 2008년 1월 산업재해 요양승인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윤씨의 사고를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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