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사고

운전자가 집 근처에 주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장소로 가다가 발생한 교

민노무 2010. 4. 28. 16:13
반응형
운전자가 집 근처에 주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장소로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이다 (2009.3.4, 서울행법 2008구단7642)

[요 지]


운수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나 이 사건 차량의 차고지 및 원고의 주거지 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차량 이외에 청주나 송탄사료공장까지 출·퇴근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에 따라 원고의 입사 당시 사업주가 이 사건 차량을 원고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한 후 이를 이용하여 청주나 송탄사료공장으로 가서 사료를 공급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용인하였던 점, 그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전담되어 있었고, 원고의 주된 업무가 빈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사료공장으로 가서 사료를 공급받은 후 각 양계농장에 사료를 운반·배송하는 업무로 이러한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화물차에 탑승하여 운전을 개시하는 때로부터는 업무수행이 시작되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이는 점(원고가 자택에서 이 사건 차량에 도착할 때까지가 출근에 해당하고, 그 이후 차량에 탑승한 이후에는 바로 업무의 개시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재해 당일 새벽 청주사료공장으로 가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사 건 / 2009.3.4 선고, 서울행법 2008구단76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 ○○○
* 피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08.12.24

[주 문]

1. 피고가 2008.2.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운수 주식회사에 화물(사료)차량을 지입하여 화물운수업을 하는 업체인 ○○운수(사업주 ○○○) 소속 운전기사로 2007.11.20. 03:35경 경기 ○○사○○○○호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청주사료공장으로 가던 중 ○○○사거리 방향 ○○교 위에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제1요추체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2008.1.8.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2.26. 이 사건 차량은 출.퇴근용으로 제공된 교통수단이 아니고, 이 사건 재해는 관리.이용권이 원고에게 전담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 중에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구간(최초 직무수행 장소부터 퇴근하기 전까지)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어서 업무외 재해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 당시 사업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허락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 ○○운수의 사업장 소재지나 차고지, 원고 주거지와의 관계,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관리·이용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10.15. ○○○가 운영하는 위 ○○운수에 화물(사료)차량 운전기사로 입사하였는데, 원고의 주거지는 충북 ○○군 ○○○이고, 한편 ○○운수는 이 사건 차량 등을 소유하면서 ○○○양계조합과 사료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농협 청주사료공장과 송탄사료공장에서 사료를 받아 각 양계농장에 운반·배송하는 사업을 주로 하였는데,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이천시로 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사무실이 없었고, 이 사건 차량의 차고지는 천안시로 되어 있었다.

(2) 원고는 ○○운수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면서 사업주인 ○○○로 부터 전화로 업무수행 전날 사료를 공급받을 사료공장과 운반·배송할 양계농장에 대한 업무지시를 받아 사료를 운반·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처음 청주사료공장에서 사료를 공급받아 각 농장에 운반·배송하여 줄 경우에는 03:20경에 집에서 나가 집 부근에 주차하여 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04:00경에 청주사료공장으로 가서 사료를 공급받아 각 양계농장에 운반·배송하여 주고, 그 다음부터는 송탄사료공장에서 사료를 공급받아 양계농장에 운반·배송하여 주며, 바로 송탄사료공장에서 사료를 공급받을 경우에는 02:20경 집에서 나가 이 사건 차량으로 04:00까지 송탄사료공장으로 가서 사료를 공급받아 각 농장에 운반·배송하여 준 후 18:00경 이 사건 차량으로 집으로 퇴근하여 집 부근에 주차하여 두며, 원고가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32일의 근무일수 중 원고가 새벽에 바로 송탄사료공장으로 가서 사료를 공급받아 농장에 이를 운반·배송한 일수는 10일이다.

(3) 원고가 ○○운수에 입사할 당시 사업주 ○○○는 원고의 주거지를 확인하고 원고를 채용하면서 유류는 평택에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차량 수리는 천안 소재 ○○○카센타에서 수리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한편 원고가 주로 새벽에 사료를 공급받은 청주사료공장의 경우 사료운반차량의 야간주차를 금지하고 있고, 사업주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집 부근에 주차한 후 이를 이용하여 청주나 송탄사료공장으로 가서 사료를 공급받아 운송·배송한 후 최후 배송지에서 집으로 퇴근하는 것을 용인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8, 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3, 4, 5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농협사료 청주공장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을 제2, 3, 4호증의 일부 기재

다.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운수의 사업장 소재지나 이 사건 차량의 차고지 및 원고의 주거지 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차량 이외에 청주나 송탄사료공장까지 출·퇴근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에 따라 원고의 입사 당시 사업주가 이 사건 차량을 원고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한 후 이를 이용하여 청주나 송탄사료공장으로 가서 사료를 공급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용인하였던 점, 그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전담되어 있었고, 원고의 주된 업무가 빈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사료공장으로 가서 사료를 공급받은 후 각 양계농장에 사료를 운반·배송하는 업무로 이러한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화물차에 탑승하여 운전을 개시하는 때로부터는 업무수행이 시작되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이는 점(결국 ○○운수의 사업내용이나 소재지 관계, 원고의 업무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택에서 이 사건 차량에 도착할 때까지가 출근에 해당하고, 그 이후 차량에 탑승한 이후에는 바로 업무의 개시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재해 당일 새벽 청주사료공장으로 가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를 업무외 재해로 보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의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