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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출퇴근을 돕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민노무 2010. 4. 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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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출퇴근을 돕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료직원의 부탁으로 그 출근을 도와주다가 일어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1998.01.15, 서울고법 97구28430)

[요 지]

망인은 출근중 접촉사고를 당하게 된 직원의 요청으로 사고 현장에 나가 그 직원을 승용차에 태워 회사로 돌아오다가 재해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이는 동료직원의 요청으로 그 출근을 도와준 것이라고 할 것이고,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 행위는 그 출퇴근이 회사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망인이 직원들의 출퇴근을 돕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이 동료 직원의 부탁으로 그 출근을 도와주다가 재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만한 직장생활과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적행위라고 할 것이지 업무에 준하는 행위라든가 업무에 부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사 건 / 1998.1.15 선고, 서울고법 97구2843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2, 갑제2호증의 2, 갑제3, 4, 5, 6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주식회사 ○○(안산시 ○○동 ○○의○ 시화공단 소재, 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경리팀 대리로 근무하고 있던 소외 망 김○○는 1996.12.5. 06:50경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하다가 07:30경 같은 부서 소속 여직원인 소외 김○○로부터 동료 직원 소외 송○○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소외 엄○○와 함께 편승하여 회사로 출근하다가 반도기계 앞 네거리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나. 위 망인은 그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7:45경 자신의 승용차(경기○쿠○○68호)를 운전하여 사고현장에 나가서 위 김○○와 엄○○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회사로 돌아오다가 반월공단 19-2블럭 소재 삼양통상 주식회사 앞 도로상에서 위 망인의 차량이 빙판에 미끌어지면서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있던 삼양통상 주식회사 통근버스를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망인은 간, 비장 등의 파열로 인한 범발성 혈관내 응고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위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위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1997.1.20. 위 망인이 자신의 승용차로 동료 여직원을 출근시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서 이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망인은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하고 있다가 동료 직원으로부터 출근도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고 현장에 나가 동료직원을 데리고 회사로 돌아오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이는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통근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9.20. 선고, 96누8666판결 참조)

(2)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망인은 직장동료의 승용차에 편승하여 출근하다가 접촉사고를 당하게 된 여직원의 요청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접촉사고 현장에 나가 그 여직원을 승용차에 태워 회사로 돌아오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이는 동료 여직원의 요청으로 그 출근을 도와준 것이라 할 것이고,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 행위는 그 출퇴근이 회사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위 망인이 직원들의 출퇴근을 돕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이 동료 직원의 부탁으로 그 출근을 도와주다가 재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만한 직장생활과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지 업무에 준하는 행위라든가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라고 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종옥(재판장), 홍지훈, 이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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