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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용료 혹은 유류비를 지급받으면서 공사현장 인부들을 자신의 승합차
민노무
2010. 4. 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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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용료 혹은 유류비를 지급받으면서 공사현장 인부들을 자신의 승합차에 함께 태워 대중교통이 불편한 공사현장으로 출 퇴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1997.07.11, 대법 97누5251)
[요 지]
공사현장의 구조물 책임시공자의 제의에 따라 공사현장 인부들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대중교통이 불편한 공사현장에 출·퇴근시키면서 차량이용료 혹은 유류비의 명목으로 1일 금 25,000원씩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승합자동차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라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보아 사고 당시 망인의 출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사 건 / 1997.7.11 선고, 대법 97누5251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7.2.14. 선고 96구11466판결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사업주인 소외 신우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칭한다)가 소외 황○○을 통하여 공사현장의 인부들의 출·퇴근용으로 원고의 남편인 소외 안○○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여 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였다거나 또는 위 안○○이나 위 황○○에게 위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인부들을 출·퇴근시키도록 지시하거나, 이용료 등 차량 운행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당원 1993.5.11. 선고 92누16805 판결, 1995.9.15. 선고 95누6946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안○○은 출근과정과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신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것으로서, 비록 위 공사현장에 구조물시설책임자로 고용된 위 황○○의 제의에 따라 그가 모집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고용시킨 인부들을 위 승합자동차에 태워 위 공사현장에 출·퇴근시키면서 위 황○○으로부터 차량이용료 혹은 유류비 명목으로 1일 금 25,000원씩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승합자동차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라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보아 사고 당시 위 안○○의 출근과정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안○○이 위 사고로 사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사업주인 소외 회사가 위험이 노출된 지점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회사가 관리하는 사업장내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명백히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요 지]
공사현장의 구조물 책임시공자의 제의에 따라 공사현장 인부들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대중교통이 불편한 공사현장에 출·퇴근시키면서 차량이용료 혹은 유류비의 명목으로 1일 금 25,000원씩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승합자동차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라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보아 사고 당시 망인의 출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사 건 / 1997.7.11 선고, 대법 97누5251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7.2.14. 선고 96구11466판결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사업주인 소외 신우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칭한다)가 소외 황○○을 통하여 공사현장의 인부들의 출·퇴근용으로 원고의 남편인 소외 안○○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여 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였다거나 또는 위 안○○이나 위 황○○에게 위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인부들을 출·퇴근시키도록 지시하거나, 이용료 등 차량 운행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당원 1993.5.11. 선고 92누16805 판결, 1995.9.15. 선고 95누6946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안○○은 출근과정과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신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것으로서, 비록 위 공사현장에 구조물시설책임자로 고용된 위 황○○의 제의에 따라 그가 모집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고용시킨 인부들을 위 승합자동차에 태워 위 공사현장에 출·퇴근시키면서 위 황○○으로부터 차량이용료 혹은 유류비 명목으로 1일 금 25,000원씩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승합자동차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라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보아 사고 당시 위 안○○의 출근과정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안○○이 위 사고로 사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사업주인 소외 회사가 위험이 노출된 지점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회사가 관리하는 사업장내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명백히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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