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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를 지시받고 회사에서 출퇴근용으로 선정된 자신 소유의 차량을 운
민노무
2010. 4. 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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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를 지시받고 회사에서 출퇴근용으로 선정된 자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1997.7.11. 대법 대법 97누 6322)
【요 지】사업주가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하기는 하였으나, 휴일근무나 야간작업으로 퇴근이 늦어지는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각 부서별로 직원들의 차량 2대씩을 선정하여 이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차량을 소유한 직원에게 매월 유류대를 지원하여 주었으며, 사고 당일 원고는 휴일근무를 지시받고 출퇴근용으로 선정된 원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는 것인바, 위 사고 차량에 대한 관리 및 사용의 권한은 실제로 원고에게 속하고 있었던 것이고, 사고 당시 통근과정이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7.4.1. 선고 96구38027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5970 판결,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1996. 2. 9. 선고 95누16769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사업주인 소외 ○○중공업주식회사는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하기는 하였으나, 휴일근무나 야간작업으로 퇴근이 늦어지는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각 부서별로 직원들의 차량 2대씩을 선정하여 이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차량을 소유한 직원에게 매월 유류대를 지원하여 주었으며, 사고 당일 원고는 휴일근무를 지시받고 위와 같이 출퇴근용으로 선정된 원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사고 차량에 대한 관리 및 사용의 권한은 실제로 원고에게 속하고 있었던 것이고, 사고 당시 통근과정이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요 지】사업주가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하기는 하였으나, 휴일근무나 야간작업으로 퇴근이 늦어지는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각 부서별로 직원들의 차량 2대씩을 선정하여 이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차량을 소유한 직원에게 매월 유류대를 지원하여 주었으며, 사고 당일 원고는 휴일근무를 지시받고 출퇴근용으로 선정된 원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는 것인바, 위 사고 차량에 대한 관리 및 사용의 권한은 실제로 원고에게 속하고 있었던 것이고, 사고 당시 통근과정이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7.4.1. 선고 96구38027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5970 판결,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1996. 2. 9. 선고 95누16769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사업주인 소외 ○○중공업주식회사는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하기는 하였으나, 휴일근무나 야간작업으로 퇴근이 늦어지는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각 부서별로 직원들의 차량 2대씩을 선정하여 이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차량을 소유한 직원에게 매월 유류대를 지원하여 주었으며, 사고 당일 원고는 휴일근무를 지시받고 위와 같이 출퇴근용으로 선정된 원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사고 차량에 대한 관리 및 사용의 권한은 실제로 원고에게 속하고 있었던 것이고, 사고 당시 통근과정이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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