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
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변경 안내(2006.6.8)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한 형태임
노동부에서는 연봉제형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에 대한 지침을 변경하여 안내한바 있으며, 지침 시행을 앞두고 그 내용을 재차 안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지침 변경 내용
기존 지침 (임금68200-65호, ’02.1.30) |
신규 지침 (퇴직급여보장팀-1276호, ’05.12.23) |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함 |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이외)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근로계약에의해 매월또는계약기간1년 경과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총액이 계약기간1년 경과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한 퇴직금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함 |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됨 |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함 |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 |
■ 신규지침의 적용시기
○신규 지침은 ’06.7.1.부터 적용됨
-기존의 연봉계약중 ’06.6.30.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기존지침이 유효함
○’06.7.1.이후 기간이 만료되는 연봉계약중 신규지침에 합당하지 아니한 계약은 전체적으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06.6.30.까지 적법한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함
【사례 예시】
□ 적법 사례
○근로자의 별도요구에 의거 1년 경과시점에서 퇴직금액을 중간정산하여 중간정산금을 익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2005.1.1. 입사자의 경우 2005.12.31.까지 계속근로한후 2005년도분 퇴직금을 확정하여 동 금액을 2006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
- 2006년도분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말에 확정하여 2007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
*다만, 중간정산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요구서에 명시하여야 함
□ 부적법 사례
○근로(연봉)계약서 이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가 없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별도요구에 의거 입사 2년차부터 연봉계약시 퇴직금액을 일정금액으로 사전 확정해 놓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 2005.1.1. 입사자의 경우 2005.12.31.까지 계속근로한후 2005년도분 퇴직금을 확정하여 즉시 전액 지급한 후,
-2006년분 연봉계약시 당해연도 퇴직금을 사전확정(중간정산)하여 동 금액을 2006년도중에 분할하여 지급
*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이므로 부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