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징수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민노무 2010. 4. 2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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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의 소급납부

산재보험은 강제보험으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거나 건설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의 보험가입과 상관없이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됩니다.

이러한 당연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고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산정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진하여 보험료를 산정납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후 근로복지공단이 과거 3년치까지 소급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뿐만아니라 연체료, 가산금, 과태료도 함께 징수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발부 후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하여 체납보험료에 충당합니다.

2. 가산금

가산금이란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신고기한인 다음 보험년도 초일부터 70일 또는 보험년도중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소멸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위 법정기한내에 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 징수하는 것으로 납부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의 10%를 납부해야합니다.

3. 연체금

연체금이란 납부기한까지 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미납액의 36/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부과되고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경과시마다 미납액에 대한 36/1000씩 최고 60월까지 징수합니다.

4. 보험급여액의 징수

산재보험은 강제보험으로 당연적용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성립신고를 하기전에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산재보상청구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산재보상을 해주고 그 보상금액의 최고 50%까지 사업주에게 징수합니다.

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고, 신고는 하였으나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 발생한 재해는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전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보험급여청구에 대하여 10%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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