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징수

업무상 재해의 입법체계

민노무 2010. 4. 2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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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입법체계

[표3] 업무상 재해의 입법체계(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구분

(호)

세분

(목)

재해유형

1. 업무상

  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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