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와 공상처리
산재처리와 공상처리
![]() |
산재처리와공상처리
산재보험에서는 4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재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3일 이하의 업무상 재해는 공상처리를 하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치료비와 임금을 직접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상은 회사가 산재를 당한 노동자에게 직접 재해보상을 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을 제외하고는 위법입니다. 즉 모든 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상처리를 할 경우 산재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1) 공상처리의 문제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작업 복귀를 재촉하고, 근속기간 산입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후유증이 남거나 재발할 경우에도 재 치료를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장해급여를 받기 힘들어지고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재해보상을 받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더 큰 문제는 부정확한 산재통계로 인해 산업안전보건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산재문제의 심각성이 은폐되므로 정부의 관리 감독이 소홀해집니다. 또한 사업주의 작업환경개선의 무관심으로 동일유형의 재해가 반복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방활동이 아닌 사후적인 처리에만 집중이 됩니다.
2)사업주가 공상처리하려는 이유
산재건수가 많아지면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가게 되므로 이를 은폐시키려는 것이고 작업환경에 대해서도 노동부의 행정감독이 강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산재다발업체로 이미지가 나빠지면 세금이나 금융혜택에서 불리해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3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은 건수에 따른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산재로 처리하면 좋은 점
작업을 쉬면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고, 재발할 때마다 재요양이라는 절차를 통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휴업, 폐업을 해도 안정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작업환경 개선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산재법이 여러 가지로 재해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개악이 되면서 절차나 과정이 복잡해지고 급여 또한 축소가 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재해노동자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인 재해를 입었을 때 치료받을 권리들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개악에 맞서 싸워야 할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4)일반적으로 산재처리와 공상처리 중 산재처리를 할 때가 전체적으로 보상을 더 받는 편입니다.그 이유는 치료를 충분히 잘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아울러 치료 받는 기간(요양기간)이 길기에 휴업급여는 길게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5)병원비(수술비, 입원비, 치료비...)는 산재나 공상이나 똑같이 처리됩니다.
산재로 처리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공상으로 처리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가 병원으로 지급하므로 재해당사자가 걱정 할 것은 없습니다.
6)실질적으로 본인에게 해당 되는 경제적 문제는 임금(휴업급여)과 장해보상금(후유 보상금)인데, 먼저 산재처리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산재승인 받게 되면 사고 다음날부터 휴업급여가 적용 됩니다.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진단이 12주(3개월)이라 했는데, 산재에서는 이 12주 진단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완전하게 치료 될 때까지 입원이든 통원 치료든 할 수 있는 것이 산재처리이기에 재해당사자의 상병명이라면 짧게 잡아도 8개월 정도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산재승인을 받지 않아 예상등급을 정하기 어려우므로 그냥 12급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12급이면 154일치 보상해 줍니다.
100,000(12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액) x 154일 = 15,400,000원이 됩니다.
7)산재처리의 일반적인 절차
①요양 신청서 작성
•재해자의 인적사항, 재해 목격자, 사고경위등을 기재하고 사업주와 재해자의 서명날인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 하면 의료기관에서 토탈서비스를 통해 접수 가능
만약, 사업주 날인 거부시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사업주 날인 없이도 접수가능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회사, 병원에 한 부씩 제출
②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 결정 통지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시간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에 오랜 시간 걸릴 수 있음.
③불승인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본부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8)공상처리의 일반적인 절차
구체적으로 올라 온 사례를 찾아보자.
일반적인 기업에서 공상처리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산재처리 하지 않고 그에 준하는 비용을 회사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친 직원이 병원에 가서 치료비 5만원이 나왔고 급여가 180만원이라 가정하면
병원비 = 50,000원 (회사가 병원에 지급 또는 개인이 선결제 후 회사로부터 받으면 됨)
평균임금 = 180만원/30일 =60,000원
휴업급여 = 6만원(평균임금) x 다쳐서 쉰 날 수 (예,10일) x 70% = 420,000원
9)산재처리시 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함(나머지30%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줘도 되고 안줘도 되지만 의무사항은 아님)
공상처리시 임금의 100%를 사업주가 지급함(통상적인 관례)
10)사고발생시 대처 요령
재해자 발생->재해자 병원으로 후송(현장은 보전)->(사망시)관할노동지방관서에 보고->
(사망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요양신청서 제출(근로복지공단)->요양결정승인->휴업급여신청->(치료 후 장해발생)장해보상비청구->발생된 산재사고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 수립->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