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의무가입 안내

민노무 2010. 4. 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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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의무가입 안내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의무가입 안내

 

 

 

구분

출국만기보험(신탁)

귀국비용보험(신탁)

임금체불 보증보험

상해보험

도입목적

중소기업의 퇴직금일시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퇴직금성격으로 적립

외국인근로자의

귀국시 필요한 비용 충당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에 대비

업무상 재해 이외

외국인근로자

상해․질병 대비

근   거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13조 및 시행령 제21조

법 제15조

시행령 제22조

법 제23조

시행령 제27조

법 제23

시행령 제28조

가입대상

사용자

외국인근로자

사용자

외국인근로자

적용사업장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1년 이상 취업활동기간이 남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

-상시300인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장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

피보험자

(수익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가입 시기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입국일로부터

80일 이내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보험금 납부방법

매월 적립

(월평균임금의 8.3%)

일시납

(400,000~600,000원)

일시납

(16,000/1년)

일시납

보험금 지급사유

사업장 이탈 없이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일시출국 제외) 또는 사업장변경

※근로자가 이탈 또는 1년 미만 근무시 사용자에게 보험금 지급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일시출국 제외)

※자진출국 또는 강제퇴거의 경우도 해당

사용자의 임금 체불 발생(최대 200만원)

외국인근로자 사망 또는 질병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0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2조제1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0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0조)

문의처

삼성화재해상보험

02-2119-2400

서울보증보험

02-777-6689

삼성화재해상보험

02-211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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