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의무가입 안내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의무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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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의무가입 안내
구분 |
출국만기보험(신탁) |
귀국비용보험(신탁) |
임금체불 보증보험 |
상해보험 |
도입목적 |
중소기업의 퇴직금일시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퇴직금성격으로 적립 |
외국인근로자의 귀국시 필요한 비용 충당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에 대비 |
업무상 재해 이외 외국인근로자 상해․질병 대비 |
근 거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13조 및 시행령 제21조 |
법 제15조 시행령 제22조 |
법 제23조 시행령 제27조 |
법 제23조․ 시행령 제28조 |
가입대상자 |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
적용사업장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1년 이상 취업활동기간이 남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
- |
-상시300인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장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
- |
피보험자 (수익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가입 시기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입국일로부터 80일 이내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보험금 납부방법 |
매월 적립 (월평균임금의 8.3%) |
일시납 (400,000~600,000원) |
일시납 (16,000/1년) |
일시납 |
보험금 지급사유 |
사업장 이탈 없이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일시출국 제외) 또는 사업장변경 ※근로자가 이탈 또는 1년 미만 근무시 사용자에게 보험금 지급 |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일시출국 제외) ※자진출국 또는 강제퇴거의 경우도 해당 |
사용자의 임금 체불 발생(최대 200만원) |
외국인근로자 사망 또는 질병 |
미가입시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0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2조제1항)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0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0조) |
문의처 |
삼성화재해상보험 02-2119-2400 |
서울보증보험 02-777-6689 |
삼성화재해상보험 02-2119-2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