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연봉제의 유형

민노무 2010. 4. 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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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유형

 

 

《연봉제의 유형》

 

 

 

①단일연봉액(업적연봉) : 기본급과 모든 수당을 포함한 총액을 연봉액에 포함.

기본연봉(종합급)+업적연봉 : 근무연수․자격․직무내용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본연봉으로 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업적연봉 지급

③기본연봉(직능급)+업적연봉 : 개인의 직무수행능력 정도를 고려하여 기본연봉을 정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업적연봉 지급

기본연봉(직능급+직무급)+업적연봉 : 개인의 직무수행능력 정도와 직무의 중요도․난이도를 고려하여 기본연봉을 정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업적연봉 지급

기본연봉(직능급+기초급)+업적연봉 : 개인의 직무수행능력 정도와 급여기본액(종래의 기본급과 제수당 포함)을 고려하여 기본연봉을 정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업적연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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