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근로기준법

연월차 수당의 산정

민노무 2010. 4. 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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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수당의 산정 \

1.통상임금 산정 방법

 

   먼저 통상임금은 항상 시급의 개념으로 환산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통상임금은 근무일이 아닌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급에 30일 나누어 통상임금을 산정하거나 이를 연월차 수당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월급으로 급여를 정한 경우에 시급 통상임금은 월의 통상임금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나누어 산정합니다.

 

  (1)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의하면 귀사의 임금 중 기본급과 직책수당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월의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귀사가 근로자가 합의한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으로 법정주당근로시간인 44시간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귀사가 근로자가 합의한 48시간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 4시간 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귀사와 근로가간에 합의간 주당 48시간으로 월의 통상임금산정시간수를 구해 봅니다.

48시간(주당근로시간) + 8시간(주휴) x 365 / 7 / 12 = 243시간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을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 통상임금산정시간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자료를 조사해 보았으나 현재 제가 가진 자료로는 특별히 어떻게 한다는 해석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의견으로는 주당 근로시간을 법정기준인 44시간으로 하여 월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시간수를 226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단 구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48시간을 기준으로 시급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다음부터 근로계약을 맺는 분들에 대해서는 월급을 주당 44시간 기준으로 하여 하향 조정하는 것이 총습니다.

 

2. 연월차 수당의 산정

 

   (1) 일일 연월차 수당 2,400,000/243 x 8시간으로 하여 97,013원을 1일 연월차수당으로 보면 됩니다. 226시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2,400,000/226시간 x 8시간 = 84,956원을 1일 연월차 수당으로 보면 되구요. 이에 미사용 연월차 갯수를 곱하면 됩니다. 나머지 분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될거구요.

 

   (2) 미사용 연월차 갯수 산정시 주의점

      3분들이 모두 입사일이 1 1일이고 퇴사일이 1231일이라면

   

조건

연차 발생과 사용

연차수당 지급

2001. 1. 1 ~2001.12.31

만근

2002년에 10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 가능

2003 1월 급여 지급시 미사용분에 대하여 연차 수당 지급

2002. 1. 1 ~ 2002.12.31

만근

2003년에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 가능

퇴직으로 인해 11개중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지급의무 발생

2003. 1. 1 ~ 2003.12.31

만근

2004년에 12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 가능

2003.12.31 퇴직으로 연차를 사용할 기회를 갖지 못했으므로 수당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함

      따라서 이 세분들의 연차수당은 최대 21일까지만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월차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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