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 현장보존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경찰서나 노동부조사가 종료될때까지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함.
2) 사고현장 사진 및 약도 특히 중대재해(사망사고를 포함)의 경우에는 조사자는 목격자 진술서확보 및 카메라나 줄자 등을 이용하여 객관적인 조사자료를 확보하여야 함.
3)하도급업체나 제3자 가해여부 조사 산재사고의 발생원인 하도급업체나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에 구상권문제에 대비하여야 함.
4) 채용관련서류 근로계약서, 노무비지급명세서, 출력일보, 안전작업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하청소속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노무비지급명세서가 없는 사례가 많으므로 오야지 수첩(일명“데스라”) 등을 확인하여 노임지급내역을 입증하여야 함.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4매이상) 또는 부검감정서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해자의 인적사항 관련 서류 가족관계등록부(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하여야 함.
5) 사고발생시 유의사항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민?형사상 노동법상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목격자진술서는 향후 처벌 및 합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목격자와 현장 안전관리자로부터 ①구체적인 사고경위, ②사고 당시 안전주의 의무 위반 여부, ③ 안전교육실시 여부, ④보호장구지급여부, ⑤수시 안전점검실시 여부 등 기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자료를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노동부 산업안전과에 “중대재해발생보고서”을 작성하여 사후의 법적인 책임에 대비하여야 한다.
6) 기관(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경찰, 검찰)에 제출할 관련서류 법인등기부 등본(원청, 하청) 사업자등록증(원청, 하청) 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건설장비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선임신고서 안전관리책임자선임계 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 원하청 사업주협의회 회의록 안전교육일지(채용, 임시, 정기, 특별) 안전점검일지 보호구 지급대장 유해위험기계기구의 경우(정기검사 필증) 중량물취급자의 경우 작업계획서 사고경위서 목격자 진술서 사고상황도 및 사진 노무비지급명세서 출력일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발생에 책임이 있는 행위자는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사업주(원청, 하청)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상 조치”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사고당시의 목격자진술서와 관련자의 진술을 근거로 ①당해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②보호구 지급과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③ 당해 공사 사업주간에 안전교육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며, ④정기안전검사 및 수시 안전검사를 통하여 사업주로서 안전상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산안법상 책임을 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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