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4대보험/국민연금

국민연금 장애/유족연금 심사절차

민노무 2010. 4. 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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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유족연금 심사절차


급여지급청구서 처리절차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장애·유족 심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유족연금은 일반적으로는 유족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심사를 거쳐서 지급결정하게 됩니다.

 

- 즉,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가입자(가입중인 사람)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중에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며,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사람)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생긴 질병으로 가입중의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장애·유족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일(공휴일 제외되며, 자료를 보완하거나 직접진단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 있을 수 있음) 이내에 하게 되며, 공단지사에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청구서가 접수되면 이를 장애심사센터로 심사의뢰를 하고 장애심사센터에서는 의학적 자문회의를 거쳐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지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 때, 장애연금의 경우 절단장애와 같은 비교적 정형화되고 단순한 장애에 대해서는 장애심사센터로 의뢰하지 않고 지사에서 직접 자문의사의 자문을 거쳐 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장애연금은 가입중에 생긴 질병(질병의 초진일이 가입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지급하게 되므로, 장애심사는 이러한 질병이나 부상의 가입중 발생여부, 장애등급 등을 심사하는 절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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