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4대보험/고용·산재

노동부 고시 제2009-84호)2010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민노무 2010. 4. 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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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시 제2009-84호)2010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감수자 관리자 노무사 조회수 87
작성일 2010-01-14 첨부파일
【 본 문 】

노동부 고시 제2009-8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임금 및 그 적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2010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1. 기준임금액

가. 월단위 기준임금액

(1)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단위 : 원)

 

C.제조업

G.도매 및

소매업

H.운수업

I.숙박 및 음식점업

L.부동산업

및 임대업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P.교육

서비스업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S. 협회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서 울

1,660,000

1,780,000

1,632,000

1,037,000

1,526,000

1,854,000

1,795,000

1,221,000

1,366,000

1,514,000

1,586,000

부 산

1,493,000

1,452,000

1,397,000

880,000

1,287,000

1,466,000

1,420,000

933,000

1,148,000

1,172,000

1,144,000

대 구

1,377,000

1,344,000

1,123,000

853,000

1,306,000

1,316,000

1,274,000

832,000

1,078,000

1,077,000

1,174,000

인 천

1,619,000

1,511,000

1,436,000

953,000

1,437,000

1,564,000

1,513,000

919,000

1,258,000

1,132,000

1,286,000

광 주

1,248,000

1,241,000

1,213,000

864,000

1,104,000

1,273,000

1,233,000

848,000

1,157,000

1,018,000

1,204,000

대 전

1,385,000

1,343,000

1,330,000

951,000

1,319,000

1,402,000

1,357,000

904,000

1,159,000

1,170,000

1,276,000

울 산

1,558,000

1,433,000

1,555,000

897,000

1,484,000

1,473,000

1,426,000

877,000

1,203,000

1,361,000

1,301,000

경 기

1,645,000

1,625,000

1,416,000

1,060,000

1,512,000

1,614,000

1,562,000

997,000

1,279,000

1,274,000

1,359,000

강 원

1,274,000

1,249,000

1,160,000

867,000

1,158,000

1,327,000

1,285,000

1,034,000

1,166,000

1,150,000

1,102,000

충 북

1,495,000

1,318,000

1,301,000

921,000

1,390,000

1,376,000

1,331,000

898,000

1,213,000

1,243,000

1,193,000

충 남

1,472,000

1,330,000

1,367,000

956,000

1,381,000

1,372,000

1,327,000

1,091,000

1,239,000

1,213,000

1,068,000

전 북

1,221,000

1,209,000

1,176,000

806,000

1,146,000

1,286,000

1,244,000

913,000

1,142,000

1,078,000

1,190,000

전 남

1,271,000

1,261,000

1,216,000

858,000

1,144,000

1,233,000

1,193,000

881,000

1,179,000

1,160,000

1,081,000

경 북

1,432,000

1,296,000

1,293,000

835,000

1,246,000

1,343,000

1,301,000

959,000

1,141,000

1,257,000

1,139,000

경 남

1,624,000

1,401,000

1,362,000

912,000

1,216,000

1,592,000

1,541,000

957,000

1,248,000

1,298,000

1,165,000

제 주

1,299,000

1,254,000

1,040,000

935,000

1,196,000

1,475,000

1,428,000

886,000

1,189,000

1,558,000

1,301,000

 

 

(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단위 : 원)

산 업 분 류

기 준 임 금 액

A.농업, 임업 및 어업

1,275,000

B.광업

1,788,000

D.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483,000

E.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362,000

F.건설업

2,844,682

J.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36,000

K.금융 및 보험업

1,971,000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000,000

T.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015,000

U.국제 및 외국기관

2,135,000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나. 시간단위의 기준임금액은 월단위 기준임금액을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2. 적용기간: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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