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문 】
노동부 고시 제2009-8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임금 및 그 적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2010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1. 기준임금액
가. 월단위 기준임금액
(1)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단위 : 원)
|
C.제조업 |
G.도매 및
소매업 |
H.운수업 |
I.숙박 및 음식점업 |
L.부동산업
및 임대업 |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N.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P.교육
서비스업 |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S. 협회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서 울 |
1,660,000 |
1,780,000 |
1,632,000 |
1,037,000 |
1,526,000 |
1,854,000 |
1,795,000 |
1,221,000 |
1,366,000 |
1,514,000 |
1,586,000 |
부 산 |
1,493,000 |
1,452,000 |
1,397,000 |
880,000 |
1,287,000 |
1,466,000 |
1,420,000 |
933,000 |
1,148,000 |
1,172,000 |
1,144,000 |
대 구 |
1,377,000 |
1,344,000 |
1,123,000 |
853,000 |
1,306,000 |
1,316,000 |
1,274,000 |
832,000 |
1,078,000 |
1,077,000 |
1,174,000 |
인 천 |
1,619,000 |
1,511,000 |
1,436,000 |
953,000 |
1,437,000 |
1,564,000 |
1,513,000 |
919,000 |
1,258,000 |
1,132,000 |
1,286,000 |
광 주 |
1,248,000 |
1,241,000 |
1,213,000 |
864,000 |
1,104,000 |
1,273,000 |
1,233,000 |
848,000 |
1,157,000 |
1,018,000 |
1,204,000 |
대 전 |
1,385,000 |
1,343,000 |
1,330,000 |
951,000 |
1,319,000 |
1,402,000 |
1,357,000 |
904,000 |
1,159,000 |
1,170,000 |
1,276,000 |
울 산 |
1,558,000 |
1,433,000 |
1,555,000 |
897,000 |
1,484,000 |
1,473,000 |
1,426,000 |
877,000 |
1,203,000 |
1,361,000 |
1,301,000 |
경 기 |
1,645,000 |
1,625,000 |
1,416,000 |
1,060,000 |
1,512,000 |
1,614,000 |
1,562,000 |
997,000 |
1,279,000 |
1,274,000 |
1,359,000 |
강 원 |
1,274,000 |
1,249,000 |
1,160,000 |
867,000 |
1,158,000 |
1,327,000 |
1,285,000 |
1,034,000 |
1,166,000 |
1,150,000 |
1,102,000 |
충 북 |
1,495,000 |
1,318,000 |
1,301,000 |
921,000 |
1,390,000 |
1,376,000 |
1,331,000 |
898,000 |
1,213,000 |
1,243,000 |
1,193,000 |
충 남 |
1,472,000 |
1,330,000 |
1,367,000 |
956,000 |
1,381,000 |
1,372,000 |
1,327,000 |
1,091,000 |
1,239,000 |
1,213,000 |
1,068,000 |
전 북 |
1,221,000 |
1,209,000 |
1,176,000 |
806,000 |
1,146,000 |
1,286,000 |
1,244,000 |
913,000 |
1,142,000 |
1,078,000 |
1,190,000 |
전 남 |
1,271,000 |
1,261,000 |
1,216,000 |
858,000 |
1,144,000 |
1,233,000 |
1,193,000 |
881,000 |
1,179,000 |
1,160,000 |
1,081,000 |
경 북 |
1,432,000 |
1,296,000 |
1,293,000 |
835,000 |
1,246,000 |
1,343,000 |
1,301,000 |
959,000 |
1,141,000 |
1,257,000 |
1,139,000 |
경 남 |
1,624,000 |
1,401,000 |
1,362,000 |
912,000 |
1,216,000 |
1,592,000 |
1,541,000 |
957,000 |
1,248,000 |
1,298,000 |
1,165,000 |
제 주 |
1,299,000 |
1,254,000 |
1,040,000 |
935,000 |
1,196,000 |
1,475,000 |
1,428,000 |
886,000 |
1,189,000 |
1,558,000 |
1,301,000 |
(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단위 : 원)
산 업 분 류 |
기 준 임 금 액 |
A.농업, 임업 및 어업 |
1,275,000 |
B.광업 |
1,788,000 |
D.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1,483,000 |
E.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362,000 |
F.건설업 |
2,844,682 |
J.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1,336,000 |
K.금융 및 보험업 |
1,971,000 |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1,000,000 |
T.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1,015,000 |
U.국제 및 외국기관 |
2,135,000 |
※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나. 시간단위의 기준임금액은 월단위 기준임금액을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2. 적용기간: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