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기 위한 입증자료
민노무
2010. 4. 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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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 사실인정을 받기 위한 입증자료 ![]() |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방법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려면 퇴사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퇴직한 근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모두 신청할 필요는 없고 그 중 1인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청에 제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등(2007년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를 →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 동료근로자의 확인서까지로 확대함)과 함께 대상사업주가 사업활동을 정지하고 있고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바로 이 부문에서 체당금의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데 현실적으로 부도난 사업주의 자료를 근로자들이 제출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노동부는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일선관서에서는 이를 가지고 판단을 좌우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도움을 받는 등을 비롯하여 관련자료 준비에 만전를 기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입증자료
노동부는 그러한 입증자료로는 폐업신고서(폐업사실증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산재가입 및 소멸사실증명원, 건물·장비·비품 등에 대한 압류관계 서류, 각종 예금조회서류, 등기부등본 등을 들고 있습니다.
1) 퇴직후 1년이내 신청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신청인 고용보험가입여부 검색(www.ei.go.kr) 확인자료
②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
2) 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 사업주가 발급한 퇴직증명원(2007년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를 →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 동료근로자의 확인서까지로 확대)
② 신청인 고용보험가입여부 검색(www.ei.go.kr) 확인자료(사업주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엔 체납으로만 표시됨에 유의) : 사업주가 도피중이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서류를 발급받기가 불가능한데, 퇴직증명원이나 고용보험등의 가입자료가 없다는 것만으로 서류접수가 반려되지는 않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산재보험가입증명원 : 실제 산재보험을 가입했는지와 상관없이 적용대상사업이면 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엔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적용범위 보기)이라는 점을 확인해주면 됩니다.
4)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속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사본(관련서식 보기) 또는 법인등기부등본(관련서식 보기)
② 고용보험(또는 산재보험)가입증명원(관련서식 보기)
③ 하도급계약서, 각종세금고지서등 사업의 지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임금입금 통장내역 사본
=> 실제 사업자등록증 상의 영업개시일(법인등기부상 성립일)과 고용보험 성립일이 상이한 경우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실무례에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는 서류
① 폐업사실증명원
② 인허가등록취소 서류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당좌거래관련 정보조회 기록
⑤ 사업장폐쇄사진
=> 사업주가 사업재개의사를 피력한 경우 불승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행정심판을 거쳐 승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주의 사업재개 의사를 주관적으로 피력하더라도 실제 사업재개의 객관적인 여건(예> 사무실유지여부, 자산완전소멸여부, 전화/인터넷등의 설치여부 등)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6)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주요업무시설에 대한 압류(가압류)관계서류 혹은 압류(가압류)물품 사진
② 부동산등기부등본
③ 자동차등록원부
④ 4대보험료 체납사실 증빙서류(체납내역서, 보험료고지서)
⑤ 대차대조표등 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⑥ 회사재산이 채권자에게 양도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3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서 또는 양도계약서 등)
⑦ 건물주가 작성한 월임대료 미지급 확인서
⑧ 각종 예금조회 서류
=> 실무에서 사업주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불승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급능력이 객관적으로 없음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사업주에게 자산이 있는 경우에라도 자산의 환가나 회수등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이거나 “임금지급에 충당할 자산은 있으나 사업주의 1월이상의 행방불명으로 자산의 처분 및 회수등이 불가능한 경우” 는 임금지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감독관들이 실제 이를 준수하는 경우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려면 퇴사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퇴직한 근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모두 신청할 필요는 없고 그 중 1인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청에 제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등(2007년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를 →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 동료근로자의 확인서까지로 확대함)과 함께 대상사업주가 사업활동을 정지하고 있고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바로 이 부문에서 체당금의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데 현실적으로 부도난 사업주의 자료를 근로자들이 제출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노동부는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일선관서에서는 이를 가지고 판단을 좌우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도움을 받는 등을 비롯하여 관련자료 준비에 만전를 기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입증자료
노동부는 그러한 입증자료로는 폐업신고서(폐업사실증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산재가입 및 소멸사실증명원, 건물·장비·비품 등에 대한 압류관계 서류, 각종 예금조회서류, 등기부등본 등을 들고 있습니다.
1) 퇴직후 1년이내 신청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신청인 고용보험가입여부 검색(www.ei.go.kr) 확인자료
②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
2) 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 사업주가 발급한 퇴직증명원(2007년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를 →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 동료근로자의 확인서까지로 확대)
② 신청인 고용보험가입여부 검색(www.ei.go.kr) 확인자료(사업주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엔 체납으로만 표시됨에 유의) : 사업주가 도피중이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서류를 발급받기가 불가능한데, 퇴직증명원이나 고용보험등의 가입자료가 없다는 것만으로 서류접수가 반려되지는 않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산재보험가입증명원 : 실제 산재보험을 가입했는지와 상관없이 적용대상사업이면 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엔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적용범위 보기)이라는 점을 확인해주면 됩니다.
4)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속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사본(관련서식 보기) 또는 법인등기부등본(관련서식 보기)
② 고용보험(또는 산재보험)가입증명원(관련서식 보기)
③ 하도급계약서, 각종세금고지서등 사업의 지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임금입금 통장내역 사본
=> 실제 사업자등록증 상의 영업개시일(법인등기부상 성립일)과 고용보험 성립일이 상이한 경우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실무례에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는 서류
① 폐업사실증명원
② 인허가등록취소 서류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당좌거래관련 정보조회 기록
⑤ 사업장폐쇄사진
=> 사업주가 사업재개의사를 피력한 경우 불승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행정심판을 거쳐 승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주의 사업재개 의사를 주관적으로 피력하더라도 실제 사업재개의 객관적인 여건(예> 사무실유지여부, 자산완전소멸여부, 전화/인터넷등의 설치여부 등)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6)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주요업무시설에 대한 압류(가압류)관계서류 혹은 압류(가압류)물품 사진
② 부동산등기부등본
③ 자동차등록원부
④ 4대보험료 체납사실 증빙서류(체납내역서, 보험료고지서)
⑤ 대차대조표등 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⑥ 회사재산이 채권자에게 양도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3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서 또는 양도계약서 등)
⑦ 건물주가 작성한 월임대료 미지급 확인서
⑧ 각종 예금조회 서류
=> 실무에서 사업주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불승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급능력이 객관적으로 없음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사업주에게 자산이 있는 경우에라도 자산의 환가나 회수등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이거나 “임금지급에 충당할 자산은 있으나 사업주의 1월이상의 행방불명으로 자산의 처분 및 회수등이 불가능한 경우” 는 임금지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감독관들이 실제 이를 준수하는 경우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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