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근로기준법

사업장실태 및 상시근로자수 조사표

민노무 2010. 4. 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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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및 상시근로자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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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관리번호

 

 

 

 

 

 

 

 

 

 

 

법인등록번호

 

사 업 장 명

 

담당자명

(☏ )

보험관계성립일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종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사항

최종 생산제품

3년전(‘05.6.30)

사업종류

변경된 사업종류

기계설비작업공정 변경사항

 

 

 

 

1. 사업 개요

 

2. 상시근로자수 현황

가. 일반사업(건설업 제외)

산재보험

고용보험

구 분

근로자수

구 분

총 계

본 사

사업장1

사업장2

사업장3

사업장4

'07년 7월

 

사업장명

 

 

 

 

 

 

8월

 

사업장

관리번호

 

 

 

 

 

 

9월

 

사업종류

 

 

 

 

 

 

10월

 

'08년 1월

 

 

 

 

 

 

11월

 

2월

 

 

 

 

 

 

12월

 

3월

 

 

 

 

 

 

'08년 1월

 

4월

 

 

 

 

 

 

2월

 

5월

 

 

 

 

 

 

3월

 

6월

 

 

 

 

 

 

4월

 

7월

 

 

 

 

 

 

5월

 

8월

 

 

 

 

 

 

6월

 

9월

 

 

 

 

 

 

합 계

 

10월

 

 

 

 

 

 

평 균

 

11월

 

 

 

 

 

 

12월

 

 

 

 

 

 

합 계

 

 

 

 

 

 

평 균

 

 

 

 

 

 

나. 건설업

'07년도 총공사실적액 : (※ '07년도 재무제표, 공사별 원가명세서 첨부) '08년도 공사실적액 : 원(※ '08년도 재무제표, 공사별 원가명세서 첨부)

 

3. 2008년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포함 여부 :

포함( ), 미포함( )

 

20 년 월 일

확인자(사업주) : (서명 또는 인)

 

(뒷 쪽)

 

【 작 성 방 법 】

 

 

·

1. 산재보험은 사업장관리번호별로 각각 작성하고,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본사)에서 작성하되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을 기재(단, 공동주택관리사업은 각 사업장별로 작성)

2.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사항”은 ‘05년 7월 1일부터 ’08년 6월30일까지의 단순한 사업의 명칭 변경일때도 빠짐없이 기재하고, “기계설비․작업공정 변경사항”은 사업종류가 기계설비 또는 작업공정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계설비 변경’, ‘작업공정 변경’ 등으로 기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3. 상시근로자수 현황

ㅇ 일반사업(건설업 제외)

- 산재보험 :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기재(건설업 본사의 경우 본사근무 근로자수를 기재)

- 고용보험 :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수(일용․시간제근로자, 적용제외근로자 포함)를 기재하되 “본사”란은 주된사업장을 기재하고, 그 외 다른 사업장은 사업장관리번호별로 “사업장”란에 기재

ㅇ 건설업

• ‘07년도 총공사실적액 : [자기 공사금액 + (원수급인으로서 행한 공사실적 - 원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을 받아 하도급준 공사실적) + 하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을 받아 행한 하도급공사실적]

• ‘08년도 공사실적액 : [자기공사금액 + (원수급자로서 시공한 공사실적 - 적법하게 하도급준 공사실적) + 하수급인으로 시공한 공사실적]

☞ 예시) ‘08년도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 [’08년도 공사실적액 × 28%(‘08년도 노무비율)] ÷ [2,496,330원(’08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개월]

4.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4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함과 동시에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통지하고, 매월 초 소속회사의 변동내역을 발표

5. 본 조사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전자신고]-[보험료신고]-[사업장 실태 및 상시근로자수 조사표])

※ 아래란은 공단에서 기재할 사항으로 사업주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개별실적요율

구분

연도별

보 험 료

보 험 급 여

수지율(②/①)

 

‘05(6/12)

 

‘05(6/12)

 

일반요율

 

‘06

 

‘06

 

‘07

 

‘07

 

증 감 비

 

‘08(6/12)

 

‘08(6/12)

지 급 액

 

채무확정 미지급액

 

증 감 율

 

합 계

개별실적요율

 

 

상시근로자수

사 업 종 류

1.제조업 2.광업 3. 건설업 4.운수창고통신업

5.기타 산업 6.국가지자체

우선지원

대상기업

1.해당 2.비해당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요율

보험요율

25/10000, 45/10000, 65/10000, 85/10000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 등

 

접수일자

 

 

선 람

 

 

담당

차장

부장

본부

(지사)장

접수번호

 

 

 

 

 

입력필

 

처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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