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1) 근로계약서
근로라 하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하며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유효하나, 근로조건 중 “임금의 구성항목, 지불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
로 체결해야 함. 만일, 기본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포함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시 관련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향후 분쟁발생시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
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그밖에 근로자의 담당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 수습기간을 설정할 경우 수습기간 중의 임금과 수습기
간 만료 후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의 평가에 따라 정식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기
간만료시 자동적으로 퇴사 처리된다는 조항 등이 삽입되어야 함.
2)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하
는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음.
○ 취업규칙은 노조가 없거나 영향력이 미미한 사업장에서는 노사관계의 준거가 되는 규범으로 그 중요성을 아
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바, 노동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법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취업규칙을 정비해두는 것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