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2010년도 징수특례안내 및 임금총액신고서 (1)
(‘09 징수특례 적용 ’10년 징수특례 적용 대상 사업장용 앞면 왼쪽)
▣ 공단 담당자 :
2차원 바코드 |
?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의 납부편의를 위해 근로자수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해당업종․지역의 기준임금을 적용하여 매분기마다 보험료를 공단에서 부과고지하는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귀 사는 2009년도에 징수특례제도를 적용받았으며, 2009년도 12월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으로 2010년도에 징수특례제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징수특례 적용제외 신청이 없을 경우 뒷면의 「징수특례 제도 적용 관련 상세내역」에 의해 공단에서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 2010년도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하여 징수특례 적용을 원할 경우
- 뒷면의 징수특례보험료 관련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고, 적용을 원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없으며, 공단에서 2010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분기마다 고지합니다.
- 1분기 특례고지서 발송예정일 : ‘10. 4.20. ~ 4.30. - 납부기한 : ‘10. 5.17.
? 2010년도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하여 징수특례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 귀 사가 징수특례 제도의 적용을 원하지 않으시면‘10년도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하여 자진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 우측 서식내 2010년도 징수특례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2010년도 징수특례 제외 신청 및 임금추정액(개산임금총액)․납부방법 신고】란을 작성하여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10.2.26.(금)까지 제출하시고,‘10.3.31.(수)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은 ‘10.3.31.(수)까지이나, 임금총액신고서 처리 후 납부서를 공단에서 우편 또는 FAX로 발송하므로 신고서 처리 및 발송에 따른 기간을 감안하여 반드시 ‘10.2.26(금)까지 제출하셔야 하며, 납부서를 3월 중순까지 받지 못하신 경우 상단 왼쪽에 기재된 관할 지역본부(지사)로부터 재발급받아 납기내 납부하셔야 연체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2010년도 징수특례 적용제외 신청기한은 ‘10.12.31.까지입니다. 단, 개산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인 ‘10.3.31.을 넘겨 징수특례 적용제외를 신청할 경우에는 연체금과 급여징수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징수특례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산정방법은 뒷면을 참조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이체 안내 : 귀 사는 자동이체 사업장입니다.(‘10. . . 현재)
* 징수특례 적용 및 제외 신청 여부에 따라 자동이체 납부 가능한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뒷면의 자동이체 안내 내용을 읽어 보시고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직인)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로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009년 징수특례 적용 2010년 징수특례 적용 사업장용 (앞면 오른쪽)
징수특례 적용 안내 및 | |||||||||||||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총액 신고서 | |||||||||||||
①사업장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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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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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③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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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휴대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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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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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⑥사 업 장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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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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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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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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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보험관계성립일 |
고용 : 산재 : |
⑪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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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오류인 경우 변경내용을 기재해 주세요(우편물수령지가 사업장소재지와 상이할 경우 필수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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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란에 최종생산제품(서비스)를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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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는 납부기일 안내 문자메시지 전송 등 고객서비스에 활용되므로 기재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된 경우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등은 향후 납부기일 안내 문자메시지 전송 등 고객서비스에 활용되므로 기재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된 경우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등은 향후 납부기일 안내 문자메시지 전송 등 고객서비스에 활용되므로 기재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된 경우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등은 향후 납부기일 안내 문자메시지 전송 등 고객서비스에 활용되므로 기재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된 경우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0년도 징수특례 적용을 원하는 경우 |
○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 공단에서 2010년도 특례고용․산재보험료를 분기마다 고지합니다. |
2010년도 징수특례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