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사용자

독립사업자 신분으로 보험업법상 생명보험 설계사 위촉 계약을 체결하고,

민노무 2010. 4. 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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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사업자 신분으로 보험업법상 생명보험 설계사 위촉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수당만을 지급받아 온 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 2009.08.14, 중노위 2009부해509 )

【요 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소속 정규직원들에게 적용하는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FC보험 영업지침’의 적용을 받아온 점, 차상급자들 또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사업자 신분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거나 복무를 강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출·퇴근시간 등 근무시간이나 근무 장소에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독립사업자 신분으로 보험업법상 생명보험 설계사 위촉 계약을 체결하고, 고정급·기본급의 정함이 없이 보험계약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수당만을 지급받아온 점, 정착지원금의 경우 일정기간 조건부로 지원된 금품으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환수되는 등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에 의거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 제반 사정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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