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징계처분
민노무
2010. 4. 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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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에서 동료의 운송사납금 납부와 관련하여 관계자 등과 다투다가 야기된 욕설, 기물파손 등 과실에 대한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은 부당하지 않다 ( 2009.08.12, 중노위 2009부해502 )
【요 지】
이 사건 근로자는 휴가중에 동료와 함께 음주상태로 이 사건 사업장에 들어와서 동료의 운송사납금 납부와 관련하여 연장자(77세)인 배차과장에게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 사실을 확인하려던 노조 사무장과 다투면서 노조 및 이 사건 사용자를 비방하였으며, 노조 사무실 문을 발로 차서 파손한 행위 등은 사회통념상으로 볼 때도 책임을 져야할 정도의 지나친 과실로 인정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받은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 시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가 준수되었으며 이 사건에 연루된 동료와 노조 사무장도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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