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근로기준법
정치단체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속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준수 의무가
민노무
2010. 4. 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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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단체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속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준수 의무가 있다. | |||
판결일자 | 2009-12-03 | 사건번호 | 2009노3338 |
관할 | 부산고법 | ||
본문요지 | 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의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받을 수 없으나, 선거사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여기서 수당은 급여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다만,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수당과 실비가 달라질뿐인 점, ② 김00 등 25명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에 대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어 2008. 3. 29.부터 2008. 4. 8.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선거사무원으로 일한 조00는 경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사위인 이00이 일당 7만 원을 준다고 말하였고, 득표율에 따라서 일당을 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이00도 경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돈을 받고 피고인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고 진술하고 ’ 있는 점, ⑤ 이00, 김00, 박00, 김00도 원심에서 ‘돈을 준다고 하여 일을 한 것으로 자원봉사자로 일한 것이 아니다’라고 각 진술하고 있는 점, ⑥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김00 등과 사이에 명시적인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피고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관한 근로자(선거사무원)로 고용을 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선거운동이 끝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책을 진다. | ||
감수자 | 관리자 노무사 | 조회수 | 151 |
[피고인] 이A [항소인] 피고인 [검 사] 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김00 등은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의 자원봉사자들로서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있으므로, 그 사업의 종류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영리사업인지 여부도 불문하며, 1회적이거나 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수 없고(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1979 판결 등 참조), 근로자를 정의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도 직업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치단체도 위 각 조문의 사업이나 사업장 또는 직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의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받을 수 없으나, 선거사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여기서 수당은 급여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다만,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수당과 실비가 달라질뿐인 점, ② 김00 등 25명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에 대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어 2008. 3. 29.부터 2008. 4. 8.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선거사무원으로 일한 조00는 경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사위인 이00이 일당 7만 원을 준다고 말하였고, 득표율에 따라서 일당을 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이00도 경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돈을 받고 피고인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고 진술하고 ’ 있는 점, ⑤ 이00, 김00, 박00, 김00도 원심에서 ‘돈을 준다고 하여 일을 한 것으로 자원봉사자로 일한 것이 아니다’라고 각 진술하고 있는 점, ⑥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김00 등과 사이에 명시적인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피고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관한 근로자(선거사무원)로 고용을 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선거운동이 끝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욱(재판장), 정영호, 김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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