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약정휴일과 연차휴가의 관계
민노무
2010. 4. 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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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일과 연차휴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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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합의로 일괄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기간중에 약정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약정휴일은 제외하고 연차사용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2008.12.17, 근로조건지도과-2127 )
[질 의]
당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로서 최근 자동차 업종의 어려움 속에 조업이 감소하여 당사 근로자 중 담당 업무에 조업이 없어 근로자 합의에 의해 개인적인 연차 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실시하려 합니다.
질의 내용
2008.12.2부터 2008.12.26까지 연속하여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3일의 주휴일이 있고 3일의 토요일이 있으며, 1일의 공휴일(25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연차 사용 일수에 3일의 토요일과 1일의 공휴일을 포함 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단, 당사는 주40시간 실시와 함께 토요일 유급 휴일이고 12.25일은 공휴일입니다.
[회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한 연차 유급 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회사 사정상 노·사가 합의하여 12.2부터 12.26까지 일괄적으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여 쉬기로 하였고, 그 기간 중에 사업장의 약정 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약정 휴일은 제외하고 연차 사용 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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