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69조 단서는 연소근로자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야간근로관련 별도 규정은 없으나 가산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56조의 규정에 근거한다고 할 것이다.
(1) 연장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때 연장근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합의의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다. 연장근로를 하고자 할 때마다 일일이 당사자가 합의를 한다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인 사유와 기간을 정하여 연장근로를 하도록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연장근로시간은 1일 또는 1주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시간은 1일에 1시간, 1주에 6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가벼운 근로로 전환시키도록 규정하는 한편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시간이 단체협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한의 예외로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두어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주12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야간근로
근로기준법은 22:00시부터 06:00시까지 근로를 할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야간근로의 경우 주간근로에 비하여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가중되고 인간의 생리적 주기에도 역행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하게끔 한 것이다. 따라서 야간근로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3) 휴일근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한 경우 이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휴일근로에서의 휴일이란 ① 주휴일 , ② 법정휴일 , ③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져 있는 약정휴일을 말한다.
법정휴일은 유급휴일이나, 약정휴일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휴일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