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과로성질병과 업무상 재해

민노무 2010. 5. 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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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발성 경화증의 유발 및 악화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경부터 18:00까지인데, 원고는 1월부터 5월까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신고 ‧ 납부가 집중되어 있어서 자주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특히 2001.3. 경에는 컴퓨터 고장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입력해 놓은 자료들 일부가 삭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2001.5.경까지 삭제된 위 자료들을 다시 입력하느라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근무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2001.5.경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무렵 등 부위에 통증이 있고 다리에 마비증상이 있는 등 다발성 경화증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증상을 보였다.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은 비록 그 발병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으나, 스트레스 등이 다발성 경화증의 악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다발성 경화증이 유발되었다거나 악화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원고에게 발병한 척수종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발병한 이 사건 각 질병 중 다발성 경화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 척수종양은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2005.11.21, 서울행법 2005구단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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