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요건

민노무 2010. 5. 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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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요건 업무상질병

2010/05/01 23:1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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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각각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1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서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기타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과 기타 직업성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음.

 

또한 제39조 제2항 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위 별표 1의 기준 외에 당해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제도 및 체질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1. 업무상 부상으로 이환된 질병.

 

업무상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은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생긴 질병으로소 보통 사고성 질병이라고 함. 이 질병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골절, 절단, 타박상, 창상, 화학물질의 누설 등에 의한 급성 중독 등을 들 수 있음.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 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부상의 원인, 정도 및 상태 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전될 것.

 

-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2. 직업성 질병.

 

직업성 질병 또는 직업병이라 함은 종속적 근로관계 하에서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로관계상의 위험의 발현으로 걸린 모든 병을 말함.

즉 작업고유의 환경이나 작업방법의 특수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신체에 장해를 초래한 각종 질병을 말함.

 

직업성 질병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발병하게 되는 관계로 그 발생기간과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설령 특정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음. 즉 직업성 질병에 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은 시간적, 장소적 요소에 착안한 업무수행성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주로 업무기인성의 문제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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