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해외근로자 산재보험 적용문제

민노무 2010. 5. 1. 23:19
반응형

1. 속지주의 원칙

 

해외파견자의 급여전액이 현지법인에서 지급된다면 그 해외파견자는 산재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이고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 중 발생한 재해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현지법인 소재지 국가의 보험을 적용을 받거나 민법이나 기타법령에 의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2. 예외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노동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해외파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를 당해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특례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해외파견자의 경우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산재보험의 혜택이 주어지고 이런 경우에 공단은 국내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대하여서만 산재보험료를 징수한다.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의 승인은 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해외파견을 행하는 사업주가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가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파견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업 또는 직업안정법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닌 사업이어야 한다.

3. 해외출장

 

공단은 국외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근로자에 대하여 해외파견과 해외출장을 구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외출장으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시키고 있다.

- 상담, 회의, 시찰, 업무연락, 기술교섭, 기술취득(기술연수), 기술서비스(애프터서비스)등의 목적으로 사명에 의하여 국외에 나가는 경우
- 시장조사 등의 목적으로 해외의 각지를 이동하는 경우
- 건설관계의 식전참가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국외에 나가는 경우
- 건설사업에 관한 기술지도, 작업지도, 기계장치의 운전, 개조 및 수리지도 등을 위하여 사명에 의하여 외국에 나가는 경우
- 기타 사명에 의해 특정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 소재하는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해외의 용무지에 도착하여 용무를 끝내고 근무지로 돌아오는 경우로서 그 과정 전반에 걸쳐서 국내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외국환관리규정 제14장 제2조(해외지사의 구분)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해외사무소"로 설치 인증을 받은 사업장일 것
-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하고 임금대장을 국내 본사에서 관리할 것
- 해외근무 장소내의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를 국내 본사에서 행할 것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