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 계산방법

민노무 2010. 5. 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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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5일 40시간제 업체입니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구요

연장근로 시간이 추가되서요 계산하는 법을 찾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는 50%를 더 지급하라고 되어있더라구요

또 10시이후에는 50%를 추가로 지급하고요

 

그럼 만약에 6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하게될경우

계산하는 방법이

 

(6시간 * 시급 * 1배) + (6시간 * 시급 *0.5)+(2시간 *시급 *0.5)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시급계산은 기본급에서 209시간으로 나누면 맞는건가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근무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저희 취업규칙에 토요일을 유급휴무인지 무급휴무인지 안정해져있어서 찾아보니

안정해진경우에는 보통 무급휴무일이라고 정하던데 이것도 맞나요??

 

- 토요일근무의 경우 10시간 근무했을경우

 

-일요일 근무 10시간 했을경우

 

계산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아..그리고 직원들한테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줘야하는데

근로기준법에는 두줄로 간략하게만 나와있더라구요

 

 
 
[답변]
 
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며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는 각각 50%씩 발생하게 되며 중복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이후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각각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임금 산정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되며 주 44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 226시간, 주40시간 사업장(토요일 무급)의 경우 월 209시간이 적용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전체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볼수 있으며 통상시급 * 10시간 * 1.5로 계산하게 됩니다.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여 통상시급 * 10시간 * 1.5(휴일가산) + 2시간 * 0.5(연장가산)이 됩니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지 않지만 8시간 초과시 연장근로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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