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관련 행정해석
근로자의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된 전력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한 경우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2005.08.10, 근로기준과-4203 )
[질 의]
* 질의 1
- A회사의 종전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과 개정된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간의 차이점은 전력수당의 지급액 또는 지급률이 종전보다 개정규정에서 크게 낮아진 점과 적용대상에 있어서 종전 규정에서는 상주근무자를 다른 직원과 분리하여 별도로 전력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개정보수규정에서는 상주근무자를 일반직원, 교대근무자, 발전소운전원과 함께 묶어 동등한 기준으로 전력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임.
- 그리고 종전규정에 따르면, 교대제근무자, 발전소 운전원 및 대기근무자의 전력수당은 야간근무수당을 포함하여 그들의 전력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 왔으나,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교대제근무자 및 발전소 운전원의 전력수당에는 야간근무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그들의 전력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단지 상주근무자만 야간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전력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임.
- 종전규정과 개정규정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사는 교대제근무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야간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다른 수당(대기근무수당, 업무숙련에 상응하는 수당)과 함께 전력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해 왔던 반면, 개정규정은 야간근무수당을 기본적으로 전력수당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는 점임.
- 첫째, 회사가 최근에서야 보수규정을 바꾼 데에는 늦게나마 법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은 점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회사가 종전에 직원들에게 야간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다른 수당과 함께 전력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던 것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야간근무수당 지급의무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요?
- 당시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해서 그렇게 하였다고 주장한다면(20년전의 일이라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그러한 합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 만약 합의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이 아니라 취업규칙(보수규정 및 동시행세칙)으로 규정하고 이를 시행하였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 이제와서 법정 야간근무수당을 전력수당에서 독립하여 지급하도록 규정을 바꾸었다고 해서 과거의 잘못(야간수당 미지급)이 치유될 수는 없는 것 아닌지요?
- 둘째, 교대제근무자의 경우에는 야간근무가 고정적,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근무형태를 갖고 있으며, 근로자가 교대근무에서 일반근무로 전환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야간근무수당 발생이 당연하고 확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여타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수당과 함께 전력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결과로서 일종의 탈법(무효)이 아니겠는지요?
- 셋째, 특히 종전 보수규정 시행세칙의 전력수당 지급기준을 보면, 야간 근무가 불가피한 교대제근무자에 대하여 야간근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야간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은 일반직원과 대기근무자의 전력수당과 동일한 전력수당 지급기준(호봉 또는 근속기간)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교대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전력수당에 야간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야간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사측 주장은 허구가 아니겠는지요?
* 질의 2
- A회사의 교대제근무자B는 약 25년 근무 후 2005년 3월 정년퇴직 하였는바, 회사가 종전에는 상기 보수규정을 근거로 야간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으나, 2005년 1월부터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상기와 같이 새로이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였음.
- 따라서 교대제근무자B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도 당연히 개정규정에 따라 야간근무수당이 포함되어 퇴직금을 산정,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교대근무자B는 5년 전 1999년 12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5년간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야간근무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 지급되었습니다.
- 만약 회사가 교대제근무자B에게 종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면
- 첫째, 보수규정 개정 이전의 야간근무수당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요?. 교대근무자B의 전 근무기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퇴직시점으로부터 3년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과거 3년간의 야간근무수당만 청구할 수 있는지요?
-둘째, 5년 전 퇴직금 중간정산시에는 야간근무수당을 포함하지 않아 퇴직금 계산에서 배제되었던 부분을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이전의 근무기간(약20년)에 대하여 야간근무수당을 포함하여(평균임금에 포함) 다시 퇴직금을 산정,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야간근무수당 부분에 해당하는 미지급 퇴직금)?
[회 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 귀 질의상의 사업장의 경우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세칙의 임금표에 야간근로수당의 지급기준은 정하였으나, 일반직원, 교대근무자, 발전소운전원, 대기근무자, 상주근무자, 원자력계통근무자 등 각 직무별 근로자에 대한“전력수당”을 규정하면서 일반직원을 제외한 근로자에 있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력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무수당의 지급을 면하는 것으로 하며,“전력수당”의 지급기준은 근로자의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하였다면
- 실제 근로한(또는 근로하는 것으로 정한)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된 전력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한 결과가 되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전력수당의 지급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한편 동법 제48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사용자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난 수당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는, 본래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신청 및 사용자의 승낙으로 인하여 중간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의 하자가 있어 일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사료됨.
근로자의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된 전력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한 경우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2005.08.10, 근로기준과-4203 )
[질 의]
* 질의 1
- A회사의 종전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과 개정된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간의 차이점은 전력수당의 지급액 또는 지급률이 종전보다 개정규정에서 크게 낮아진 점과 적용대상에 있어서 종전 규정에서는 상주근무자를 다른 직원과 분리하여 별도로 전력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개정보수규정에서는 상주근무자를 일반직원, 교대근무자, 발전소운전원과 함께 묶어 동등한 기준으로 전력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임.
- 그리고 종전규정에 따르면, 교대제근무자, 발전소 운전원 및 대기근무자의 전력수당은 야간근무수당을 포함하여 그들의 전력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 왔으나,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교대제근무자 및 발전소 운전원의 전력수당에는 야간근무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그들의 전력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단지 상주근무자만 야간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전력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임.
- 종전규정과 개정규정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사는 교대제근무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야간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다른 수당(대기근무수당, 업무숙련에 상응하는 수당)과 함께 전력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해 왔던 반면, 개정규정은 야간근무수당을 기본적으로 전력수당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는 점임.
- 첫째, 회사가 최근에서야 보수규정을 바꾼 데에는 늦게나마 법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은 점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회사가 종전에 직원들에게 야간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다른 수당과 함께 전력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던 것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야간근무수당 지급의무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요?
- 당시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해서 그렇게 하였다고 주장한다면(20년전의 일이라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그러한 합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 만약 합의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이 아니라 취업규칙(보수규정 및 동시행세칙)으로 규정하고 이를 시행하였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 이제와서 법정 야간근무수당을 전력수당에서 독립하여 지급하도록 규정을 바꾸었다고 해서 과거의 잘못(야간수당 미지급)이 치유될 수는 없는 것 아닌지요?
- 둘째, 교대제근무자의 경우에는 야간근무가 고정적,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근무형태를 갖고 있으며, 근로자가 교대근무에서 일반근무로 전환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야간근무수당 발생이 당연하고 확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여타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수당과 함께 전력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결과로서 일종의 탈법(무효)이 아니겠는지요?
- 셋째, 특히 종전 보수규정 시행세칙의 전력수당 지급기준을 보면, 야간 근무가 불가피한 교대제근무자에 대하여 야간근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야간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은 일반직원과 대기근무자의 전력수당과 동일한 전력수당 지급기준(호봉 또는 근속기간)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교대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전력수당에 야간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야간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사측 주장은 허구가 아니겠는지요?
* 질의 2
- A회사의 교대제근무자B는 약 25년 근무 후 2005년 3월 정년퇴직 하였는바, 회사가 종전에는 상기 보수규정을 근거로 야간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으나, 2005년 1월부터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상기와 같이 새로이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였음.
- 따라서 교대제근무자B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도 당연히 개정규정에 따라 야간근무수당이 포함되어 퇴직금을 산정,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교대근무자B는 5년 전 1999년 12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5년간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야간근무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 지급되었습니다.
- 만약 회사가 교대제근무자B에게 종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면
- 첫째, 보수규정 개정 이전의 야간근무수당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요?. 교대근무자B의 전 근무기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퇴직시점으로부터 3년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과거 3년간의 야간근무수당만 청구할 수 있는지요?
-둘째, 5년 전 퇴직금 중간정산시에는 야간근무수당을 포함하지 않아 퇴직금 계산에서 배제되었던 부분을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이전의 근무기간(약20년)에 대하여 야간근무수당을 포함하여(평균임금에 포함) 다시 퇴직금을 산정,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야간근무수당 부분에 해당하는 미지급 퇴직금)?
[회 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 귀 질의상의 사업장의 경우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세칙의 임금표에 야간근로수당의 지급기준은 정하였으나, 일반직원, 교대근무자, 발전소운전원, 대기근무자, 상주근무자, 원자력계통근무자 등 각 직무별 근로자에 대한“전력수당”을 규정하면서 일반직원을 제외한 근로자에 있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력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무수당의 지급을 면하는 것으로 하며,“전력수당”의 지급기준은 근로자의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하였다면
- 실제 근로한(또는 근로하는 것으로 정한)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된 전력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한 결과가 되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전력수당의 지급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한편 동법 제48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사용자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난 수당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는, 본래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신청 및 사용자의 승낙으로 인하여 중간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의 하자가 있어 일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