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뇌출혈 산재인정, 불인정 사례 |

민노무 2010. 5. 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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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7. 1. 이전 기준> 

 

제39조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①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외에 당해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정도 및 체질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별표내용]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 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 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가목(1)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다. 가목(2)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이 부분은 2008년 7월 1일 시행규칙을 없애고 노동부 고시로 하기로 변경하면서 업무수행중 뇌출혈의 경우 당연인정을 고시내용에서 삭제함... 그후부터 업무수행중 뇌출혈이 당연히 산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혈액역학적으로 명백히 영향을 주었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하기로 변경함 - 이 부분은 한편으로는 객관, 입증이라는 단어로 진실을 추구하는 듯 하지만, 재해자가 쓰러지거나 사망한 뒤 이 것을 재해자나 가족이 과로를 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결국 업무수행중 뇌출혈이 당연히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 인정받을 수 없는 상태로 변경된 것입니다. - 이 고시 이후로 업무수행중 뇌출혈을 일으켰더라도 과로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최근 뇌심장질환에 대하여 산재불승인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2008년 7월 1일전 까지만 해도 업무수행중 뇌출혈의 경우는 대부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었는데 이기준을 노동부가 변경하면서 부터 산재인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건강한 근로자였던 사람들이 이 기준이 바뀐 뒤 재해를 당하였고 결국 바뀐 규정의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관심이 빚어내는 불이익입니다. 지금 내게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 피해를 보는지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미래에 내가 내 아들이 내 손주가 살아가야할 세상이 좋아지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강건너 불구경이 내집을 태울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산재인정사례에서 과거에 법원에서 인정되었던 것이 다시 법원에서 인정이 안되고, 거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각각 다른 판결을 내리니 대한민국은 법적 안정성이 매우 약한 나라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판례가 중요한 법적 판단기준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에 대하여 예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판례를 단지 참고만 할 뿐이지 법적 판단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동종 사건이 값비싼 소송비용을 들여가면서 반복되면서 제기되고, 이랬다 저랬다를 반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돈없는 사람들은 소송비용대느라 물고가 나고 맙니다.

아래 두가지의 판례는 하나는 산재로 인정된 사례(판결확정)이고, 다른 하나는 1심에서는 승소하였은나 2심에서 패소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산재로 인정받지를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둘다 산재로 인정되어야 마땅했다고 사료됩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정사례>
 
고혈압 기존증상이 있던 구내식당의 여성 취사원이 주간에는 2명이 130명의 식사를, 야간에는 1명이 50명의 식사를 교대로 조리하는등 격무에 시달리던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로 쓰러진 뒤 사망에 이른 사건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특 별 부

판 결

사 건 92구43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 ○ ○
피 고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변 론 종 결 1993. 1. 29.

주 문
1. 피고가 1991. 7. 4.소외 망 유순학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소외 망 유순학이 소외 한국 트라콘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소속 취사부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1. 4. 12. 오후 소외 회사 내에서 두통을 느껴 진통제를 구입 복용한 후 퇴근시간까지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도중 심한 두통과 구토가 발생하여 집에 도착한 직후 의식을 잃고21:00경 안산시 소재 고려대학교안산부속병원을 거쳐 서울 중구 필동 소재 중앙대학교부속병원에 후송되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내경동맥 우측의 진단을 받고 수술후 입원가료중,

같은 해 10. 13. 뇌간경색, 뇌혈관 수축, 뇌동맥류의 사망원인으로 사망한 사실, 이에 위 망인은 입원중인 1991. 6. 28. 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라는 질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1. 7. 4. 위 망인의 질병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서 업무 수행과는 무관하게 위 망인의 자택에서 발생하였으며 또한 고혈압의 기초질환이 업무의 과중과는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진행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위 망인의 유족으로서 위 질병이 기존의 고혈압증세가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아 위망인의 이 사건 요양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소견서,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3호증의 2(청구취지 및 이유,을 제12호증과 같다),을 제3호증의 1,2(각 진술서),을 제4호증(출근상황조사서),을 제5, 18, 19, 20호증(각 출근카드),을 제6호증(일반건강개인진단표),을 제7호증(88년 정기건강진단결과 요주의자),을 제13호증(사망진단서),을 제15호증(자술서),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6호증(자술서), 을 제17호증(취사부일일작업내역)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다만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당원의 조회에 대한 중앙대학교부속병원장의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망인은 1940. 8. 20. 출생한 여자로서 1987. 10. 2.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구내식당 취사부원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 위 망인은 소외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영양사 1명, 취사부원 3명과 함께 부식을 조리하여 주야간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소외 회사의 130여명의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실,

위 망인의 근무형태는 식단작성등 사무업무만을 담당하는 영양사를 제외하고 3명의 취사부원이 주간 2명, 야간1명씩 조를 이루어 주간 근무 2주후에 야간 근무 1주씩 교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실, 주간 근무시 2명의 취사부원은 09:00경 출근한 후 중식준비를 하여 12:30경부터 13:00경사이에 130여명의 근무자에게 배식을 하고 설거지등 뒤처리를 한 후 바로 석식 준비를 하여 17:3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석식배식을 하고 다시 설거지와 청소 및 야간 부식을 준비한 후 19:00경 퇴근하고,

야간 근무 취사부원은 22:30경 출근하여 야간 식사준비후 24:30경부터 01:30경 사이에 50여명의 야간근무자에게 배식을 하고 설거지와 청소, 아침준비를 한 후 05:30경부터 06:30경사이에 배식한 다음 설거지와 주간 부식을 준비한 후 07:30경 퇴근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실,

그런데 주간 근무의 경우 2명의 취사부원이 130여명의 근로자의 식사를, 야간 근무의 경우 혼자서 50여명의 근로자의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격무인 데다가 특히 야간 근무자의 경우 저녁 배식이 끝난 후 130여명의 인원이 다음 날 점심때 먹어야 할 쌀을 혼자 씻고 부식까지 만들어야 하고 1주일에 한번씩은 60포기의 배추를 혼자 씻어서 절여야 하였고,

특히 근로자들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특근을 하게되면 토요일 22:30경에 출근하는 취사부 야간 근무자는 일요일 배식이 끝나는 19:00경까지 혼자서 20시간 30분의 과다한 근무를 하여야 하는 사실, 또한 위 망인은 당시 거주하던 시흥시 논곡동에서 시내버스를 4,50분 타고 광명시 철산동 주공아파트앞에서 내려 소외 회사가 소재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까지 4㎞를 걸어서 출근하여 많은 피로를 느끼는데다가 위 망인이 근무하는 취사장이 위치한 지하실의 작업환경도 1층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아주 심한 화학약품 냄새가 유입되어 이로 인한 고통도 심했던 사실,

그런데 위 망인이 소외 회사 입사당시 앓고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나 1988. 7. 14. 소오 회사근무 근로자들의 정기신체검사결과 혈압이 160/105mmHg로 측정되어 혈압상승에 주의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1989. 8. 20. 정기신체검사결과에서도 혈압이 170/110mmHg(좌) 또는 160/110mmHg(우)로 측정되어 일반 직업병이 있는 자로서 “근무중 치료”의 사후관리 소견을 받았으며, 1990. 8. 29. 정기신체검사결과에서도 혈압이 149/90mmHg로 측정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망인은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3년6개월간 한번의 결근도 없이 근무에 충실하여 온 사실,

위 망인은 1991.에 들어 구정이후 머리가 아프고 손발이 저리는 증상을 느껴 동료근로자들에게 가끔 호소하곤 하였는데, 같은 해 4. 12. 주간근무중 15:00경 입안에 피멍이 생기면서 무엇으로 얻어맞은 것 같은 심한 두통을 느껴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다가 복용한 후 간신히 20:00경 퇴근시간까지 근무를 마치고 겨우 귀가하여 심한 두통을 호소하다가 귀가한지 30분만에 갑자기 쓰러졌고 이어 구토를 하여 21:00경 안산시 소재 고려대학교안산부속병원응급실을 거쳐 서울 중구 필동 소재 중앙대학교부속병원에 후송되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내경동맥 우측의 진단을 받고 뇌동맥류수술을 받았으나 심한 전간 증세로 혼수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0. 13. 뇌간경색, 뇌혈관수축, 뇌동맥류의 사망원인으로 사망한 사실,

의학적으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의 일반적 증상은 출혈량이 많아지면 급속히 의식이 없어지며 환자는 수분 또는 수시간내에 사망하기도 하고 회복되는 경우에는 불과 수분내에 의식을 찾기도 하는 반면에 혈액이 소량만 누출될 경우에는 심한 두통만을 호소하고 두통에 이어 수분 또는 수시간내에 구토가 따르며 그 후에는 경부강직이 생기는 사실,

위 망인의 발병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갑자기 심한 두통증세를 느꼈을 당시 벌써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시작되는 첫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사실, 평소 고혈압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 계속된 과로나 긴장 스트레스 등은 혈압상승의 요인이 되고 이러한 혈압상승은 뇌동맥류의 파열현상을 가져 올 수 있는 사실,

위 망인이 쓰러진 것을 계기로 하여 소외 회사 취사부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어 같은 해 5.1.부터 특근제도가 없어져 휴일이나 국경일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고 토요일에도 중식만을 배식한 채 퇴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1주일에 한번씩 배추를 구입하여 담그던 김치도 김치 자체를 구입하는 등 업무량이 대폭 축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을 제9호증(요양결정결의서)의 기재와 을 제16호증(자술서), 을 제17호증(취사부일일작업내역)의 각 일부기재는 받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이 장거리의 출퇴근과 열악한 작업환경속에서 위 망인의 성별과 나이 및 건강상태에 비추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3주에 한번씩 철야근로를 반복하여 옴으로써 정신적 육체적인 피로가 누적된 나머지 기존의 고혈압증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위 1991. 4. 12.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중 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망인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위 망인의 유족으로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2. 19.

재 판 장 판 사 김 학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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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승인 사례 : 1심에서는 승소, 2심에서는 패소, 3심에서는 상고기각 - 원고 패소 확정>

사건결과표.hwp



동료들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중업무를 하지 않았으나 8일간 계속 근무하고, 잦은 근무시간 변동으로 피로하던 차에 운행중 뇌지주막하출혈의 전조증상인 극심한 두통 발생하여 두통약 복용하다 퇴근한뒤 30분만에 뇌지주막하출혈 발병하여 쓰러진 사건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 부 판 결

사 건 2003구단184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박ㅇㅇ (590420-1xxxxxx)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04.4.20.
판 결 선 고 2004.6.22.

주 문

1. 피고가 2002.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1998. 2. 1. **교통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570번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2. 1. 9. 밤늦게 버스운행을 마치고 귀가하였는데 극심한 두통으로 쓰러져 다음 날 새벽 성남중앙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으로 전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2. 1. 9. 버스를 운행하던 중 17:00경부터 머리에 심한 통증이 와 운행하던 버스를 정차시키고 두통약을 사 먹은 후 운행을 계속하였는데 당일 운행을 마치고 귀가한 후에도 두통이 계속되고 구토증세까지 나타나더니 결국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2. 4. 24.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하였다.

2. 불승인처분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을제2, 5, 6, 10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3, 을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장, 동성교통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근무관계

(가) **교통주식회사의 570번 버스 운전기사들은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되 1주일별로 오전과 오후를 번갈아 근무하고, 그 운행노선은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출발하여 서울 잠실을 거쳐 신설동을 돌아오는 것으로 왕복운행에 평균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어 보통 1일 3회 왕복운행을 하는데, 출퇴근시에는 차량의 정체가 극심하다.

(나) 원고는 2002. 1. 1. 휴무를 한 다음, 1. 2.부터 1. 5.까지 4일 동안은 오전근무(대개 06:00경부터 14:30경까지)를 하고, 1. 6.과 1. 7.에는 오후근무를 하여 1. 8. 00:11에 운행을 마친 후, 다시 그날 05:48부터 오전근무를 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1. 9.에는 오후근무를 하여, 8일간 계속 근무하면서도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으로 변동되었다.

(2) 건강상태, 발병경위

(가) 원고는 2001.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40/90mmHg으로 정상범주에 속하였고, 다만 간장질환을 관리하라는 판정(정상B)을 받았으나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술은 1주일에 2회 정도 회당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담배는 1일 반갑 정도를 피웠다.

(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2002. 1. 9. 원고는 14:34에 운행을 시작하여 23:41에 운행을 마치고 회사에서 10분 미만의 거리에 있는 집으로 바로 퇴근하여 계란부침을 먹었는데, 자정 무렵 머리가 깨질 듯한 극심한 통증으로 쓰러져 인근 성남중앙병원에 후송되었다.

(3) 의학적 소견

뇌지주막하 출혈은 외상에 의한 출혈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출혈이 대부분이고, 뇌동맥 벽이 얇아져 꽈리 모양으로 부풀려진 형태를 보이는 것인데, 뇌동맥류의 원인으로는 흡연, 외상, 심한 음주, 가족적인 경향, 유전적인 질환 등이 지적되고,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은 동맥내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상황 즉 격노, 싸움, 승분상태, 정신적 긴장, 육체적 과로, 수면중 꿈을 꾸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흡연이 뇌동맥류의 생성에 관여한다는 보고는 있으나 뇌동맥류 파열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되었고, 1주일에 150mHg 이상의 알콜을 섭취하는 경우 뇌지주막하출혈의 위험성이 높다는 보고도 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한다), 뇌동맥류 파열에 의해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되면 의식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고, 갑작스런 극심한 두통을 느끼게 되며, 구토가 동반되고 목이 뻣뻣해지는 증상을 보인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업무내용 자체가 동료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8일간 계속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전근무와 오후근무가 불규칙적으로 변동되어(회사의 운행명령에 의한 것인지 원고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인지는 불명하다) 운전업무 수행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평소보다 더 심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이 될 만한 기존질환이 없었던 점을 함께 고려해 보면, 앞서 본 정도의 음주, 흡연을 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그와 같이 갑자기 심화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 능히 추단할 수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1] 제1호 가목은 업무수행 중 뇌지주막하출혈 등 뇌혈관질환이 발병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위와 같은 질병이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고도의 의학적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마련한 것이고, 이와 같은 기준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상별 발생 전날인 2002. 1. 9. 버스운행 중 이미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다는 취지의 을제3호증의 2의 기재, 증인 백운길, 최원청의 각 증언은 미루어 놓더라도, 당일 23:41 버스운행을 마치고 바로 귀가한 직후 불과 30분 정도 사이에 극심한 두통을 겪다가 쓰러진 점에 비추어 보면 뇌동맥류 파열의 전조증상인 극심한 두통이 버스운행 중 이미 나타났던 것으로 추인되고(원고가 바로 귀가하였고 시간 간격도 짧아 업무외적인 어던 사정이 개입하였을 여지는 없다), 그것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중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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