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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상시 1인 이상인 경우 사업주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적용제외사업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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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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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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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2008.8.7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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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가구내 고용활동 (2008.8.7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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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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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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