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산재보험이란

민노무 2010. 5. 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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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상시 1인 이상인 경우 사업주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적용제외사업이 됩니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2008.8.7 개정)
3. 가구내 고용활동 (2008.8.7 개정)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급여종류
내용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부득이한 경우 요양을
 행하고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휴업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일을 못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수입이 없으므로 근로하지 못하는 기간
 내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서 지급합니다.
 (공사현장 일당 근로자는 별도 적용)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료되었으나,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에 장해등급에 따라 14등급
 에 해당하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합니다.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될 때 유족보상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적으로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에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될 때 지급합니다.
간병급여
 요양보상을 받은 자가 치료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장의비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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