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불규칙 출근근로자의 년차발생 문의

민노무 2010. 4. 22. 11:46
반응형
불규칙 출근근로자의 년차발생 문의



저희 회사는 근무시간이 08:30 - 17:30 으로 규정되어 있는 병원입니다.

모든 직원은 정시 출근하여 1년 만기되면 년차가 발생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특정직원인 의사는 진료시간에 맞추어 출근하고 퇴근을 합니다.

9시출근 10시출근....2시퇴근..4시퇴근.. 자율입니다.

규정을 어기고 자율로 출근하는 사람에게도 1년 만근했다고 인정하여

년차를 모두 지급하여야 하는지..아니면 일부만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규칙 출근근로자의 년차발생 문의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1주에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사례의 경우 통상근로자가 40시간 근무하는데 비하여 20시간만 근무한다면 연차수당은 통상근로자의 1/2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