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전환 후 증가한 근로자 1인당 분기 180만원 지원(대규모기업 120만원) ※ 분기당 지급총액은 지원금액에 전환 전 월평균 근로자수의 1/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교대제전환을 한 날부터 1년간 지원 |
■ 산정 시 제외되는 근로자 |
|
 |
전환 전·후 모두 제외되는 근로자 |
|
-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 1개월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미만 인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수에 포함 |
 |
단축 후 제외되는 근로자 |
|
전환 후 제외되는 근로자 교대제 전환후 채용한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자 (다만 사업완료, 결원중원 등에 필요하여 2년을 초과하는 근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 - 비상근 촉탁 근로자 - 월 임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10년 월 6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