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민노무 2010. 5. 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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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것
  • 해고 예고자, 명예퇴직 예정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 또는 신규채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고용유지지원금의 고용조정이 불기피하게 된 경우란?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말일 재고량을 기준으로 당해사업의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
    • 기준월의 생산량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생산량,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월의 재고량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나 기준월의 매출액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을 행한 경우
    •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 형태 또는 생산 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50% 이상이 당해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인 경우
    •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전에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그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
          -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함.
    • 고용유지조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변경신고
    • 휴업
      역월상 1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휴업규모율이 1/15(월간 2일)을 초과하는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
      휴업규모율 = 휴업대상 피보험자의 월간 휴업연일수 ÷ 전체 피보험자의 월간 소정근로 연일수

      ※ 1일 2시간 미만의 휴업은 휴업연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 일부 휴업인 경우 휴업한 시간을 당해 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일수만큼 휴업한 것으로 봄
      유의사항 : 당해 사업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 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휴업한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음.

      훈련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
    • 훈련과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과정
    • 훈련내용 : 피보험자의 작업전환, 직무수행 능력향상 또는 새로운 직무 적응 등을 목적으로 편성
    • 훈련방법
        - 1일4시간 이상으로 총 20시간 이상 실시
        - 훈련기간중에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통상의 근무시간 중에 훈련을 실시

      휴직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월 이상의 유·무급휴직을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복직이 보장될 것

      인력 재배치
    • 시설·설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기존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60%
          이상을 전환업종에 재배치
          업종전환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전환을 의미
    • 인력재배치 계획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인력재배치를 완료하고 이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
    • 지원기간
      휴업, 훈련, 휴직은 총 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한도로 지원
      -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하는 날은 1일로 산정
      180일 초과한 후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90일까지 연장 지원
      인력재배치는 완료일로부터 1년간 지원
      - 동 지원기간 중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금 지급 중지
      휴업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3/4(대규모기업 2/3)를 지원
      -'10.4.1일 이후 신고된 계획신고에 대하여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로 지원수준 조정 예정
      훈련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및 훈련비 지원
      - 훈련비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에서 정한 훈련직종별 훈련 비용 기준단가에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20% 범위내에서 지급
      휴직
      유급휴직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3/4(대규모기업 2/3)를 지원
      - '10.4.1일 이후 신고된 계획신고에 대하여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로 지원수준 조정 예정
      무급휴직의 경우 1인당 월20만원
      - 무급휴직기간 중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수당(최저임금의 70% 및 교통비 3만원)과 훈련비를 지원
      인력 재배치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 (대규모기업 2/3)
      고용유지지원금 상한액
      고용유지훈련의 훈련비를 제외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근로자 1인당 1일 상한액은 4만원('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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