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업역월상 1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휴업규모율이 1/15(월간 2일)을 초과하는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
※ 1일 2시간 미만의 휴업은 휴업연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 일부 휴업인 경우 휴업한 시간을 당해 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일수만큼 휴업한 것으로 봄
유의사항 : 당해 사업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 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휴업한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음.
■ 훈련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
훈련과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과정
훈련내용 : 피보험자의 작업전환, 직무수행 능력향상 또는 새로운 직무 적응 등을 목적으로 편성
훈련방법
- 1일4시간 이상으로 총 20시간 이상 실시
- 훈련기간중에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통상의 근무시간 중에 훈련을 실시
■ 휴직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월 이상의 유·무급휴직을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복직이 보장될 것
■ 인력 재배치
시설·설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기존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60%
이상을 전환업종에 재배치
업종전환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전환을 의미
인력재배치 계획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인력재배치를 완료하고 이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