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채용취소시 급여지급여부

민노무 2010. 4. 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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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취소시 급여지급여부



채용후 본인사정으로 인하여(타사입사) 채용취소시 연수기간(5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채용취소시 급여지급여부



연수기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급여(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자체규정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거나 훈련수당, 연수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회사는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청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을 검토해서 처리하시고, 만약 연수비나 훈련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타회사의 입사로 인하여 입은 손해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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