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잔업, 휴일 수당의 지급

민노무 2010. 4. 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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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휴일 수당의 지급



현재 회사에서는 기본급을 제외하고 잔업시 50%, 심야50%, 휴일 100%를 할증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대근무를 하는 근무자가 토요일 23시에 출근하여 일요일 12시에 퇴근할 경우 아래의 지급기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3시 ~ 06시 심야 50%

03시 ~ 07시 심야 50%, 휴일 100%

07시 ~ 12시 휴일 100%를 지급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또한, 주44시간을 근무하고 일요일 09시 출근하여 17시 퇴근할 경우

휴일 100%만 추가 할증지급하여도 되는지요?



잔업, 휴일 수당의 지급



1. 주44시간 근무하고 별도로 추가하여 일요일 9시 출근하여 17시 퇴근할 경우 휴일 100%만 추가할증 지급하면 됩니다.

2. 그러나 교대근무의 경우 주44시간 근무의 일환으로 1주간내에 비번일이 1일이상 확보된다면,

교대근무일이 비록 일요일에 걸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 100% 추가할증이 발생치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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