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산재인정
작업복을 갈아입던중 쓰러져 심근경색 의증, 뇌출혈 의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4.11.28, 산심위 94-1028 )
【요지】피재자는 1992.11.1부터 ○○기업(주)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3.12.20, 05:40경 출근하여 대기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 입던중 쓰러져 같은날 07:10경 ○○병원의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 고혈압, 직접사인 심근경색 의증, 뇌출혈 의증으로 사망하였는바, 원처분청 자문의는 "출근후 작업복 착용시 졸도한 내용으로 보아 과로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기존의 고혈압 및 고령으로 인한 자연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으로 소견하고 있고 원처분청은 위 소견을 근거로 업무외 재해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나 첫째, 동사 전무이사 임×근 및 목격자 성×범은 "망인은 (주)○○ 주차빌딩 1층을 담당하면서 주차바닥 및 주차 상ㆍ하행선의 휴지, 담배꽁초, 오물들을 제거하였는데 건강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1992.12.9 건강진단 결과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및 "청소원의 근무시간은 06:30~16:30까지이며 그 이전에 출근하여 대기하다가 청소를 하였는데 평소 주차장 외벽 및 바닥청소와 각층의 쓰레기를 건물주차 3층에 있는 쓰레기 하치장까지 운반하는 등 궂은 일을 처리하였으며 재해당일 05:40경 출근하여 3층 대기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 입던중, 갑자기 옆으로 비스듬히 쓰러져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던 것으로 당시 고령으로 업무가 벅차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진술하는 점과 둘째, 1992년도 동사가 실시한 건강진단개인표상 "혈압 160/80㎜Hg, 지오티 27, 지피티 24, 소견:고혈압 요주의"로 기재하고 있고 셋째, ○○병원의 소견조회 답변서상 "기존질병 유무:가족진술 및 문×상의 진술에 의하면 10년전부터 고혈압을 앓아 왔으며 2차례 뇌경색증이 동반한 것으로 사료됨. 직접사인을 추정하는 이유 고령의 고혈압 환자에서 갑작스런 사망원인은 대부분 급성심근경색 및 뇌출혈로 추정됨. 발병원인 고혈압 및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는 고령의 남성에서 주로 발병. 기존질병 및 과로와의 인과관계:고혈압 및 동맥경화증은 사인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으며 안정시 보다는 과로시에 발생률이 높음"으로 소견하고 있는점과 관계자료 등을 종합할 때 피재자가 통상업무를 수행하여 왔다하더라도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는 등의 신체조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동 업무가 피재자에게는 과중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사인 역시 과로 내지 스트레스에 민감한 질병인 점으로 볼때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행위중 발병한 피재자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사인을 유발 내지 악화 시킴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업무상 사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