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뇌출혈 산재 인정 사례

민노무 2010. 5. 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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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운전기사가 작업을 위해 걸어가다 뇌출혈 및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3.11.22, 산심위 93-1299 )

【요지】피재자는 1993.6.3, 07:00 출근하여 ○○익스프레스 등 4개소에서 지게차 작업후 18:00경 작업 대기장소인 ○○계량사에서 대기중 ○○건재상으로부터 전화로 작업 요청을 받고 대기장소로부터 4미터 정도 떨어진 차량 주차 장소인 ○○고물상 주차장으로 가다가 쓰러져 피재되었던 것으로 1993.7.19 ○○병원 주치의 소견은 상병명 1) 자발성 뇌출혈 뇌실출혈, 2) 우측 부전마비로 응급실 경유 본원 신경외과에 입원 가료중으로 특이한 합병증이나 병발증이 없다면 약 8주간의 가료가 요하리라 사료되며 추후 재진 가함이라며 이와 함께 피재자의 현 상병인 자발성 뇌출혈의 뇌실내출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고혈압, 과로, 혈관염, 선천성, 뇌동정맥 기형, 심한 스트레스, 뇌종양, 뇌동맥류 파열 등이며, 피재자의 발병원인은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 등에 의해 원인이 될 수 있음이라는 원처분청에 회신한 추가된 의학적 소견이 있었으며 피재자의 작업내용과 정도를 확인한 바, 그 근무방법이 대기장소인 ○○계량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30여개 거래처로부터 전화 및 무선호출기로 호출하여 작업을 요청하면 즉시 작업장소로 이동하여 작업하는 것으로 통상 1일 4~5개 거래처에서 작업을 하며 작업의 난이도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중량물 상하차 작업하는 것으로 고가품일 경우 파손되지 않기 위하여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하며 중량물 작업시 작업변경에 사람과 기타 부품이 접촉치 않게 주의하면서 정해진 시간내에 작업량을 완수하여야 하므로 장시간 근로에 따른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긴장속에 업무수행하는 것으로 동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을 하였던 사업장인 ○○익스프레스 등 관련인 진술에 의하면 통상 일일 15시간 정도의 작업 및 야간작업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피재자가 대기하던 ○○계량사 소속 경리인 최×남은 피재자가 통상 일일 5~6개 순으로 작업을 하며 1개 작업장에서의 근무시간은 최소 10분~3, 4시간 정도 수행을 하였으며 피재당일은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작업하였으나 평소보다는 바빴으며, 19:00경 전화를 받고 작업차 나갔다며 피재자는 평소 일을 많이 함으로써 과로로 인한 두통증상으로 진통제 등의 약을 가끔 복용하였고, 1993.6.2 상호미상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작업에 따른 노임을 주지 않는 문제로 당일 강우속에 비를 맞으며 크게 다툰 후 ○○계량사에 돌아와 신경을 많이 쓰며, 몹시 화가 난 흥분한 상태였다고 진술하며 소속 사업장 상무이사인 김×일은 "피재자는 평소 성실하였던 자로 여타 근로자에 비해 일을 많이 했으며 경기부진으로 전보다 작업량이 많지 않음에 비하여 미수금이 많음으로써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것이며, 피재자가 1990.9.3 ○○정형외과의원에서 실시한 일반건강진단 개인표상 혈압이 200/120㎜Hg으로 고혈압 유소견자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원처분청 자문의는 "통상업무중 길거리에 쓰러져 입원하였으며 평소 고혈압이 있던 자로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며 조사서 및 진단서 참고 결과 특별한 과로나 업무와 연관관계는 불명하다"라는 소견인바,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판단컨대 피재자는 평소 고혈압 기왕증을 가진 자로 평소 수행하였던 업무의 정도로 보아 이는 통상의 소정 업무내용과 비교하여 심신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는 정도로 특별히 과중한 정신적ㆍ육체적 부하를 받는 업무를 상당기간 계속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며 또한 피재전일 작업에 따른 노임관계로 다툼으로써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관련인 진술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재자의 동 상병은 평소의 기존질병인 고혈압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악화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발병하였다고 의학적 및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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