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산재 불승인 사례
차량운행중 업무를 이탈한 장소에서 직접사인 뇌부종, 중간선행사인 자발성 뇌실내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3.06.21, 산심위 93-526 )
【요지】 피재자는 ○○○택시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10.2, 19:30경 승객을 태우고 돌아오는 길에 평소 잘아는 집에 들러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치료중 다음날 사망한 사고로 피재자의 근무형태 및 재해경위를 보면 피재자는 1991.12.8 일용직기사로 입사한 자로 근무시간은 06:00부터 다음날 02:00까지이고, 근무형태는 주로 이틀 일하고 하루쉬는 형태이며, 재해경위는 피재자는 1992.10.2, 19:30경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갔다가 빈차로 돌아오는 길에 평소 잘아는 사람 정×돌 집에 택시를 정차해 놓고 정×돌의 처에게 남편의 안부를 묻고 방에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방에 들어가 잠시 있다가(약 2분 정도) 머리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두통약을 달라고 하여 두통약을 먹고 물컵을 바닥에 놓기도 전에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쓰러져 인근병원 ○○의원에 후송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옥포××병원, 마산××병원 등으로 전원 치료중 다음날 05:30경에 사망한 사실이 목격자 황×남과 상기회사 상무 이×헌의 문답서, 재해조사복명서, 사망진단서 등에서 확인되고, 사인과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 여부를 보면 마산××병원에서 발급한 피재자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뇌부종, 중간선행사인 자발성 뇌실내 및 뇌실내혈이라는 소견이고 이에 대한 조치의 소견은 "기존질환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설사 기존질환이 있다하더라도 신체적 조건(과로, 스트레스, 음주 등)에 의하여 자발성 뇌출혈의 빈도는 매우 높아짐"이란 소견이며 원처분청 자문의는 "피재자의 사망원인은 다발성 뇌실내출혈이 발병 뇌부종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사료되고 이는 여러가지 원인 등에서 올 수 있으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에는 의학적으로 상당히 곤란하다고 사료됨"이란 소견인바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청구인은 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중이었으므로 업무수행중이고, 과로로 인해 두개강내 혈관 파열로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재자의 나이나 근무형태로 보아 통상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 사태나 과로가 있어서 사인을 유발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재자가 차량운행중 업무를 잠시 이탈하여 친구집인 정×돌 집에 들려 잠수부들의 계모임에 들어가 발병한 것은 사업주 지배관리를 이탈한 재해로서 업무수행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동 재해는 업무와 인과관계없이 기존질병이 자연경과 과정에 의하여 악화되어 발병 사망한 재해로 인정될 뿐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및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