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산재 불승인
【요지】 피재자는 (주)○○ 울산공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10.11, 11:30경 자택에서 TV를 보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발병 사흘후 13:50경 사망한 사고로 피재자의 근무형태 및 재해경위를 보면 피재자는 1981년도 상기회사에 입사한 자로서 기계에 의해서 장판류를 만드는 공정에서 1일 3교대제 근무를 하고 작업내용은 작업원단이 막대에 두루말이로 말리면 이것을 호이스트로 들어서 적재적소에 정리하는 기능적인 업무이고, 공정상의 불량 여부 검사와 확인 등 공정관리자의 보조업무를 하기도 하나 주로 자동화된 공정에서 작업을 해왔으며, 재해경위는 피재자가 1992.10.11 퇴근하고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혼자 방안에서 TV를 보면서 휴식을 취했는데 피재자의 처가 22:30경 방에 들어가보니 피재자가 사지거동 불능과 말을 못한 채 졸도하여 인근 ○○병원에 후송 2일간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이 불가능하여 부산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중 사흘후인 10.14, 13:50경 사망한 사실이 피재자의 처 우×례와 동료직원 김×식의 문답서, 재해조사복명서, 사망진단서에서 확인되고, 또한 피재자의 과거병력을 보면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실시한 건강진단개인표상 혈압이 최고 230/170㎜Hg, 최저 140/100㎜Hg로서 고혈압과 신장 및 심장질환 의심의 소견이 있었으며 한편 사인과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 여부를 보면 ○○병원 소견서상 상병명은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뇌교부, 고혈압이란 소견이고, 부산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상 1) 직접사인 뇌압상승에 의한 호흡 중추마비, 2) 중간선행사인 뇌실질내출혈, 3) 선행사인 고혈압이라는 소견이며, 이에 대하여 원처분청 자문의는 "뇌출혈은 선행병인인 고혈압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으나 이는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며 또한 작업중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하기에는 발병시간, 발병장소가 상관이 없을 것 같음"의 소견인바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청구인인 피재자는 평소 고혈압의 지병을 가진 자로서 과로로 인하여 지병이 악화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재자의 나이나 작업내용으로 보아 자동화된 공정에서 10여년 이상 근무하여온 숙련된 기능자로서 통상의 근무를 크게 벗어나 특별히 과로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동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를 벗어난 자택에서 발병한 재해로 피재자의 경우는 업무와 관련없이 기존질병의 자연경과 과정에 의하여 악화되어 발병 사망한 재해로 인정될 뿐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및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