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폐수처리원이 출근중 노상에서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민노무 2010. 5. 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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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원이 출근중 노상에서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2.10.26, 산심위 92-844 )

【요지】피재자는 ○○삼강(주)에서 폐수처리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6.13, 17:00경 야간근무를 위하여 출근중 노상에서 수족마비증세가 발생하여 ○○대 한방병원 경유 ○○병원에서 진단된 질병명 "뇌졸중(뇌실질내출혈)"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고 원처분청 조사당시 "1978.9월 입사 이후 11년 이상을 계속적으로 폐수처리 업무만 하여 왔고 폐수처리 업무는 이상 유무점검, 약품투입, 기계운전 및 고장수리 등으로써 폐수에 의한 악취와 약품 혼합시 수동으로 직접 탱크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악취 등을 피할 수 없었고, 폐수처리 업무는 2명이 1개조가 되어 12시간 맞교대하는 근무형태로써 1주에 70여시간을 근무하게 되고, 휴일과 명절도 없이 연중 무휴 근무제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병원 진단서상 "1) 병상 기록지에 의하면 피재자는 1987.7.20부터 고혈압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혈압 강하제, 약물요법을 시행하였음. 2) 일반적으로 과로, 스트레스 등이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으나 평소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서게 과로, 스트레스 등은 고혈압의 가중 또는 간접적으로 뇌출혈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은 있으나 피재자는 동일한 업무 및 근무형태로 장기간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사 안전담당과장 신×현에 의하면 "피재자의 업무내용은 폐수처리 시설운전 및 수질관리 등으로 출근하면 먼저 물흐름 상태를 관찰하고 이상이 없으면 별일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고 PAC NAOH 등의 응집제를 소량 혼합하는 일이 1일 1회 정도 있으나 폐수시설 모두가 자동이고 근무시간중 항상 휴식을 할 수 있으므로 피로한 것은 아니며, PH 조정조에서 약품을 일정비율로 맞추어 사용하는 작업은 있으나 그 냄새는 아주 미미하며, 폐수 역시 냄새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활성 스러지 공법을 채택하고 있어 작업환경은 열악한 편이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재자는 통상업무가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부담을 줄 정도의 업무이거나 작업환경이 열악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당시도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출근도상의 노상에서 발병한 점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질병은 고혈압 등 기존질병의 자연경과 과정에 의한 악화 등 업무외적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처분청이 피재자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뿐 업무 또는 작업환경과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및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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