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자택에서 우발성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2.09.

민노무 2010. 5. 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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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우발성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2.09.28, 산심위 92-822 )

【요지】 피재자는 ○○중공업(주) 삼천포사무소 소속 기계설비 대리로 근무하며, 삼천포화력 3ㆍ4호기 기전설치공사의 기계공사분에 대한 개산공사비를 산정하여 한전, ○○전력기술, ○○엔지니어링 등의 관련회사 및 건설부와 협의후 공사비를 확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1992.1.1~1.2까지 신정연휴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후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기명령된 출장계획(기간:1992.1.4~1.8, 출장지:구미현장, 인천일도현장, 한전본사, 보령현장)에 따라 구미현장 경유, 인천일도현장 출장을 위하여 자택에 도착후 발병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중 사망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사체부검결과 사인은 우발성 뇌출혈의 소견인바, 첫째, 피재자는 신정연휴로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1992.1.2, 20:00경 자택을 출발(1992.1.3, 05:30경 삼천포현장에 도착하여 07:30~18:00까지 정상근무를 한 후 숙직근무를 하면서 한전본사에 제출할 서류작성을 위해 1992.1.4, 03:30경까지 전산작업을 하다가 04:00~05:30경까지 수면을 취한 후 다시 전산작업을 계속하여 끝낸 후 출장계획에 따라 11:00경 사무소를 출발, 피재자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14:00경 구미현장에서 도착한 후 관계자들과의 면담과 배관 설계자료를 수집하고, 18:00경 다시 구미현장을 출발, 역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22:50경 다음 출장목적지인 인천일도 현장의 길목에 있는 자택에 도착하여 세면을 하고 23:20경 방에 들어간 후 23:30경 발병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중 사망하였는바, 비록 신정연휴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재해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발병하였음이 인정되고 둘째, 업무상 출장의 경우 출장중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를 떠났다 하더라도 업무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사업주의 명을 받아 일정순로 또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출장중 행동은 전과정을 통하여 사업주와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동사 국내 여비규정에 의하면 "출장자의 출장지가 배우자(미혼인 경우 부모) 소재지 또는 그 소재지와 시내버스, 전철 등이 연결되는 지역인 경우에는 숙박비를 제외한 여비를 지급하며 출장 명령권자가 해당 사항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재자의 경우 1992.1.4~1.8까지 4박 5일간(1.4 구미현장, 1.5 인천일도현장, 1.6 한전본사, 1.7 보령현장, 1.8 귀입)의 출장기간에 대하여 2일간의 숙박비만 지급되었음이 여비 계산명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비록 피재자의 발병장소가 자택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적행위에 의하여 업무수행성이 중단된 상태가 아니라 출장지의 숙박시설 이용중의 행위로 보아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셋째,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서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하여 우발성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의학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및 노동부 자문의 소견서상 "우발성 뇌출혈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의학적으로 이를 업무상 사망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사료됨" 등의 소견은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견서상 "우발성 뇌출혈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고도의 체력을 소모하는 격동, 심신흥분, 기후격변, 의료행위 등이며, 과도한 업무 내지 피로가 누적될 시 별다른 원인이 없다면 이로 인해 발병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의 소견이므로 이상 사실을 종합판단컨대 피재자의 경우 발병이전의 업무상의 피로축적이 사인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뇌실질내출혈 또는 지주막하 출혈 등 뇌출혈의 경우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중 발병한 경우 순수한 사적행위로 발생한 증거가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재자의 재해 역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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