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산재 불승인 사례
【요지】 피재자는 1990.5.23 개인점포주택건축공사 현장의 잡부로 채용되어 현장에서 숙식을 하며 현장경비, 자재정리 및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 근무하여 오다가 1991.8.20, 11:30경 현장 건물내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 응급가료중 동일 13:10경 사망하여 서울○○경찰서에서 조사 결과 "빈사자는 연립주택 신축공사 야방경비 및 노동잡부로 근무하는 자로 아침 해장술을 먹고 동 연립주택 신축공사 분양사무실 출입문 입구 복도에서 머리를 다쳐 반듯이 누운상태에서 신음하는 것을 ○○병원 응급실로 옮겨 치료를 받던중 응급실에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의사 진×덕의 사체감정서상 "좌상 안검에 피하출혈, 좌 수관절부, 우수배, 우수,제2지 좌술외측, 족관절 외측에서 피하출혈 및 표피박리 소견을 보이고, 두피하출혈과 두개골 좌ㆍ우경 뇌경막하출혈, 좌우 전두저부 및 좌측 두저부에 뇌좌상 소견을 보이며, 각 장기에서 심비대, 간경화 소견을 보이는 점으로 보아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로 사료됨"의 소견인 바 재해 이전의 상황을 보면 피재자는 재해 전날인 1991.8.19 사업주로부터 밀린임금 200만원을 받고 3일간의 휴가를 얻었으며 재해 당일은 06:00~06:30경 인근 식당에서 식당주 오×섭 등과 함께 음주후 07:00~08:00 사이에 사업주 장×환에게 휴가를 다녀오겠다고 전화를 한 후 08:00~08:30 사이에는 수급권자에게 "임금 200만원을 입금시켰으니 자식의 등록금을 내라"고 전화를 한 사실이 있고 09:00경 공사현장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이 약 30m거리에서 슈퍼를 경영하는 신×석에게 목격된 후 피재되었고 경찰의 진술조서상 최초 목격자인 최×현은 "피재자는 매일 술에 많이 취해 있는 상태이었고 이웃 아주머니 박×미도 피재자가 매일같이 술에 많이 취해있는 편이며, 오늘 아침에도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술이 많이 취했다고 짐작된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상 사실을 종합판단컨대 본건의 경우 비록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이기는 하나 1) 동 공사현장은 사정에 의하여 7월초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업무상의 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2) 사업주에게 휴가를 다녀오겠다고 전화로 통보한 이후의 행위는 사적행위로 인정될뿐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3) 사인 역시 기존 질병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외상에 기인하였음이 명백한 바 상병부위나 정도로 보아 이는 음주 등의 사적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될뿐 시설 하자는 물론 업무에 수반하는 과실 등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재자의 경우 사적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인정되므로 원처분청이 수급권자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