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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의 경우도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민노무 2010. 4. 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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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의 경우도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상법 제10조 (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바 , 법인의 대표이사가 지배인을 선임하여 근무케 한경우에도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 위에서 말한 지배인은 - 자사의 주요주주에 포함되며, 1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입니다)



지배인의 경우도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자 여부는 상법과 별개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주라고 하더라도 사업주(대표이사)의 지배하에서 사용종속적(비자주적) 노동에 종사한다면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지배인이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로써 근로자에 포함시키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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