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설
영아 출생일이 2004.11.17.이므로 최대 가능한 육아휴직기간은 영아가 생후
민노무
2010. 5. 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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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출생일이 2004.11.17.이므로 최대 가능한 육아휴직기간은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2005.11.16.까지이고,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그로부터 6월 이내인 2006.5.15.까지라 할 것이다 ( 2008.04.29, 서울행법 2007구합48155 )
【요 지】
원고의 경우 영아 출생일이 2004.11.17.이므로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최대 가능한 육아휴직기간은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2005.11.16.까지이고, 구고용보험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그로부터 6월 이내인 2006.5.15.까지라 할 것이다.
비록 원고가 사업주인 주식회사 A로부터 부여받은 육아휴직 기간이 2005. 9. 13.부터 2006. 9. 12.까지라고 하여도 원고의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2005. 11. 16. 이후의 기간은 사업주에 의해 임의로 부여된 기간일 뿐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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